*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공과금은 이 사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과금을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1) 피고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공과금을 우선 납부하고 이후 입주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량 등에 따라 이 사건 공과금을 배분하여 징수하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공과금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입주자들에게 전기 사용량 등의 배분기준에 따라 이 사건 공과금을 배분하여 청구서를 발행 및 징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원고는 전기 등의 실제 사용자인 입주자들의 이 사건 공과금 납부를 대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과금이 이 사건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공과금 중 전기요금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전기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기를 실제 사용한 입주자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전기요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고, 전기를 실제 사용한 입주자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3534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
원 고 |
A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6. 15. |
판 결 선 고 |
2023. 07. 0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12,200,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36명과 함께 공유하면서 359,704/438,760(약 82%)의 지분을 소유한 자로, 2001. 4. 13.경 ‘OO시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주택 유지관리 및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주요 업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관련 매출금액 없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기요금, 승강기 유지관리비 등의 매입금액 합계 95,628,000원(이하 ‘이 사건 공과금’이라 한다)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공과금과 이 사건 신고의 각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공과금 내역(2014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매입처 |
건수 |
매입금액 (공급가액, 천원) |
품목 |
B전력공사 |
60 |
82,253 |
전기요금 |
주식회사 C |
62 |
9,962 |
승강기유지관리비 |
D 주식회사 |
5 |
2,100 |
소방시설 점검 |
E공사 여수지사 |
2 |
593 |
정기검사 |
사단법인 F |
1 |
720 |
기술경영컨설턴트 교육비 |
130 |
95,628 |
이 사건 신고 내역
과세기간 |
매출금액 (공급가액) |
매입금액 (공급가액, 천원) |
환급신고 세액(천원) |
2014년 2기 |
0 |
9,789 |
978 |
2015년 1기 |
0 |
12,841 |
1,284 |
2015년 2기 |
0 |
9,433 |
943 |
2016년 1기 |
0 |
9,710 |
971 |
2016년 2기 |
0 |
7,907 |
790 |
2017년 1기 |
0 |
9,433 |
943 |
2017년 2기 |
0 |
9,402 |
940 |
2018년 1기 |
0 |
9,681 |
968 |
2018년 2기 |
0 |
8,885 |
888 |
2019년 1기 |
0 |
8,542 |
854 |
합 계 |
0 |
95,628 |
9,562 |
다. 피고는 이 사건 신고에 대하여 검토를 한 후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신고한 매입세액은 이 사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으로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며, 2019. 11. 4. 원고에게 2014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12,200,6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다수 지분자의 관리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과금을 지출한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비에 해당한다. 특히 이 사건 공과금 중 전기요금의 경우, 적어도 원고의 통제권이 미치지 않는 1, 2층을 제외한 면적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은 원고의 매입금액으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과금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제1항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는 한편, 제39조 제1항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들고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159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과금은 이 사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과금을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공과금을 우선 납부하고 이후 입주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량 등에 따라 이 사건 공과금을 배분하여 징수하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공과금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입주자들에게 전기 사용량 등의 배분기준에 따라 이 사건 공과금을 배분하여 청구서를 발행 및 징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원고는 전기 등의 실제 사용자인 입주자들의 이 사건 공과금 납부를 대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과금이 이 사건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2) 특히,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에 의하면,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게 된다. 이에 따라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는 전력의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외관상 매출세액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금액만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아무런 손해가 없고, 전력의 실제 소비자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전기요금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과금 중 전기요금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전기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기를 실제 사용한 입주자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전기요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고, 전기를 실제 사용한 입주자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3) 그 밖에 이 사건 공과금이 이 사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07. 0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3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공과금은 이 사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과금을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1) 피고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공과금을 우선 납부하고 이후 입주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량 등에 따라 이 사건 공과금을 배분하여 징수하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공과금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입주자들에게 전기 사용량 등의 배분기준에 따라 이 사건 공과금을 배분하여 청구서를 발행 및 징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원고는 전기 등의 실제 사용자인 입주자들의 이 사건 공과금 납부를 대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과금이 이 사건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공과금 중 전기요금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전기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기를 실제 사용한 입주자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전기요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고, 전기를 실제 사용한 입주자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3534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
원 고 |
A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6. 15. |
판 결 선 고 |
2023. 07. 0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12,200,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36명과 함께 공유하면서 359,704/438,760(약 82%)의 지분을 소유한 자로, 2001. 4. 13.경 ‘OO시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주택 유지관리 및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주요 업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관련 매출금액 없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기요금, 승강기 유지관리비 등의 매입금액 합계 95,628,000원(이하 ‘이 사건 공과금’이라 한다)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공과금과 이 사건 신고의 각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공과금 내역(2014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매입처 |
건수 |
매입금액 (공급가액, 천원) |
품목 |
B전력공사 |
60 |
82,253 |
전기요금 |
주식회사 C |
62 |
9,962 |
승강기유지관리비 |
D 주식회사 |
5 |
2,100 |
소방시설 점검 |
E공사 여수지사 |
2 |
593 |
정기검사 |
사단법인 F |
1 |
720 |
기술경영컨설턴트 교육비 |
130 |
95,628 |
이 사건 신고 내역
과세기간 |
매출금액 (공급가액) |
매입금액 (공급가액, 천원) |
환급신고 세액(천원) |
2014년 2기 |
0 |
9,789 |
978 |
2015년 1기 |
0 |
12,841 |
1,284 |
2015년 2기 |
0 |
9,433 |
943 |
2016년 1기 |
0 |
9,710 |
971 |
2016년 2기 |
0 |
7,907 |
790 |
2017년 1기 |
0 |
9,433 |
943 |
2017년 2기 |
0 |
9,402 |
940 |
2018년 1기 |
0 |
9,681 |
968 |
2018년 2기 |
0 |
8,885 |
888 |
2019년 1기 |
0 |
8,542 |
854 |
합 계 |
0 |
95,628 |
9,562 |
다. 피고는 이 사건 신고에 대하여 검토를 한 후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신고한 매입세액은 이 사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으로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며, 2019. 11. 4. 원고에게 2014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12,200,6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다수 지분자의 관리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과금을 지출한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비에 해당한다. 특히 이 사건 공과금 중 전기요금의 경우, 적어도 원고의 통제권이 미치지 않는 1, 2층을 제외한 면적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은 원고의 매입금액으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과금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제1항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는 한편, 제39조 제1항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들고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159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과금은 이 사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과금을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공과금을 우선 납부하고 이후 입주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량 등에 따라 이 사건 공과금을 배분하여 징수하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공과금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입주자들에게 전기 사용량 등의 배분기준에 따라 이 사건 공과금을 배분하여 청구서를 발행 및 징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원고는 전기 등의 실제 사용자인 입주자들의 이 사건 공과금 납부를 대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과금이 이 사건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2) 특히,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에 의하면,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게 된다. 이에 따라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는 전력의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외관상 매출세액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금액만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아무런 손해가 없고, 전력의 실제 소비자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전기요금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과금 중 전기요금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전기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기를 실제 사용한 입주자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전기요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고, 전기를 실제 사용한 입주자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3) 그 밖에 이 사건 공과금이 이 사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07. 0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3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