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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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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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은 날이고,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 이 경과된 후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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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35926 경정결정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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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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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성북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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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10. 19. 선고 2012구합1093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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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l3.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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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8.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2.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 표 중 발급일자 2008. 8. 12.의 공급가액란 기재 금액을 ‘OOOO’원에서 ‘OOOO’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59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