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인세 부과처분 제소기간 기산점과 소 제기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2누35926
판결 요약
법인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처분을 받은 날로 정하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가 기간을 경과해 소를 제기하여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제소기간 #90일 계산 #세금 불복
질의 응답
1. 법인세 부과에 대한 소송 제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세 부과처분의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소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5926 판결은 부과처분을 받은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세금부과처분 불복 소송에서 제소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소기간(90일)을 넘겨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5926 판결은 제소기간 도과 시 소를 각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 소송에서 제소기간 계산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세금 부과처분의 고지일(처분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이 계산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5926 판결은 부과처분 받은 날이 기산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은 날이고,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 이 경과된 후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5926 경정결정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19. 선고 2012구합10932 판결

변 론 종 결

20l3. 7. 9.

판 결 선 고

2013. 8.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2.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 표 중 발급일자 2008. 8. 12.의 공급가액란 기재 금액을 ⁠‘OOOO’원에서 ⁠‘OOOO’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59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