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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공공기관 정보공개거부에 대한 각하 판단 사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1732
판결 요약
정보공개 청구시 공공기관의 정보 보유·관리 여부제소기간 준수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기관이 정보를 실제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으며, 그 외 정보는 제소기간 경과로 각하하였습니다.
#정보공개 #보유관리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법률상 이익
질의 응답
1. 정보공개를 요청한 정보가 기관에 없으면 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취득·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거부처분 취소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1732 판결은 행정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과 준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처분서를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1732 판결은 소송이 90일의 제소기간을 넘겨 제기된 경우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참조).
3. 정보공개 소송에서 원고가 입증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1732 판결 및 대법원 2002두12854 판결을 인용, 정보공개청구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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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제1정보를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정보에 관한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5173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우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11.

판 결 선 고

2013. 8.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각 정보’ 라 하고, 순차로 ⁠‘이 사건 제1 내지 4 각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2009 사업연도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2012. 5. 1. 원고 소유의 OO시 OOO구 OOO동 28-3 OOO CCC 에이동 1302호(128.06m')에 관하여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후 같은 해 6. 1.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2. 8. 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같은 달 20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고 한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2. 9. 28. 피고에게 이 사건 비공개결정 중 이 사건 제1정보 부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같은 해 10. 8. 원고에게 이 사건 비공개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1.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제1정보를 공개하라는 재결 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피고가 이 사건 제1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지 않아 그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1 내지 6,13,14호증,을 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이 사건 각 정보의 공개를 요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정보에 관한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제1정보를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이 사건 제2 내지 4 각 정보에 관한 부분은 제소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이 사건 제1정보에 관한 부분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 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제1정보를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정보에 관한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다. 이 사건 제2 내지 4정보에 관한 부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후인 2012. 9. 28. 이 사건 비공개결정 중 이 사건 제1정보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3. 11.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 내지 4정보에 관한 부분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8.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17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