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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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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아파트 취득대금뿐만 아니라 대출금 이자 및 취득세 등 취득부대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임대보증금도 신청인의 은행계좌로 입금 받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소유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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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단524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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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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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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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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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1.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2.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8. 3. 31. OO시 OO구 OO동 1353 BBB OO산시티 135동 2304호(이하 ‘제1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모친 망 임CC(이하 ‘망인’)가 2009. 10. 28. 사망하여 OO시 OO읍 OO리 612 DDD 115동 602호(이하 ‘제2아파트’)를 상속받자 2010. 4. 30.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제2아파트가 망인 앞으로 명의신탁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부동산임을 전제로 제1아파트 양도가 1세대 3주택 보유자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 4. 2.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3. 3. 19.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과세표준액인 제1아파트 취득가액을 경정하는 외에는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제2아파트는 망인이 2004년경 자신의 청약예금을 해지하고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등으로 직접 분양받아 취득한 망인 소유의 아파트이고, 원고는 망인에게 매매대금과 취득세, 아파트 선수관리비 등 명목으로 총 OOOO원을 대여해 주었다가 위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 일부로써 변제받았고, 망인으로부터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사업자금으로 차용하기로 하여 그 변제 명목으로 망인의 대출금 이자 등을 상환하였던 것뿐이므로, 원고가 망인에게 제2아파트를 명의신탁 하였다거나 그 실소유자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4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2호증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망인이 2004. 8. 11.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제2아파트를 분양대금 OOOO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07. 5. 22. 위 아파트에 관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제2아파트 분양대금 중 중도금 OOOO원 및 잔금 OOOO원에 대하여는 국민은행 대출로 분양대금 납입에 갈음하였는데, 원고의 형 오EE는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망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는 원고가 개설하여 직접 관리하고 그 거래자금도 모두 원고의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실제 원고가 위 대출원리금 상환을 부담한 사실, 원고가 제2아파트 취득세와 등기비용, 관리비 등 제반 비용을 지급하였고, 위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도 직접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사실상 제2아파트 취득 및 그 임대 과정에서 오간 자금의 귀속주체가 모두 원고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 명의의 주택청약정기예금 계좌가 제2아파트 분양계약 무렵 해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원고가 망인에게 위 아파트 분양대금 일부를 대여하였다거나 망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구체적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제2아파트가 망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실소유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논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11.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24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