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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무상사용·법인사업자 공장용지 조성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3606
판결 요약
토지를 무상 사용케 한 법인(대표자: 원고)이 공장용지 조성공사를 시행했으나 실제 비용지출이 원고에게 확인되지 않고, 그 비용이 토지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공장용지 조성비 #필요경비 산입 #법인사업자 #무상사용 허가
질의 응답
1. 대표자가 있는 법인이 토지의 공장용지 조성비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을 토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법인이 조성비를 지출했더라도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실제로 비용을 부담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3606 판결은 비용이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공장용지 조성비 등이 토지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그 비용을 토지 소유자가 직접 부담했다는 점, 즉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이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3606 판결은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판례(대법원 2009두22955 등)와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3.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조성비 및 개발부담금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당연히 포함되나요?
답변
조성비나 개발부담금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소유자의 자본적 지출임이 증명돼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3606 판결은 단지 토지 개발부담금 부과 등만으로는 소유자의 자본적 지출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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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를 무상 사용하도록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에게 허가해 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토지조성공사를 법인사업자가 시행하였고,그 비용을 원고가 실제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3606 양도소득세겸정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북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17.

판 결 선 고

2013. 1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7. 1.자 양도소득세 OOOO원, 2012. 12. 3.자 가산세 OOOO원의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26. OO도 OO군 OO읍 OO리 304 답 2,525㎡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5. 3. 8. 자신 소유인 같은 리 300-1 답 5,322㎡, 같은 리 303-1 답 1,612㎡와 합병하였다가 2005. 4. 7. 같은 리 304 답 2,998㎡, 같은 리 304-2 답 6,461㎡로 분 할하였다. 원고는 2006. 6. 14. 같은 리 304-2 답 6,461㎡를 같은 리 304-2 답 5,366㎡과 같은 리 304-3 답 1,095㎡로 분할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 16. 박BB에게 OO도 OO군 OO읍 OO리 304 공장용지 2,998㎡, 같은 리 304-2 공장용지 5,366㎡, 같은 리 304-3 답 1,095㎡(이하 차례대로 ⁠‘제1토지’,‘제2토지’, ⁠‘제3토지’라고 한다)를 양도한 후, 2009. 6. 7.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OOOO원, 취득가액을 OOOO원, 필요경비를 O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에 관한 조사 결과 필요경비 중 OOOO원의 지출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11. 7. 1. 양도소득세를 OOOO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2. 11. 30. 위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에 해당하는 OOOO원을 취소하였다가, 2012. 2. 3.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2011. 7. 1.자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본세 OOOO원의 부과처분과 2012. 12. 3.자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1. 27.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5.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 2토지의 지목을 답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공장용지 조성비용으로 OOOO원(= 순공사비 OOOO원 + 설계비 OOOO원 + 일반관리비 OOOO원, 1,000원 미만 버림)을 지출하였고, 이는 구 소득세법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항 제 3호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 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CC(2009. 4. 22. DDD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CCC’라고 한다)는 원고의 사용승낙을 받아 2005. 10. 10. 제1토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난열판넬지붕 단층 공장 332.5㎡,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사무소 121.95㎡를 신축하고, 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CCC는 원고의 사용승낙을 받아 2006. 6.경 담양군수로부터 제2토지에 대한 공장용지 조성사업 인가와 농지전용허가를 받았고 2006. 7. 4.부터 2007. 5. 2.까지 제2토지에 대하여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였다 CCC는 2006. 7. 4. 담양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제2토지 지상에 철골조판넬지붕 단층공장(숭가마) 500㎡, 철골조슬래브지붕 2층, 1층 전시장, 식당 338.23㎡, 2층 휴게실, 샤워실 323.83㎡,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및 창고 200㎡를 신축하였다.

 3) 제1토지는 2005. 8. 22., 제2토지는 2007. 5. 15. 각 답에서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4) CCC는 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소에 제2토지에 대한 개발비용 산정을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 개발비용은 OOOO원으로 산정되었다. CCC는 위 개발비용 산정 결과를 토대로 담양군수에게 제2토지를 공장용지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가상승과 관련하여 개발부담금 산정 신청을 하였다.

 5) 이에 담양군수는 2008. 11. 25. 위 OOOO원 중 OOOO원(= 순공사비 OOOO원 + 설계비 OOOO원 + 일반관리비 OOOO원, 1,000원 미만 버림)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CCC에게 개발부담금 OOOO원 부과처분 예정통지를 하고,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 항 제2호에 따라 제2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OOOO원을 부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3 내지 5,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 22955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① CCC가 제1토지를 공장용지로 조성하고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한 비용을 자신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② CCC가 담양군수로부터 제2토지에 대한 공장용지 조성사업 인가 등을 받아 사업시행자로서 공장용지 조성 공사를 진행한 다음, 산정한 개발비용을 토대로 담양군수에게 개발부담금 산정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담양군수도 CCC에게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예정통지를 하였으나, 다만 토지 소유자가 원고인 관계로 원고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점,③ 일반적으로 건물의 신축이 예정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것은 당해 토지의 이용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그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고 이후 그 지상에 신축된 건물의 취득가액이나 그 건물을 위한 개량비 등에 해당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그 토지를 건물부지로 조성한 다음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물부지조성공사가 당해 건물을 신축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라면 거기에 소요된 비용은 건물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부대비용으로서 당해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두15384 판결 참조), 제1, 2토지에 대한 공장용지 조성비용은 제1, 2토지 지상 건물의 필요경비로 공제될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공장용지 조성비용 OOOO원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36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