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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명의신탁 차명주식 증여세 부과 적법성·묵시 합의 추정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5756
판결 요약
임직원·지인 명의 계좌를 통한 차명 주식 관리에 있어 명의도용 주장이 없고 명의신탁을 알았던 정황 및 실질 소유자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조세회피 목적의 부재는 명의자가 객관적으로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이 사건에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장이 배척됨.
#차명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묵시적 합의 #조세회피 목적
질의 응답
1.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는 언제 적법한가요?
답변
묵시적 명의신탁 합의가 인정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2-구합-5756 판결은 명의자들이 계좌 개설 사실과 실질 소유자를 알고 있어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였고, 증여세 부과에 정당성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묵시적 명의신탁 합의는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명의자가 주식 소유를 알고 있었고 차명거래를 알면서 명의를 제공한 경우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2-구합-5756 판결은 차명계좌 명의자들이 명의도용을 주장하지 않고 실질 소유자 임VV를 인지한 정황을 들어 묵시적 명의신탁을 인정하였습니다.
3. 임직원이 회사의 요청으로 계좌를 만들고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실소유자를 인식하면서 계좌를 개설한 경우 묵시적 명의신탁이 성립돼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2-구합-5756 판결은 임직원이 자금부서 부탁으로 계좌를 만든 뒤 차명주식을 인지했다면 명의신탁 합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명시적 명의신탁 합의가 없었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묵시적 합의가 있으면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2-구합-5756 판결은 합의는 명시·묵시 모두 인정되며, 묵시적 합의 정황이 있으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5.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면 증여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의 부재는 명의자가 구체적 증거로 증명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감면이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2-구합-5756 판결은 조세회피가 없음을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수준의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고, 이 사건에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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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도 명의도용을 주장하지 않은 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도용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차명거래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최소한 묵시적인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575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AAA 2.BBB 3.CCC 4.DDD 5.EEE 6.FFF

7.GGG 8.HHH 9.III 10.JJJ 11.KKK 12.LLL 13.MMM 14.NNN 15.OOO 16.PPP 17.QQQ

18.RRR 19.SSS

피 고

1.목포세무서장 2.광주세무서장 3.서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18.

판 결 선 고

2013. 9. 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처분목록 ⁠‘처분청’란 기재 각 피고가 같은 목록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게 한 같은 목록 ⁠‘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TTTT 주식회사(이하 ⁠‘TT’라고 한다)의 설립자인 임UU은 TT의 전·현직 임직원, 자신의 지인들의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를 통해 TT의 주식을 보유· 관리하였다.

 나. 임UU은 2002. 7. 6. 사망하였고, 임UU의 아들인 임VV는 임UU이 보유하던 TT의 차명주식 OOO주를 상속하였다. 임VV는 재무이사인 김WW과 재경부장인 장XX을 통하여 TT의 전 · 현직 임직원, 임UU 및 임VV의 지인들 69명의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를 가지고 TT의 주식을 보유 · 관리하였다.

 다.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1. 12. 5.부터 2011. 12. 31.까지 임VV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임VV가 원고들을 포함한 34명에게 TT의 주식 OOO주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들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이라고 한다) 제32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에게 별지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2. 9. 18.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I, 2호증, 을 제I,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TT의 전 · 현직 임직원 또는 임VV의 지인들로서 TT의 자금팀으로부터 "회사 업무상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증권계좌를 개설해주었을 뿐, "임VV의 차명주식 관리를 위한 계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원고들과 임VV 사이에 주식 명의신탁의 합의가 없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설령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이는 임VV의 경영권 확보 및 상장 유지를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임VV는 상속개시 당시(2002. 7. 6.) TT의 주식 OOO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2002년 기준 TT의 발행주식수는 OOO주이다.

 2) ① 임VV는 2002.경부터 2011. 6.경까지 차명주식 중 OOO주를 양도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OOOO원에 이른다.

 ② TT는 2006.경부터 2010.경까지 주주들에게 총 OOOO원을 배당하였다. 임VV는 차명주식에 대한 배당을 받고도 이를 합산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추정 세액은 OOOO원에 이른다.

3) 임VV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등에서 관련인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임VV의 2011. 10. 11.자 진술

▶차명주식의 명의자들은 회사의 임직원들과 아버지인 임UU의 지인들이 대부분이다.

▶차명주식의 명의자들은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TT의 주식은 실명주식과 차명주식을 합하여 OOO-OOO만주 정도 된다.

▶AA에서 주주들에게 배당할 당시 실제 소유주인 본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차명으로 관리하다가 2011. 4.경 양도한 주식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TT의 재경부장인 장XX

〈광주지방검찰청에서의2011. 6.17.자 진술〉

▶1999.경부터 TT의 차명 주식계좌를 관리해 왔다.

▶차명 주식계좌의 실제 주인은 임VV이다.

▶차명 주식계좌를 개설한 직원들에게 먼저 연락하여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시킨 다음 자금부 직원과 함께 해당 증권사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의 카드 등을 받아 왔다.

▶계좌 개설 전 직원들에게 ⁠“이 계좌는 차명이니까 명의를 빌려달라.”고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라는 것은 설명하지 않았으나, 계좌의 실 주인이 누구라는 것은 직원들도 어느정도 짐작하고 있었을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2328호 사건에서의 증언>

▶직원들에게 업무상 필요로 증권계좌가 필요하다고 말했을 뿐, 주식양도거래에 관한 이야기는 한적이 없다.

▶원고들을 비롯한 TT의 직원들은 계좌개설의 대가로 금원을 받지 않았다.

▶당시 본인이 아니더라도 신분증으로 실명이 확인되고 도장이 있다면 대리로 증권계좌 개설이 가능하였다.

▶본인이 증권계좌를 관리하였으며, 계좌명의인에게 도장이나 카드의 관리사실을 알려준 사실은 없다.

▶주주총회 개최시에도 차명주주에게 참석을 요구한 적은 없다. 다만, 주주총회의 개최를 위해서 본사 직원들에게 참석하도록 요구했고, 차명주주들이 출석한 것으로 주주총회 참석장에 날인하였다.

▶차명주주들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

▶증인이 전화로 계좌개설을 부탁할 당시, 증권계좌인지, 은행계좌인지 특정하지 않았다. 전화로 부탁하여 대리로 계좌를 개설한 경우 증권계좌인지를 알 수 없었을 것이다.

 ○ 원고들의 각 진술

원고 AAA

• TT의 직원이다.

• TT의 주식 OOO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자금관리부서의 부탁으로 증권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개설하였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VV로 알고 있다

원고 CCC

• TT의 직원이다.

• 증권사에서 보내온 안내문을 보고 TT의 주식 OOO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회사 자금부서의 부탁으로 계좌개설을 해주었다.

• 정확하지는 않으나,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VV로 알고 있다.

원고 DDD

• TT의 직원이다.

• TT의 주식 OOO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자금관리부서의 부탁으로 직접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였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VV로 알고 있다.

원고 EEE

• TT의 직원이다.

• TT의 주식 OOO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자금관리부서의 부탁으로 직접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였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VV로 알고 있다.

원고 FFF

• TT의 직원이다.

• TT의 주식 OOO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자금관리부서의 부탁으로 직접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였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VV로 알고 있다.

원고 GGG

• TT의 직원이다.

• TT의 주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자금관리부서의 부탁으로 직접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였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VV로 알고 있다.

원고 HHH

• 임VV의 친구(지인)이다.

• TT의 주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주식 통지서를 받고 알게 되었다.

• 임VV의 부탁으로 주민등록증만 복사해 주었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VV로 알고 있다.

원고 III

• 임VV의 친구(지인)이다.

• TT의 주식 OOO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주식 통지서를 받고 알게 되었다.

• 임VV의 부탁으로 주민등록증만 주었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VV로 알고 있다.

원고 JJJ

• 임VV의 친구(지인)이다.

• TT의 주식 OOO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주식 통지서를 받고 알게 되었다.

• 임VV의 부탁으로 주민등록증만 복사해 주었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VV로 알고 있다.

원고 KKK

• TT의 직원이다.

• TT의 주식 OOO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자긍관리부서의 부탁으로 직접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였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VV로 알고 있다.

원고 LLL

• TT의 직원이다.

• TT의 주식 OOO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자금관리부서의 부탁으로 직접 증권사를 방문하여 개설하였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VV로 알고 있다.

원고 MMM

• TT의 직원이다.

• TT의 주식 OOO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자금관리부서의 부탁으로 증권사를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였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VV로 알고 있다.

원고 NNN

• TT의 직원의 부인이다.

• 매월 잔고 증명서가 오기 때문에 TT의 주식 16,490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남편의 부탁으로 증권계좌개설 서류를 건네주었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VV로 알고 있다.

원고 OOO

• TT의 전 직원이다.

• TT의 주식 OOO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자금관리부서의 부탁으로 직원과 증권사를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였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VV로 알고 있다.

원고 PPP

• TT의 직원이다.

• TT의 주식 OOO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자금관리부서의 부탁으로 증권사를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였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VV로 알고 있다.

원고 QQQ

• TT의 직원이다.

• TT의 주식 OOO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자긍관리부서의 부탁으로 증권사를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였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VV로 알고 있다.

원고 RRR

• TT의 직원이다.

• TT의 주식 OOO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자금관리부서의 부탁으로 증권사를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였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VV로 알고 있다.

원고 SSS

• TT의 전 직원이다.

• TT의 주식 OOO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자금관리부서의 부탁으로 증권사를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였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VV로 알고 있다.

 4) 원고들을 포함한 명의수탁자들은 2012. 6. 19. TT 및 임VV에 대하여 광주

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가합1332호로 부과받은 증여세 및 가산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1. 21. ⁠“TT 및 임VV는 원고들을 포함한 명의수탁자들에게 부과된 증여세 및 가산금의 OO%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2. 12.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명의신탁관계의 성립 여부

 가) 이 사건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 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그리고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차명계좌의 개설과 관련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나)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들은 TT 및 TT 계열사의 임·직원 또는 그 부인이나 임 VV의 지인으로 임UU이나 임VV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점,② 원고들 대부분은 임VV나 TT의 자금관리부서의 부탁을 받고 직접 주식계좌를 개설 해주었고, 이후 상장주식 보유 내역 및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통지받아 자신 명의로 TT 주식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임VV로 알고 있었는바,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들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에도 임VV나 TT의 자금부 직원들을 명의도용 등으로 고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임VV 및 TT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도 명의도용을 주장하지 않은 점, ④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임VV 및 TT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VV의 명의도용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들은 적어도 자신 명의의 주식계좌가 주식의 차명거래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 계좌 개설을 해주고 실제로 임VV 소유의 주식이 차명거래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들과 임VV 사이에 최소한 묵시적인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조세회피목적의 인정 여부

 가) 이 사건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 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 두11220 판결 참조).

 나)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VV는 상속개시 당시 TT의 주식 1,007,146주(= 설명 OOO주 + 차명 OOO주, 총 발행주식 OO주 중 약 OO%에 해당)를 소유하여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57조 제4항(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3/10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라 주식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던 점, 그런데 임VV는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위 세금납부를 회피하였는바, 임VV의 차명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추정세액은 OOOO원, 차명주식에 대한 배당 추정세액은 OOOO원,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추징세액은 OOOO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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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3. 09. 0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57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