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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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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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원심 요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 무과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거래처가 국세를 포탈하였다는 인식이 있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두4175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
에***** |
|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5. 04. 09. 선고 2014누11012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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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4175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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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
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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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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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5. 04. 09. 선고 2014누11012 판결 |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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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