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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시 가산세 부과 요건 판시

대법원 2015두41753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경우, 선의 무과실 인정이 어렵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려면 거래처의 국세 포탈 인식이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선의무과실
질의 응답
1. 거래처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수취자는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선의 무과실로 인정받기 어렵고, 행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753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선의 무과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피하려면 수취인이 꼭 갖춰야 하는 인식이 있나요?
답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려면 수취인이 거래처의 국세 포탈 사실을 인식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753 판결은 가산세 부과 요건으로서 국세 포탈의 인식이 필요함을 판시했습니다.
3. 허위 세금계산서를 선하게 받았다면 무과실로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소명이나 증거가 부족하다면 선의 무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5두41753 판결은 세금계산서 수취 시 선의 무과실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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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 무과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거래처가 국세를 포탈하였다는 인식이 있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175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에*****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5. 04. 09. 선고 2014누1101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8. 13. 선고 대법원 2015두417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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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경우, 선의 무과실 인정이 어렵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려면 거래처의 국세 포탈 인식이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선의무과실
질의 응답
1. 거래처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수취자는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선의 무과실로 인정받기 어렵고, 행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753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선의 무과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피하려면 수취인이 꼭 갖춰야 하는 인식이 있나요?
답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려면 수취인이 거래처의 국세 포탈 사실을 인식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753 판결은 가산세 부과 요건으로서 국세 포탈의 인식이 필요함을 판시했습니다.
3. 허위 세금계산서를 선하게 받았다면 무과실로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소명이나 증거가 부족하다면 선의 무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5두41753 판결은 세금계산서 수취 시 선의 무과실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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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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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5두4175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에*****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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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5. 04. 09. 선고 2014누1101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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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8. 13. 선고 대법원 2015두417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