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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상가 임대차에서 손해배상 예정 특약과 임대보증금 공제 가능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3545
판결 요약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손해배상 예정 특약(정액보상)이 모든 채무불이행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손해 발생에 한정해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손해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시 채무 등 공제분만 차감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손해배상 예정 #보증금 공제 #임대인 반환의무 #차임 미납
질의 응답
1. 상가 임대차계약 특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실제 모든 채무불이행 상황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특약상 손해배상 예정액은 임차인의 가짜석유판매 등 중대한 법 위반으로 인해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4-가합-103545 판결은 임대차 전부 불이행·사소한 의무불이행만으로는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 임대인은 어떤 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하지 않은 차임, 공과금, 수리비 등 실제 손해분만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4-가합-103545 판결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의 실제 채무만 공제 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 예정액의 공제를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답변
임차인이 가짜석유판매 등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손해배상 예정액을 공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4-가합-103545 판결에서 실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예정 손해액 공제 불인정이라 판단하였습니다.
4. 차임, 관리비 등 채무불이행에 연체료도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차계약에 연체료 약정이 있다면 연체료 상당액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4-가합-103545 판결은 연체료 발생 시 임대인이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연체료를 산정해 공제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5.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해 임차인의 모든 손해배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답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특별손해일 경우, 이를 임차인이 인지할 수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으면 배상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4-가합-103545 판결은 실제 손해라 해도 임차인이 그 사정을 알 수 없었다면 일반 손해 외에는 배상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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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특약사항은 손해배상액 예정채권이라 할 수 없고, 원고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에서 월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103545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10. 22.

판 결 선 고

2014. 11. 05.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AA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AA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0. 0. AAA에게 별지2 목록 기재 토지, 건물 및 기타 시설(이하이를 통틀어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원, 차임 월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0. 0.부터 2015. 0. 0.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첨부된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허가권 양도금지)

1. 임대인은 본 계약의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석유판매업등록증, 위험물설치허가권 및 동 관련 허가증서(도로점용허가 포함)가 임차인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교부하며, 동 갱신 허가업무에 공동책임을 진다.

2. 임차인은 위 1항에 의하여 승계 받은 허가권을 재임대할 수 없으며, 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명의이전 하여야 한다.

제7조(제세공과금)

2. 임차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로점용료, 주유소협회비, 화재보험료 면허세, 전화사용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환경개선부담금, 주유기검정료, 소화기충약 등 모든 제세공과금은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

제8조(토양오염도 검사)

2.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토양환경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며, 동 정기검사 결과 오염수치가 토양오염확인 기준치 이상인 경우 임차인은 즉시 누출검사를 실시하며, 임차인의 관리소홀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임차인은 이를 관리보수하고 토양오염수치가 토양오염 확인기준 이내가 되도록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 및 해지될 경우에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명도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

1. 임차인은 건물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고, 임차 목적물의 수선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2. 목적물의 보존행위 및 영업사용상 소요되는 수리, 공사비는 금액과 관계없이 임차인 부담으로한다.

제12조(임차인의 명도의무)

1. 임대차계약이 종결 또는 해지될 시에는 임차인은 종결 후 3일 이내에 자기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고 목적물을 즉시 명도하여야 하며, 임대인에게 열쇠 및 재산을 원상복귀(시설물 및 기계장치 등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피해보상)

1. 임대기간 중 임차인의 불법영업(가짜석유판매), 과실 및 여타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행정소관처로부터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위 피해보상금은 ○○○원으로 한다.

3. 임차인이 피해보상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을시 임대차보증금 ○○○원으로 상계처리 한다.

4.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반드시 현재 ○○뱅크 풀을 유지하며 영업하기로 한다. 미유지시 본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제14조(보증금반환)

보증금은 본 계약이 종결(해약, 해지 포함)되어 임대차물건이 임대인에게 완전히 명도될 때 임대인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우선 변제충당한 후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제16조(연체금에 대한 가산금)

월 차임에 대한 연체시에는 임대료 지급일을 기점으로 연 20%를 적용한 연체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AA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유소를 인도받아 운영하다가, 2013. 0. 0.경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다.

다. 한편 AAA은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0. 0. AAA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예상국세 ○○○원을 압류하면서, 이를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0. 0. ○○뱅크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임대차보증금 ○○○원, 차임 월 ○○○원, 임대차기간 2013. 0. 0.부터 2015. 0. 0.로 정하여 재차 임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7,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AA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및 제세공과금 지급의무,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의무 등을 불이행하고 2014. 1.경 잠적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합계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AAA은 이 사건 특약사항 제13조 제 1, 2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원고는 AAA을 만나 이 사건 특약사항 제13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AAA에 대한 ○○○원의 손해배상액 예정채권과 AAA의 원고에 대한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무렵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 아니라, 적어도 위와 같은 손해배상액 예정채권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AA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AAA이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가짐을 전제로 이를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AA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AAA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여부

먼저 원고의 주장과 같이 AA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임차인인 AAA은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매월 말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차임 ○○○원을 지급하고(제4조),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로점용료 등을 부담하며(제7조), 임대차기간 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제8조), 목적물을 수선하여 유지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시설물 및 기계장치 등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상태로 이 사건 주유소 및 열쇠를 임대인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제10조, 제12조)를 부담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AAA이 2013년 7월분 차임 ○○○원을 지급한 후, 더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AAA은 이 사건 주유소의 소유자인 원고 명의로 부과된 전기요금 합계 ○○○원, 수도요금 합계 ○○○원, 도로점용료 및 면허세 합계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금원 합계 ○○○을 모두 납부한 사실, AAA은 이 사건 주유소의 토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4. 1. 3. AAA을 대신하여 토양검사비로 ○○○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는 AAA이 잠적한 이후 이 사건 주유소의 열쇠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원, 셔터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원, 주유기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합계○○○원, 탱크게이지를 ○○○원 + 부가가치세 ○○○원 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원, 세차기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원 등 이 사건 주유소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으로 합계 ○○○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2 내지 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AAA은 일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 4, 7조, 8조, 10, 12조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특약사항 제13조의 해석

나아가 원고는 AAA이 위와 같은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이 사건 특약사항 제13조 제1, 2항에서 정한 ○○○원의 손해배상액 예정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특약사항 제13조 제1, 2항이 ⁠‘임대기간 중 임차인의 불법영업(가짜석유판매), 과실 및 여타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행정 소관처로부터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위 피해보상금은 ○○○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유소를 통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는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 석유판매업자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취소 혹은 영업장이 폐쇄될 수 있고,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처분이나 이에 갈음하는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8호, 제1항 제12호, 제14조 제1항 제3호),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은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재등록을 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되는 점(같은 법 제11조의2 제3호 가목),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유소(주유소 용지, 건물 및 기타 시설)를 AAA에게 임대하는 내용으로, AAA이 원고 명의의 석유판매업 등록을 승계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위 등록을 원고 혹은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그 전제로 하는바(이 사건 특약사항 제5조 제1, 2항), AAA이 이 사건 주유소를 영업하면서 가짜석유를 판매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취소당하거나, 영업장을 폐쇄당하는 경우 그와 같은 제재처분에 더하여 재등록 자체가 상당 기간 제한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석유판매업 등록을 반환 받을 권리를 보유한 원고로서는 상당한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되는 점, ③ 또한 석유판매업 등록은 원칙적으로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등록취소, 영업장 폐쇄 뿐만 아니라 사업정지처분이나 과징금부과처분 모두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사람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8005 판결 참조), 임차인인 AAA이 가짜석유를 판매하여 제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제재처분 자체가 원고에게 승계되어 중대한 불이익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④ 따라서 임차인의 가짜석유판매 행위는 그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통상의 임대차계약에서 상정할 수 있는 차임 연체 등의 채무불이행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원고로서는 AA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제재처분과 관련된 가짜석유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고려 하에 이 사건 특약사항 제13조 제1, 2항에 ⁠‘임차인의 불법영업(가짜석유판매)’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이란 문구를 적시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 규정을 추가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⑤ 한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가짜석유제품 판매행위 이외에도,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인도행위, 품질검사거부․방해 및 기피행위 등 다양한 위반행위를 등록취소, 영업장 폐쇄, 사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8호, 제1항 제7조 ~ 15호, 제14조 제1항 제3호), 위와 같은 행위 또한 제재처분의 위험성이라는 점에서 가짜석유제품 판매행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바, 이를 감안하여 ⁠‘불법영업(가짜석유판매)’과 병렬적으로 ⁠‘여타 의무불이행’이란 문구를 넣은 것으로 생각되는 점, ⑥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특약사항 제13조 제1항의 ’여타 의무불이행‘이 임차인인 AAA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모든 채무불이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게 될 경우, 임차인의 사소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이 사건 특약사항 제13조 제1, 2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해석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에서 임차인의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특약사항 제14조와도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와 AA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AAA의 모든 채무불이행의 경우를 ’여타 의무불이행‘으로 규정하여 ○○○원의 임대차보증금 전액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충당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특약사항 제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임대기간 중 임차인의 불법영업(가짜 석유판매), 과실 및 여타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행정 소관처로부터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피해가 발생될 경우‘라 함은 임차인의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임차인의 가짜석유판매 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비롯한 행정법규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청으로부터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특약사항 제13조에 따른 손해배상액 예정채권의 발생 여부 그런데 AA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및 제세공과금 지급의무, 토양오염도 검사 및 목적물 수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불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해당 부분에 관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받아 충분히 전보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특약사항 제13조 제1, 2항이 의미하는 가짜석유판매 또는 행정법규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이 부과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AAA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특약사항 제13조 제1, 2항이 규정하는 손해배상액 예정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의 AAA에 대한 ○○○원의 손해배상액 예정채권과 AAA의 원고에 대한 ○○○원의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하기로 약정 혹은 상계하였거나, 해당 금원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및 공제 여부

1) 임대차보증금의 성격 및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다만 원고의 위 주장에는 AAA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임, 부당이득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AA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 7조, 8조, 10, 12조에 따른 차임지급의무 등의 제반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AAA은 차임을 지급하는 것에 더불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AAA이 지급해야 할 차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차임 포함) 중 인정되는 부분

가) 차임 및 연체료

(1) 원고는 AAA으로부터 2013년 7월분 차임(부가가치세 포함)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2013년 8월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인 2013. 0. 0.까지 7개월 3일 동안 AAA이 미지급한 차임은 합계 ○○○원이다. 나아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16조에 따르면 AAA은 ⁠‘월 차임에 대한 연체시에는 임대료 지급일을 기점으로 연 20%를 적용한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4. 0. 0.에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14. 0. 0.을 기준으로 하여 연체료를 계산하면 그 합계는 ○○○원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었으므로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는 연체차임이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위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4. 0. 0.에야 비로소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이 공제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세공과금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AAA이 납부하지 않은 전기요금이 합계○○○0원, 수도요금이 합계 ○○○원, 도로점용료 및 면허세가 합계 ○○○원으로 원고가 위 금원 합계 ○○○원을 모두 납부한 사실, AAA이 이 사건 주유소의 토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4. 1. 3. AAA을 대신하여 토양검사비로 ○○○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는 AAA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합계 ○○○원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AAA이 제세공과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는 ○○○원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도로점용료의 경우 2014.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4. 3. 17. 이후 부분은

원고의 손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A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AAA이 위와 같은 의무를 불이행하자 그를 대신하여 당초의 임대차기간 중 일부를 위한 도로점용료를 지출한 것이므로, AAA은 원고에게 해당 금원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후 중도에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수리비용

원고는 AAA이 잠적한 이후 이 사건 주유소의 열쇠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원, 셔터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원, 주유기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합계 ○○○원, 탱크게이지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원, 세차기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원 등 이 사건 주유소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으로 합계 ○○○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원고는 AAA의 이 사건 주유소 수선의무 내지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합계 ○○○원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AAA이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는 ○○○원이 된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중 인정되지 않는 부분

원고는 AAA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뱅크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차임 월 ○○○원에 재차 임대하면서, 서울보증보험증권 주식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 발급수수료로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차임 월 ○○○원과 ○○뱅크 주식 회사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월 ○○○원과의 차액 ○○○원 상당의 금원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AAA은 위 금원 상당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이행보증보험 발급이나 차임의 액수는 원고와 ○○뱅크 주식회사 간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여러 조건(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보증금의 액수도 같지 아니하다)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서 발급수수료 및 차임 차액을 AAA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위와 같은 손해가 AAA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어서 AAA으로서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AAA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AA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차임 혹은 손해는 합계 ○○○원이므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원에서 위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원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원고의 AA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11. 0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35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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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에서 손해배상 예정 특약과 임대보증금 공제 가능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3545
판결 요약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손해배상 예정 특약(정액보상)이 모든 채무불이행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손해 발생에 한정해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손해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시 채무 등 공제분만 차감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손해배상 예정 #보증금 공제 #임대인 반환의무 #차임 미납
질의 응답
1. 상가 임대차계약 특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실제 모든 채무불이행 상황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특약상 손해배상 예정액은 임차인의 가짜석유판매 등 중대한 법 위반으로 인해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4-가합-103545 판결은 임대차 전부 불이행·사소한 의무불이행만으로는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 임대인은 어떤 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하지 않은 차임, 공과금, 수리비 등 실제 손해분만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4-가합-103545 판결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의 실제 채무만 공제 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 예정액의 공제를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답변
임차인이 가짜석유판매 등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손해배상 예정액을 공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4-가합-103545 판결에서 실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예정 손해액 공제 불인정이라 판단하였습니다.
4. 차임, 관리비 등 채무불이행에 연체료도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차계약에 연체료 약정이 있다면 연체료 상당액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4-가합-103545 판결은 연체료 발생 시 임대인이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연체료를 산정해 공제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5.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해 임차인의 모든 손해배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답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특별손해일 경우, 이를 임차인이 인지할 수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으면 배상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4-가합-103545 판결은 실제 손해라 해도 임차인이 그 사정을 알 수 없었다면 일반 손해 외에는 배상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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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특약사항은 손해배상액 예정채권이라 할 수 없고, 원고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에서 월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103545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10. 22.

판 결 선 고

2014. 11. 05.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AA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AA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0. 0. AAA에게 별지2 목록 기재 토지, 건물 및 기타 시설(이하이를 통틀어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원, 차임 월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0. 0.부터 2015. 0. 0.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첨부된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허가권 양도금지)

1. 임대인은 본 계약의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석유판매업등록증, 위험물설치허가권 및 동 관련 허가증서(도로점용허가 포함)가 임차인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교부하며, 동 갱신 허가업무에 공동책임을 진다.

2. 임차인은 위 1항에 의하여 승계 받은 허가권을 재임대할 수 없으며, 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명의이전 하여야 한다.

제7조(제세공과금)

2. 임차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로점용료, 주유소협회비, 화재보험료 면허세, 전화사용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환경개선부담금, 주유기검정료, 소화기충약 등 모든 제세공과금은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

제8조(토양오염도 검사)

2.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토양환경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며, 동 정기검사 결과 오염수치가 토양오염확인 기준치 이상인 경우 임차인은 즉시 누출검사를 실시하며, 임차인의 관리소홀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임차인은 이를 관리보수하고 토양오염수치가 토양오염 확인기준 이내가 되도록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 및 해지될 경우에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명도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

1. 임차인은 건물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고, 임차 목적물의 수선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2. 목적물의 보존행위 및 영업사용상 소요되는 수리, 공사비는 금액과 관계없이 임차인 부담으로한다.

제12조(임차인의 명도의무)

1. 임대차계약이 종결 또는 해지될 시에는 임차인은 종결 후 3일 이내에 자기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고 목적물을 즉시 명도하여야 하며, 임대인에게 열쇠 및 재산을 원상복귀(시설물 및 기계장치 등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피해보상)

1. 임대기간 중 임차인의 불법영업(가짜석유판매), 과실 및 여타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행정소관처로부터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위 피해보상금은 ○○○원으로 한다.

3. 임차인이 피해보상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을시 임대차보증금 ○○○원으로 상계처리 한다.

4.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반드시 현재 ○○뱅크 풀을 유지하며 영업하기로 한다. 미유지시 본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제14조(보증금반환)

보증금은 본 계약이 종결(해약, 해지 포함)되어 임대차물건이 임대인에게 완전히 명도될 때 임대인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우선 변제충당한 후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제16조(연체금에 대한 가산금)

월 차임에 대한 연체시에는 임대료 지급일을 기점으로 연 20%를 적용한 연체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AA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유소를 인도받아 운영하다가, 2013. 0. 0.경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다.

다. 한편 AAA은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0. 0. AAA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예상국세 ○○○원을 압류하면서, 이를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0. 0. ○○뱅크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임대차보증금 ○○○원, 차임 월 ○○○원, 임대차기간 2013. 0. 0.부터 2015. 0. 0.로 정하여 재차 임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7,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AA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및 제세공과금 지급의무,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의무 등을 불이행하고 2014. 1.경 잠적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합계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AAA은 이 사건 특약사항 제13조 제 1, 2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원고는 AAA을 만나 이 사건 특약사항 제13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AAA에 대한 ○○○원의 손해배상액 예정채권과 AAA의 원고에 대한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무렵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 아니라, 적어도 위와 같은 손해배상액 예정채권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AA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AAA이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가짐을 전제로 이를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AA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AAA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여부

먼저 원고의 주장과 같이 AA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임차인인 AAA은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매월 말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차임 ○○○원을 지급하고(제4조),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로점용료 등을 부담하며(제7조), 임대차기간 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제8조), 목적물을 수선하여 유지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시설물 및 기계장치 등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상태로 이 사건 주유소 및 열쇠를 임대인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제10조, 제12조)를 부담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AAA이 2013년 7월분 차임 ○○○원을 지급한 후, 더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AAA은 이 사건 주유소의 소유자인 원고 명의로 부과된 전기요금 합계 ○○○원, 수도요금 합계 ○○○원, 도로점용료 및 면허세 합계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금원 합계 ○○○을 모두 납부한 사실, AAA은 이 사건 주유소의 토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4. 1. 3. AAA을 대신하여 토양검사비로 ○○○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는 AAA이 잠적한 이후 이 사건 주유소의 열쇠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원, 셔터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원, 주유기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합계○○○원, 탱크게이지를 ○○○원 + 부가가치세 ○○○원 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원, 세차기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원 등 이 사건 주유소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으로 합계 ○○○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2 내지 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AAA은 일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 4, 7조, 8조, 10, 12조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특약사항 제13조의 해석

나아가 원고는 AAA이 위와 같은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이 사건 특약사항 제13조 제1, 2항에서 정한 ○○○원의 손해배상액 예정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특약사항 제13조 제1, 2항이 ⁠‘임대기간 중 임차인의 불법영업(가짜석유판매), 과실 및 여타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행정 소관처로부터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위 피해보상금은 ○○○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유소를 통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는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 석유판매업자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취소 혹은 영업장이 폐쇄될 수 있고,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처분이나 이에 갈음하는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8호, 제1항 제12호, 제14조 제1항 제3호),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은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재등록을 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되는 점(같은 법 제11조의2 제3호 가목),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유소(주유소 용지, 건물 및 기타 시설)를 AAA에게 임대하는 내용으로, AAA이 원고 명의의 석유판매업 등록을 승계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위 등록을 원고 혹은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그 전제로 하는바(이 사건 특약사항 제5조 제1, 2항), AAA이 이 사건 주유소를 영업하면서 가짜석유를 판매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취소당하거나, 영업장을 폐쇄당하는 경우 그와 같은 제재처분에 더하여 재등록 자체가 상당 기간 제한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석유판매업 등록을 반환 받을 권리를 보유한 원고로서는 상당한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되는 점, ③ 또한 석유판매업 등록은 원칙적으로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등록취소, 영업장 폐쇄 뿐만 아니라 사업정지처분이나 과징금부과처분 모두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사람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8005 판결 참조), 임차인인 AAA이 가짜석유를 판매하여 제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제재처분 자체가 원고에게 승계되어 중대한 불이익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④ 따라서 임차인의 가짜석유판매 행위는 그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통상의 임대차계약에서 상정할 수 있는 차임 연체 등의 채무불이행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원고로서는 AA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제재처분과 관련된 가짜석유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고려 하에 이 사건 특약사항 제13조 제1, 2항에 ⁠‘임차인의 불법영업(가짜석유판매)’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이란 문구를 적시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 규정을 추가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⑤ 한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가짜석유제품 판매행위 이외에도,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인도행위, 품질검사거부․방해 및 기피행위 등 다양한 위반행위를 등록취소, 영업장 폐쇄, 사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8호, 제1항 제7조 ~ 15호, 제14조 제1항 제3호), 위와 같은 행위 또한 제재처분의 위험성이라는 점에서 가짜석유제품 판매행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바, 이를 감안하여 ⁠‘불법영업(가짜석유판매)’과 병렬적으로 ⁠‘여타 의무불이행’이란 문구를 넣은 것으로 생각되는 점, ⑥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특약사항 제13조 제1항의 ’여타 의무불이행‘이 임차인인 AAA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모든 채무불이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게 될 경우, 임차인의 사소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이 사건 특약사항 제13조 제1, 2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해석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에서 임차인의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특약사항 제14조와도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와 AA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AAA의 모든 채무불이행의 경우를 ’여타 의무불이행‘으로 규정하여 ○○○원의 임대차보증금 전액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충당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특약사항 제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임대기간 중 임차인의 불법영업(가짜 석유판매), 과실 및 여타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행정 소관처로부터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피해가 발생될 경우‘라 함은 임차인의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임차인의 가짜석유판매 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비롯한 행정법규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청으로부터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특약사항 제13조에 따른 손해배상액 예정채권의 발생 여부 그런데 AA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및 제세공과금 지급의무, 토양오염도 검사 및 목적물 수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불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해당 부분에 관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받아 충분히 전보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특약사항 제13조 제1, 2항이 의미하는 가짜석유판매 또는 행정법규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이 부과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AAA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특약사항 제13조 제1, 2항이 규정하는 손해배상액 예정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의 AAA에 대한 ○○○원의 손해배상액 예정채권과 AAA의 원고에 대한 ○○○원의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하기로 약정 혹은 상계하였거나, 해당 금원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및 공제 여부

1) 임대차보증금의 성격 및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다만 원고의 위 주장에는 AAA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임, 부당이득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AA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 7조, 8조, 10, 12조에 따른 차임지급의무 등의 제반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AAA은 차임을 지급하는 것에 더불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AAA이 지급해야 할 차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차임 포함) 중 인정되는 부분

가) 차임 및 연체료

(1) 원고는 AAA으로부터 2013년 7월분 차임(부가가치세 포함)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2013년 8월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인 2013. 0. 0.까지 7개월 3일 동안 AAA이 미지급한 차임은 합계 ○○○원이다. 나아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16조에 따르면 AAA은 ⁠‘월 차임에 대한 연체시에는 임대료 지급일을 기점으로 연 20%를 적용한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4. 0. 0.에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14. 0. 0.을 기준으로 하여 연체료를 계산하면 그 합계는 ○○○원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었으므로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는 연체차임이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위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4. 0. 0.에야 비로소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이 공제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세공과금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AAA이 납부하지 않은 전기요금이 합계○○○0원, 수도요금이 합계 ○○○원, 도로점용료 및 면허세가 합계 ○○○원으로 원고가 위 금원 합계 ○○○원을 모두 납부한 사실, AAA이 이 사건 주유소의 토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4. 1. 3. AAA을 대신하여 토양검사비로 ○○○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는 AAA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합계 ○○○원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AAA이 제세공과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는 ○○○원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도로점용료의 경우 2014.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4. 3. 17. 이후 부분은

원고의 손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A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AAA이 위와 같은 의무를 불이행하자 그를 대신하여 당초의 임대차기간 중 일부를 위한 도로점용료를 지출한 것이므로, AAA은 원고에게 해당 금원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후 중도에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수리비용

원고는 AAA이 잠적한 이후 이 사건 주유소의 열쇠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원, 셔터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원, 주유기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합계 ○○○원, 탱크게이지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원, 세차기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원 등 이 사건 주유소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으로 합계 ○○○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원고는 AAA의 이 사건 주유소 수선의무 내지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합계 ○○○원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AAA이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는 ○○○원이 된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중 인정되지 않는 부분

원고는 AAA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뱅크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차임 월 ○○○원에 재차 임대하면서, 서울보증보험증권 주식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 발급수수료로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차임 월 ○○○원과 ○○뱅크 주식 회사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월 ○○○원과의 차액 ○○○원 상당의 금원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AAA은 위 금원 상당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이행보증보험 발급이나 차임의 액수는 원고와 ○○뱅크 주식회사 간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여러 조건(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보증금의 액수도 같지 아니하다)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서 발급수수료 및 차임 차액을 AAA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위와 같은 손해가 AAA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어서 AAA으로서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AAA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AA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차임 혹은 손해는 합계 ○○○원이므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원에서 위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원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원고의 AA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11. 0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35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