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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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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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안녕하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상 원고 윤AA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 윤AA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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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단33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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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 윤AA 2. 윤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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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동작세무서장 2. 익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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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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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 17. |
주 문
1. 원고 윤BB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11. 3. 3 원고 윤AA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윤BB과 피고 익산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윤BB이 부담하고, 원고 윤AA과 피고 동작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펴고 익산세무서장이 2011. 3. 3. 원고 윤BB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명의로 2분의 1 지분씩 등기되어 있던 OO시 OO구 OO동 39-768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5. 29. 소외 강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0. 5. 28.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되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원고들을 기준으로 할 때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1. 3. 3 원고들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O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 윤AA은 이 사건 부동산은 자신의 아버지인 소외 윤DD이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윤DD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1.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윤BB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가. 피고 익산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
원고 윤BB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 윤BB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나 심판 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또한 서류를 받을 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를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서류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 망에 저 장하는 1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 제8항, 제12조 제1항 단서).
한편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에 의하여 본인확인방법으로 인정되고, 행정관청은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생성되는 공인전자서명으로 민원인 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공인인증서의 본인확인기능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은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공인인증서의 기재사항 또는 공인인증서와 결부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양도, 대여하거나 양도 · 대여받은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자정부법 제10조. 전자서명법 제18조의 2, 제22조의 2 제1항, 제23조 제1 항, 제5항, 제32조 제4호).
따라서 공인인증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급된 납세자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확인절차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전자고지신청이 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 본인 또는 그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전자고지 신청을 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국세정보통신망에 납세고지 내용을 저장한때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건대, 을9, 10,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니, 원고 윤BB은 2004. 7. 24. 국세청 홈택스 사용 시 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하였고, 이 때 적법하게 발급된 원고 윤BB의 공인인증서가 사용된 사실, 피고 익산세무서장은 2011. 10. 12. 이 사건 처분서인 납세고지서를 원고 윤BB에게 전자 송달하였고, 원고 윤BB은 2011. 10. 14 납세고지서를 열람, 확인한 사실, 원고 윤BB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 윤BB에 대한 처분서는 2011. 10. 12.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고, 이 때부터 행정심판청구기간이 시작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 윤BB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다. 소결론
원고 윤BB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원고 윤AA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윤AA의 아버지인 윤DD이 원고 윤AA과 아무런 상의 없이 임의로 원고 윤AA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윤DD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갑6 내지 9호증, 을6,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니,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유 김EE의 소유이었는데, 김EE은 2001. 4.경 캐나다로 출국한 후 자신의 양부(養父)인 윤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권한 일체를 위임하고 2006. 10.경 이러한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사실, 윤DD은 2006. 12. 8.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아들인 원고 윤AA과 동생인 원고 윤BB 명의로 이전등기하면서 원고 윤AA에게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나 양도가액은 윤DD이 수수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 윤AA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국세기본법의 설질과세원칙상 원고 윤AA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 윤AA의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 윤BB의 소는 각하하고, 원고 윤AA의 청구는 인용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3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