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과세 정보는 당사자를 제외한 누구도 공개를 요청할 수 없음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
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2. 5. 10. ‘이 사건 정보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로서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근거하여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
에 대하여 비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가 종중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끼치고 조세를 포탈하
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종원인 원고가 이 사건 종중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
2)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예외사유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및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
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
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소정의 타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
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
결 취지 등 참조).
2)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종중이 법인세 납세의무를 이행
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로서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원고가 이 사건
중종의 종원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소정의 타인의 과세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5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과세 정보는 당사자를 제외한 누구도 공개를 요청할 수 없음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
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2. 5. 10. ‘이 사건 정보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로서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근거하여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
에 대하여 비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가 종중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끼치고 조세를 포탈하
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종원인 원고가 이 사건 종중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
2)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예외사유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및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
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
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소정의 타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
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
결 취지 등 참조).
2)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종중이 법인세 납세의무를 이행
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로서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원고가 이 사건
중종의 종원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소정의 타인의 과세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5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