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부모가 자녀 전세보증금을 무상으로 빌려줬을 때 증여세 부과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62640
판결 요약
어머니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아들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되었어도, 자녀 양육 목적·불가피성 및 무상차용 사정이 모두 인정되어 증여가 아니라 무상차용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무상차용 #전세보증금 #가족 간 자금이동 #부모자식
질의 응답
1. 부모가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자녀 양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상차용이 자연스럽고, 특별한 증여의 의도가 없다면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2640 판결은 불가피한 이사와 자금사정, 무상차용의 자연스러움 등을 근거로 증여가 아닌 무상차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자폐증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부모가 보증금을 지원한 경우 증여 의도가 인정될까요?
답변
자녀의 양육이 불가피했고, 무상으로 자금을 빌린 사정이 명확하다면 증여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2640 판결은 자녀 양육 필요성 및 무상차용의 자연스러움을 들어 증여의도 부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3. 부담 없이 부모 소유의 주택에서 장기 무상거주 경험이 있으면 무상차용이 자연스럽게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장기간 무상거주 경험 등 특수관계와 상황에 비추어 무상차용이 자연스러우면 증여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2640 판결에서 5년간 무상거주 경험과 가족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4.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해도 소득이 있는 자녀라면 증여의도가 인정될까요?
답변
자녀가 소득이 있더라도 양육 목적, 무상차용 경위 등 실제 자금소요와 특수사정이 우선 고려되어 증여의사가 없으면 증여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2640 판결은 자녀가 근로소득을 받고 있더라도 무상차용의 자연스러움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어머니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아파트로의 이사를 계획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무상으로 차용하여 증여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626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6. 04.

판 결 선 고

2021. 07.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1. 원고에게 한 2015. 12. 31. 증여분 증여세 122,295,600원(가산세 포함), 2016. 2. 12. 증여분 증여세 133,696,8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 및 을 제11 내지 20호증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변론 종결 이후 제출된 참고자료 등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6 내지 19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오히려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아파트로의 이사를 계획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금 사정을 고려해 금융기관 대출 등에 따른 이자 상당액의 지출을 피하기 위해, 안연희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무상으로 차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다 자연스럽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5년 간 AAA 소유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여 온 이상, 무상차용을 당연하게 여겼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원고가 BB전자 주식회사로부터 급여를 지속적으로 지급받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26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부모가 자녀 전세보증금을 무상으로 빌려줬을 때 증여세 부과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62640
판결 요약
어머니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아들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되었어도, 자녀 양육 목적·불가피성 및 무상차용 사정이 모두 인정되어 증여가 아니라 무상차용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무상차용 #전세보증금 #가족 간 자금이동 #부모자식
질의 응답
1. 부모가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자녀 양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상차용이 자연스럽고, 특별한 증여의 의도가 없다면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2640 판결은 불가피한 이사와 자금사정, 무상차용의 자연스러움 등을 근거로 증여가 아닌 무상차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자폐증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부모가 보증금을 지원한 경우 증여 의도가 인정될까요?
답변
자녀의 양육이 불가피했고, 무상으로 자금을 빌린 사정이 명확하다면 증여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2640 판결은 자녀 양육 필요성 및 무상차용의 자연스러움을 들어 증여의도 부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3. 부담 없이 부모 소유의 주택에서 장기 무상거주 경험이 있으면 무상차용이 자연스럽게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장기간 무상거주 경험 등 특수관계와 상황에 비추어 무상차용이 자연스러우면 증여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2640 판결에서 5년간 무상거주 경험과 가족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4.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해도 소득이 있는 자녀라면 증여의도가 인정될까요?
답변
자녀가 소득이 있더라도 양육 목적, 무상차용 경위 등 실제 자금소요와 특수사정이 우선 고려되어 증여의사가 없으면 증여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2640 판결은 자녀가 근로소득을 받고 있더라도 무상차용의 자연스러움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어머니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아파트로의 이사를 계획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무상으로 차용하여 증여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626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6. 04.

판 결 선 고

2021. 07.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1. 원고에게 한 2015. 12. 31. 증여분 증여세 122,295,600원(가산세 포함), 2016. 2. 12. 증여분 증여세 133,696,8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 및 을 제11 내지 20호증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변론 종결 이후 제출된 참고자료 등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6 내지 19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오히려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아파트로의 이사를 계획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금 사정을 고려해 금융기관 대출 등에 따른 이자 상당액의 지출을 피하기 위해, 안연희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무상으로 차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다 자연스럽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5년 간 AAA 소유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여 온 이상, 무상차용을 당연하게 여겼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원고가 BB전자 주식회사로부터 급여를 지속적으로 지급받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26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