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아파트로의 이사를 계획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무상으로 차용하여 증여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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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626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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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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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6.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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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7. 1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1. 원고에게 한 2015. 12. 31. 증여분 증여세 122,295,600원(가산세 포함), 2016. 2. 12. 증여분 증여세 133,696,8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 및 을 제11 내지 20호증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변론 종결 이후 제출된 참고자료 등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6 내지 19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오히려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아파트로의 이사를 계획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금 사정을 고려해 금융기관 대출 등에 따른 이자 상당액의 지출을 피하기 위해, 안연희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무상으로 차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다 자연스럽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5년 간 AAA 소유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여 온 이상, 무상차용을 당연하게 여겼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원고가 BB전자 주식회사로부터 급여를 지속적으로 지급받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26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어머니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아파트로의 이사를 계획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무상으로 차용하여 증여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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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626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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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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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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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6.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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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7. 1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1. 원고에게 한 2015. 12. 31. 증여분 증여세 122,295,600원(가산세 포함), 2016. 2. 12. 증여분 증여세 133,696,8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 및 을 제11 내지 20호증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변론 종결 이후 제출된 참고자료 등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6 내지 19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오히려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아파트로의 이사를 계획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금 사정을 고려해 금융기관 대출 등에 따른 이자 상당액의 지출을 피하기 위해, 안연희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무상으로 차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다 자연스럽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5년 간 AAA 소유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여 온 이상, 무상차용을 당연하게 여겼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원고가 BB전자 주식회사로부터 급여를 지속적으로 지급받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26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