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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장해보상일시금 산정 시 지급 지연 때 평균임금 증감 필요성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판결 요약
진폐 장해보상일시금 산정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춘 경우, 평균임금은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하여 산정해야 함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보장되며, 산재근로자의 권익도 적절히 보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 #장해보상일시금 #평균임금 증감 #보험급여 실질가치
질의 응답
1. 진폐 장해보상일시금 산정 시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한 지급 지연이 있으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춘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5616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의 부적절한 지급 지연으로 실질적 보험급여 가치가 하락한 경우, 최대한 실질적 가치를 보전하도록 평균임금을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해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상 평균임금 증감의 기간(종기)은 어디까지로 인정되나요?
답변
법령이 종기를 특별히 한정하지 않아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5616 판결은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이 증감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실질적 가치 유지를 위해 지급결정일까지 증감을 인정하였습니다.
3. 진폐 장해보상일시금 산정의 기준 평균임금 관련 실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급 지연의 원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있는 경우, 지급결정일까지의 평균임금 증감이 반영된 금액을 청구하거나 이에 대해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5616 판결은 대법원이 실질적 권리보호를 위해 부당한 지급지체 시 평균임금 증감의 확대 적용을 명확히 했으므로, 실무상 이를 염두에 두고 청구액 산정 및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4. 통상적인 경우(지급 지연이 없는 경우)에도 진폐 장해보상일시금의 평균임금을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는 장해 진단 후 바로 지급결정이 이루어지므로 평균임금을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5616 판결은 통상 지급 결정이 지체되지 않으면 진단일부터 평균임금 증감의 필요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항 본문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평균임금 증감 제도를 둔 취지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

(가)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본문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 경우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고,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종기)에 관해서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근로복지공단은 ① 유족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의 평균임금을 연금 지급 시까지 증감을 하고, ②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사망 시까지 증감을 하며, ③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자체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특정일로 앞당긴 후 증감을 하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에 따른 실무 처리) 등 보험급여의 실질적인 가치가 유지되도록 평균임금 증감의 시기나 종기를 다양하게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증감하고 있다.

(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재해근로자가 장해를 진단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지급 신청을 하여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해 진단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을 늦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은 지연보상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지급 거부나 지체가 불법행위에 이르지 않는 한 재해근로자가 손해를 보전받기 어렵다. 이러한 제도 미비의 상황에서 부당한 지급 거부 또는 지체 시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의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2103 판결(공2006하, 182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6. 5. 선고 2018누763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분진작업장에서 종사하던 원고는 2004. 3. 10.에 실시된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의 진폐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그즈음부터 요양을 하였다.

나. 진폐근로자의 경우에는 요양 중이라도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1999년에 선고된 바 있는데도 피고는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해 왔는데, 같은 취지의 판결이 계속 선고되자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피고의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3. 및 2017. 9.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라. 다른 진폐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장해급여를 청구하더라도 피고가 요양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것이 명백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2018. 1.경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2018. 4. 5. 원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으로 9,011,360원(= 진폐 정밀진단일 2004. 3. 10. 당시 평균임금 91,023원 87전 ×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일수 99일, 원 단위 이하 버림)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8. 5. 23. 피고에게 평균임금의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20.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진폐 정밀진단일부터 장해보상일시금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증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항 본문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2103 판결 참조).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평균임금 증감 제도를 둔 취지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1)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본문은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하는 경우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고,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종기)에 관해서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피고는 ① 유족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의 평균임금을 연금 지급 시까지 증감을 하고, ②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사망 시까지 증감을 하며, ③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자체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특정일로 앞당긴 후 증감을 하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에 따른 실무 처리) 등 보험급여의 실질적인 가치가 유지되도록 평균임금 증감의 시기나 종기를 다양하게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증감하고 있다.

3) 통상적인 경우에는 재해근로자가 장해를 진단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지급 신청을 하여 곧바로 피고로부터 지급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해 진단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을 늦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은 지연보상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지급 거부나 지체가 불법행위에 이르지 않는 한 재해근로자가 손해를 보전받기 어렵다. 이러한 제도 미비의 상황에서 부당한 지급 거부 또는 지체 시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의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은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 대한 장해일시보상금의 지급을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보상금 산정 시 적용되는 원고의 평균임금은 그 지급결정일까지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증감을 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같이 평균임금을 증감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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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장해보상일시금 산정 시 지급 지연 때 평균임금 증감 필요성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판결 요약
진폐 장해보상일시금 산정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춘 경우, 평균임금은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하여 산정해야 함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보장되며, 산재근로자의 권익도 적절히 보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 #장해보상일시금 #평균임금 증감 #보험급여 실질가치
질의 응답
1. 진폐 장해보상일시금 산정 시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한 지급 지연이 있으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춘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5616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의 부적절한 지급 지연으로 실질적 보험급여 가치가 하락한 경우, 최대한 실질적 가치를 보전하도록 평균임금을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해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상 평균임금 증감의 기간(종기)은 어디까지로 인정되나요?
답변
법령이 종기를 특별히 한정하지 않아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5616 판결은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이 증감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실질적 가치 유지를 위해 지급결정일까지 증감을 인정하였습니다.
3. 진폐 장해보상일시금 산정의 기준 평균임금 관련 실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급 지연의 원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있는 경우, 지급결정일까지의 평균임금 증감이 반영된 금액을 청구하거나 이에 대해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5616 판결은 대법원이 실질적 권리보호를 위해 부당한 지급지체 시 평균임금 증감의 확대 적용을 명확히 했으므로, 실무상 이를 염두에 두고 청구액 산정 및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4. 통상적인 경우(지급 지연이 없는 경우)에도 진폐 장해보상일시금의 평균임금을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는 장해 진단 후 바로 지급결정이 이루어지므로 평균임금을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5616 판결은 통상 지급 결정이 지체되지 않으면 진단일부터 평균임금 증감의 필요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항 본문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평균임금 증감 제도를 둔 취지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

(가)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본문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 경우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고,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종기)에 관해서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근로복지공단은 ① 유족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의 평균임금을 연금 지급 시까지 증감을 하고, ②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사망 시까지 증감을 하며, ③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자체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특정일로 앞당긴 후 증감을 하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에 따른 실무 처리) 등 보험급여의 실질적인 가치가 유지되도록 평균임금 증감의 시기나 종기를 다양하게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증감하고 있다.

(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재해근로자가 장해를 진단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지급 신청을 하여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해 진단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을 늦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은 지연보상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지급 거부나 지체가 불법행위에 이르지 않는 한 재해근로자가 손해를 보전받기 어렵다. 이러한 제도 미비의 상황에서 부당한 지급 거부 또는 지체 시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의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2103 판결(공2006하, 182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6. 5. 선고 2018누763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분진작업장에서 종사하던 원고는 2004. 3. 10.에 실시된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의 진폐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그즈음부터 요양을 하였다.

나. 진폐근로자의 경우에는 요양 중이라도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1999년에 선고된 바 있는데도 피고는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해 왔는데, 같은 취지의 판결이 계속 선고되자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피고의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3. 및 2017. 9.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라. 다른 진폐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장해급여를 청구하더라도 피고가 요양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것이 명백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2018. 1.경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2018. 4. 5. 원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으로 9,011,360원(= 진폐 정밀진단일 2004. 3. 10. 당시 평균임금 91,023원 87전 ×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일수 99일, 원 단위 이하 버림)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8. 5. 23. 피고에게 평균임금의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20.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진폐 정밀진단일부터 장해보상일시금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증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항 본문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2103 판결 참조).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평균임금 증감 제도를 둔 취지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1)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본문은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하는 경우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고,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종기)에 관해서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피고는 ① 유족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의 평균임금을 연금 지급 시까지 증감을 하고, ②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사망 시까지 증감을 하며, ③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자체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특정일로 앞당긴 후 증감을 하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에 따른 실무 처리) 등 보험급여의 실질적인 가치가 유지되도록 평균임금 증감의 시기나 종기를 다양하게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증감하고 있다.

3) 통상적인 경우에는 재해근로자가 장해를 진단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지급 신청을 하여 곧바로 피고로부터 지급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해 진단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을 늦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은 지연보상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지급 거부나 지체가 불법행위에 이르지 않는 한 재해근로자가 손해를 보전받기 어렵다. 이러한 제도 미비의 상황에서 부당한 지급 거부 또는 지체 시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의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은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 대한 장해일시보상금의 지급을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보상금 산정 시 적용되는 원고의 평균임금은 그 지급결정일까지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증감을 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같이 평균임금을 증감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