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시 선의·과실 여부 판단기준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1243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거래 전에 사업장 방문, 설비 확인 등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였다면 공급자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위장사업자 #주의의무
질의 응답
1. 실제 공급업체가 아닌 명의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 실재 거래 확인을 했고, 위장사업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1243 판결은 원고가 직접 사업장 방문·설비 확인 등 주의의무를 이행했고,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어 과실이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장 직접 방문 및 설비 등 확인,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등 거래 상대방의 자료 확인이 요구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1243 판결은 구매담당자가 사업장 방문, 설비 확인, 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한 점을 근거로 선의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가 명목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며,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점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는 해당하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부지,설비 등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2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메탈 주식회사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5.

판 결 선 고

2013. 10. 17.

주 문

1.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철금속 임가공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10. 7. 29. ~ 8. 6. ⁠‘BB금속’(대표자 윤CC)이라는 상호의 업체로부터 동 스크랩(A동, 상동, 캔디, 파동)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이하 ⁠‘이 사건 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대전세무서장은 BB금속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과표는 OOOO원인 데 비해 매출과표는 OOOO원으로 신고하고 그 부가가치세 O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BB금속을 자료상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1. 6. 14. ~ 9. 20. 부가가치세 조사(자료상 혐의자)를 실시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BB금속의 매출처인 원고가 폐동을 제3자로부터 구입하면서 자료상인 BB금속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7.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2.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BB금속으로부터 동 스크랩을 매입하고 그 거래대금을 BB금속의 사업용 계좌인 윤CC의 농협 계좌(OOO-OOOO-OOOO-OO)로 입금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BB금속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BB금속의 윤CC과 거래를 시작하기 전 구매담당 상무가 BB금속의 사업장을 직접 확인하고 윤CC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받았으므로 BB금속이 실제 공급자라고 믿은 데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세금계산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라도 그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받는 사람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갑 제4, 10, 11, 13호증, 을 제10호증의 3, 제13호증, 제15호증의 2, 제16호증의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구매담당 장DD 상무는 2010. 7. 하순경 윤CC이 전화로 거래를 요청해오자 윤CC이 가르쳐 준 BB금속의 사업장에서 윤CC을 만나 BB금속이 동종 업체가 모여 있는 OO시 OO구 OO리 약 300평의 야적장에 30톤까지 계량 가능한 계량시설을 갖춘 것을 확인한 사실, ② 당시 위 야적장에는 약 15톤의 동 스크랩이 적치되어 있어 장DD은 BB금속과 단기간 거래는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윤CC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통장 사본 등을 교부받고 2010. 7. 29. 거래를 시작한 사실, ③ 윤CC은 원고에게 동 스크랩을 납품할 때 항상 운송차량에 동행하여 원고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원고는 납품 확인 후 거래대금을 BB금속의 사업용 계좌인 윤CC의 농협 계좌(OOO-OOOO-OOOO-OO)로 입금한 사실, ④ 원고는 윤CC으로부터 거래량을 늘리자는 요청을 받고 서대전세무서에 BB금속의 납세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출 대비 매입액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을 알게 되어 곧바로 거래를 중지한 사실, ⑤ 서대전세무서는 BB금속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를 하면서 2010. 1. 1. ~ 12. 31. BB금속의 매출처 18개 업체에 대하여도 조사한 후, 그 중 CCTV 녹화 CD 및 윤CC의 사진 등을 거래 증빙자료로 제시한 6개 업체에 대하여는 실거래업체로 인정하는 한편, 원고, 주식회사 EE메탈, FF금속, 주식회사 GGG, 주식회사 HH메탈 등을 포함한 12개 업체에 대하여는 BB금속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 ⑥ 위 조사 과정에서 서대전세무서는 주식회사 EE메탈(대표자 권II)은 BB금속, FF금속을 폭탄업체로 이용한 자료상이고, 주식회사 GGG(대표자 김JJ)는 실제로 권II으로부터 비철을 매입하고서 BB금속, FF금속 명의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주식회사 HH메탈이 BB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GGG가 공급한 물품에 대한 것임을 확인한 사실, ⑦ 원고는 서대전세무서의 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1. 3. 4.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별도의 특별조사를 받으면서 장부 등을 모두 압수당하여 서대전세무서의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자료 제출기간 연장을 받았으나, 위 압수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대전세무서는 원고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확정한 후 중부지방국세청에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B금속은 주식회사 EE메탈과 연계되어 확인되지 아니한 실제 공급자를 대신하여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BB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BB금속이 동 스크랩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작성, 발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나, 나아가 원고로서는 BB금속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부지와 설비 등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고, 달리 원고에게 BB금속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BB금속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1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