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바 없음에도 소득세법에 규정된 자산의 취득시기를 잘못 판단한 탓에 비롯된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구합120 양도세 과세예고통지처분취소 |
|
원 고 |
AA씨 AA종중 |
|
피 고 |
전주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3. 9. 11. |
|
판 결 선 고 |
2013. 11.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8. 1.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3. 5. 13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013. l. 3l.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8. 6.자 양도세 과세통지"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2012. 8. 1.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하였다가, 위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한 후 2013. 5. 13.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의 각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8. 4. 김제군수로부터, 원고가 분할 전 OO시 OO면 OO리 102 대 3,018㎡(그 후 OO시 OO면 OO리 102, 같은 리 102-1, 같은 리 102-2, 같은 리 102-3으로 분할되었다. 분할 전 위 OO리 102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 을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근거자료로 삼아 당시 시행되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1994. 8. 1l.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4. 5.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7. 11. 14.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018분의 1,071 지분을 거래가액 OOOO원에, 이C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018분의 451 지분을 거래가액 OOOO원에, 송D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018분의 849 지분을 거래가액 OOOO원에, 2007. 12. 14. 김E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018분의 647 지분을 거래가액 OOOO원에 각 매도하였고, 2007. 12. 18. 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8. l. 25. 피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의 취득가액을 OOOO원,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하고, 양도차익 OOOO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이 -OOOO원으로 비과세라고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2. 8. l.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계약서 등이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이 1984. 5. 10.로 확인된다는 이유를 들어 과소신고 결정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환산한 후 과세표준을 OOOO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본세 OOOO원 + 가산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2. 10. 24. 이 사건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2. 13.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이 사건 당초처분 중 가산세 OOOO원 부분을 직권 취소한 후 2013. 5. 13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 근거 등을 명시하여 원고에게 다시 같은 금액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 중 직권으로 취소되고 남은 본세 부분 및 2013. 5. 13.자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청문 또는 공청회, 의견진술의 기회 등을 부여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4. 8. 1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을 1985. 1. 1.로 보고 취득가액을 환산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의 세율이 아닌 2007년 당시 적용되던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4) 원고는 2008년경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이 사건 당초처분 이전까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소급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양도소득세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서 조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 관련 주장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여야 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 부칙(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제8조에 의하면, 토지의 경우 1984. 12. 3l.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받을 당시 스스로 매매일자를 1984. 5. 10.로 명시하였던 점, ② 이 사건 확인서 발급 당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3명을 보증인으로 삼은 보증서가 제출되기도 한 점, ③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력은 등기원인의 존재 및 그 유효성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인데, 위 등기원인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④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의 개념에 대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득세법상 양도는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법률상 양도의 효력이 발생할 것을 상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시점과 무관하게 원고는 1984. 5. 1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원고의 토지 취득일을 1985. 1. 1.로 본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양도당시 세율 적용 관련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김BB 등에게 매도할 당시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적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이 4,0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구간의 경우 630만 원에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하고 있었으나, 소득세법이 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면서 제10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과 일치하도록 조정되었고, 그 후 소득세법 개정으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정한 제55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이 함께 변경되어 왔는데, 현재 시행되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과세 표준이 OOOO원인 원고의 경우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72만 원에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적용되어야 할 세율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7. 11. 14 및 같은 해 12. 14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07. 12.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매수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은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2007년 과세기간이 끝나는 2007. 12. 31.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구 소득세법 부칙(2008. 12. 26. 법률 제9270호) 제2조 제2항에서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이래 소득세법은 법 개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에 그 부칙에서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 개정 이후 양도하는 자산부터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어 왔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주장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위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 이전까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바 없음에도 피고가 가산세를 부과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이는 원고가 소득세법에 규정된 자산의 취득시기를 잘못 판단한 탓에 비롯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당초처분 이전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 또한 원고가 과세표준을 잘못 신고한 것에 기인한 것인바,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2011. 12. 3l.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 3 제1항, 제47조의5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3. 11. 20.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1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