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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직접경작 요건과 양도소득세 감면 부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3누18348
판결 요약
농작업의 상당 부분을 타인에게 유상으로 위탁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자경농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자경농지 #직접경작 요건 #양도소득세 감면 #유상 농작업 위탁 #주민진술
질의 응답
1.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받으려면 직접경작의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접경작은 경작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종사해야 하며, 단순 경작지도나 타인 위탁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8348 판결은 직접경작이란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2. 농작업을 마을 주민 등 타인에게 유상으로 맡기면 자경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유상으로 타인에게 농작업을 의뢰한 경우 직접경작으로 인정되지 않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8348 판결은 원고가 마을 주민에게 유상 의뢰해 경작한 사실을 들어 직접경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주장이 기각된 주요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민진술 등 타인에게 유상 의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주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8348 판결은 세무서의 현장조사·주민진술·증거조합에 따라 직접경작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4. 실제로 경작에 참여했지만 일부분만 타인에게 의뢰해도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본인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경작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8348 판결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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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농지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직접 경작하는 대신 마을 주민들에게 유상으로 농작업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83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홍AA

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3. 6. 4. 선고 2012구단191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30.

판 결 선 고

2013. 1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벼를 경작하여 왔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2호증의 기재를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보태어 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판시한 사정들과 그 채택 증거들 및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2. 11. 5.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현황에 대하여 출장 조사를 하였는데, 그 당시 조사에 응한 주민들은 대체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벼를 직접 경작하는 대신에 마을 주민에게 유상으로 농작업을 의뢰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벼를 경작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언근 주민에게 유상으로 벼의 경작을 위탁하여 그 주민이 이 사건 토지에서 벼를 경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8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