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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배우자 증여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조세채권 성립 시기와 선의 수익자 주장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151468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에 이르는 경우,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수익자가 이혼 전 증여, 선의 수익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사해행위취소 #배우자 증여 #이혼 전 증여 #조세채권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이혼 절차 중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때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이혼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지고 재산분할로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해당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가단-151468 판결은 이혼신고 전 이루어진 증여와 재산분할 합의와 무관한 별도 사실들이 존재할 경우 이를 재산분할로 인정할 수 없고, 사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무의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별도의 행위 없이 조세채권이 성립되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의정부지방법원-2013-가단-151468)은 조세채무는 과세요건 충족 시 성립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증여받은 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익자가 선의임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로 본계약이 취소되고, 그 원상회복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가단-151468 판결은 수익자의 선의 항변 입증책임을 강조하고, 증거 부족 시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4.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해당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가 되고, 노BB와 같이 유일한 재산만 이전했다면 사해행위가 추정됩니다.
근거
본 사건은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함을 명확히 하며, 특별한 반증이 없다면 사해행위임을 확정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2013-가단-151468).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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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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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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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을 4, 5호증, 을 6호증의 1, 2, 을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15146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3. 8. 13.

판 결 선 고

2013. 9. 11.

주 문

1. OO시 OO동 448-5 임야 556㎡에 관하여,

가. 피고와 노BB이 2009. 8. 24.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노B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09. 8. 25. 접수 제205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노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의 존재

 1) 노BB은 2009. 8. 4. 장CC에게 그 소유의 OO시 OO동 448 전 2581㎡, 같은 동 448-3 전 639㎡, 같은 동 448-4 임야 200m'을 대금 OOOO원에 매도하고, 2009. 8.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 산하의 남양주세무서장은 2012. 3. 1. 노BB에게 위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본세 OOOO원 + 가산금 OOOO원)를 납부기한 2010. 5. 25.으로 정하여 납세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노BB의 부동산 처분행위

 1) 노BB은 2009. 8. 24. 처(妻)인 피고에게 OO시 OO동 448-5 임야 55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09. 8. 25. 접수 제205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노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임야 외에는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와 노BB의 이혼

 피고와 노BB은 1987. 9. 2. 혼인하여 그 슬하에 노DD(19OO. OO. OO.생), 노EE ⁠(19OO. OO. OO.생)의 두 자녀를 두었으나, 2010. 5. 25.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추장

 가. 원고는, 노BB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와 노BB이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서 이전받은 것으로서 그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또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노BB의 채무상태와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여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와 노BB이 2010. 5. 25.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이혼신고일로부터 9개월 전에 이루어진 점, 협의이혼의사확인 당시 이 사건 증여계약과는 별도로 노BB이 피고에게 노EE에 대한 양육비로 2010. 6. 30.에 OOOO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이혼신고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을 4, 5호증,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인바 ⁠(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노BB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과세요건은 2009. 8. 4.에 이미 충족되었으므로 그 당시 조세채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노BB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노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을 4, 5호증, 을 6호증의 1, 2, 을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노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9.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1514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