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판례 검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등기가 되지 않은 구분명의신탁 약정은 이를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국가의 압류는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머104573 압류등기말소등기이행 |
|
신 청 인 |
1. 송AA 2. 송BB |
|
피 신 청 인 |
대한민국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신청인은 별지 2 목록 기재 압류등기에 관하여,
가. 신청인 송AA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은 후 별지1 목록 가, 나항 각 기재 부동산의,
나. 신청인 송BB으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은 후 별지1 목록 다항 기재 부동산의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3.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은 별지 조정신청서 해당란 기재와 같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3머1045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