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등기가 되지 않은 구분명의신탁 약정은 이를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국가의 압류는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머104573 압류등기말소등기이행 |
|
신 청 인 |
1. 송AA 2. 송BB |
|
피 신 청 인 |
대한민국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신청인은 별지 2 목록 기재 압류등기에 관하여,
가. 신청인 송AA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은 후 별지1 목록 가, 나항 각 기재 부동산의,
나. 신청인 송BB으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은 후 별지1 목록 다항 기재 부동산의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3.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은 별지 조정신청서 해당란 기재와 같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3머1045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