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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구분명의신탁 약정 미등기시 국가 압류 대항 가능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3머104573
판결 요약
등기가 되지 않은 구분명의신탁 약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알지 못하는 제3자인 국가가 부동산을 압류하더라도 대항할 수 없으므로 국가의 압류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명 등기가 아닌 경우 신탁자와 신탁 수탁자 간 약정만으로는 국가 등 제3자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압류 #등기 대항력 #구분명의신탁 #국가압류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약정이 등기되지 않으면 국가의 압류에 대항할 수 있나요?
답변
등기가 되지 않은 명의신탁 약정만으로는 국가의 압류 등기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머-104573 판결은 등기되지 않은 구분명의신탁 약정은 이를 알지 못하는 제3자(국가)의 압류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국가의 압류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국가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등기 없이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신탁약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국가는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해당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머-104573 판결은 국가는 구분명의신탁 약정을 알지 못했으므로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게 압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구분명의신탁 약정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신탁 약정은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제3자에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머-104573 판결은 등기가 되지 않은 명의신탁 약정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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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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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등기가 되지 않은 구분명의신탁 약정은 이를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국가의 압류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머104573 압류등기말소등기이행

신 청 인

1. 송AA 2. 송BB

피 신 청 인

대한민국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신청인은 별지 2 목록 기재 압류등기에 관하여,

 가. 신청인 송AA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은 후 별지1 목록 가, 나항 각 기재 부동산의,

 나. 신청인 송BB으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은 후 별지1 목록 다항 기재 부동산의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3.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은 별지 조정신청서 해당란 기재와 같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3머1045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