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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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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명의신탁 계좌와 증여 판단 기준

홍성지원 2013가합932
판결 요약
체납자 명의신탁 계좌를 통한 거래는 수익자 인정이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한 계좌는 증여로 간주되어 사해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현금 증여 시 사해행위로 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사해행위취소 #명의신탁 계좌 #증여계약 #가족간 금전이체 #실질사용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계좌에서의 금전이체가 증여로 인정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자인 실질 사용자가 직접 수익자가 아니라면 증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홍성지원-2013-가합-932 판결은 제1계좌가 오BB의 명의신탁 계좌이고, 오BB가 실질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족간 금전이체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피고가 사용한 계좌로의 이체가 증여로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홍성지원-2013-가합-932 판결은 제2계좌의 거래내역 등에서 피고가 자신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점 등으로 증여와 사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에 해당할 때 어떤 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수익자는 현금에 상당하는 가액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홍성지원-2013-가합-932 판결 주문 및 이유에서 증여계약 취소 및 가액반환(민법 제406조), 이자 지급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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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위적 청구의 제1계좌는 피고가 아닌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명의신탁에 불과하며, 예비적 청구의 제2계좌는 피고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93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3. 12. 26.

판 결 선 고

2014. 1. 23.

주 문

1. 피고와 오B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오BB 사이에 2009. 8. 27. 및 2009. 9.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원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3.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의 ⁠‘증여’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면,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2) 판단

먼저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의 모인 오BB 은 2007. 5. 2.부터 2009. 12. 31.까지 OO식품을 운영하였던 사실, ② 이 사건 제1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로 입금된 돈은 2009. 8. 29. OO식품으로 OOO원이 이체되거나 2009. 9. 1. 거래처 신용장대금으로OOO원이 결제되는 등 주로 OO식품의 영업을 위해 사용되거나 오BB의 가족들 생활비로 이체되어 모두 사용된 사실, ③ 또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 이전에도 이 사건 제1 계좌는 주로 OO식품 거래처와의 판매대금 입출금에 사용되어 온사실, ④ 반면 피고가 OO식품과 관련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제1 계좌는 오BB이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한 계좌로 보이고,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오BB이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를 피고에 대한 증여로 보기 어렵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에 의하여 오BB이 피고에게 OO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국세기본

법 제21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이체행위 이전에 2007년 및 2009년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상당에 대해서는 이미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오BB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이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이 사건 각 이체행위의 ⁠‘증여’ 인정 여부

  이 사건 각 이체행위에 대하여도 피고가 증여가 아님을 다투고 있으므로 위 각이체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18, 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사건 제2 계좌에서 결제되는 신용카드 역시 피고 명의 신용카드인 점, ② 이 사건 제2계좌의 거래내역 중 김CC이나 오BB을 위해 사용된 내역이 있으나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피고가 부모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OO식품의 영업을 위해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부분은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홍DD 작성의 사실확인서(을 제17호증)만으로는 김CC영이 이 사건 제2 계좌를 자신의 계좌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③ 오히려 피고는 피부관리업소를 운영할 목적으로 2009. 10. 17. 이EE과 사이에 OO시 OO동 OO번지에 있는 사무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같은 날 이 사건 제2 계좌에서 위OOO원을 송금하였고, 2009. 11. 16. 계약 내용대로 월세 12개월분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위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계좌는 피고 자신의 계좌로 보이고 오BB이 이 사건 제1 계좌에서 이 사건 제2 계좌로 수회에 걸쳐 이체한 이 사건 각 이체행위는 피고에 대한 증여(이하 ⁠‘이체행위’를 ⁠‘증여’로 변경하기로 한다)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한편, 을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오BB의 적극재산은 2009. 9.경 이 사건 제1 계좌에 있던 예금채권 OOO원과 그 밖의 예금채권 OOO원 합계 OOO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있는 반면 소극재산은 앞서 본 조세채무 OOO원 및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 OOO원 합계 OOO원 상당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BB은 이사건 제1 계좌의 돈을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오BB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오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가 현금의 증여인 점을 감안하면 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증여받은 현금 상당 가액인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23. 선고 홍성지원 2013가합9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