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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3668
판결 요약
쟁점토지에서 2008.4.30. 이후 경작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세무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유자가 법적 소송과정에서 실제 토지 사용이나 경작을 뒷받침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 과세관청이 비사업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사업용토지 #사업용토지 #경작증명
질의 응답
1.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언제 배제될 수 있나요?
답변
토지가 양도일 기준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3668 판결은 쟁점토지가 2008.4.30. 이후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사실을 들어 비사업용 토지라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 소유기간 중 사업에 미사용된 기간이 법에서 정한 기준(예: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등)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3668 판결은 법 제104조의3·시행령 제168조의6을 근거로 '사업 미사용 기간'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인정 여부에 핵심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토지 임차인이 경작을 계속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작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추정되어 세무서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3668 판결은 2008.4.30. 이후 경작을 증명하지 못하자 과세관청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4. 명도소송 조정 결과가 토지 '사업용 사용' 여부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의 철거·인도 약정이 성립했을 경우 실제 경작 또는 사업 사용이 중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3668 판결은 명도 조정 성립과 사후 경작 부재를 들어 2008.4.30. 이후 사업 미사용 상태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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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명도소송을 통해 법원이 쟁점토지상의 식재나무 등을 철거할 것을 명령하였고2008.4.30. 이후에 쟁점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졌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36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26.

판 결 선 고

2013.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9. 서울 서초구 OOO 답 1,7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1. 1. 14. SH공사에 공공용지 협의취득 절차를 통하여 이를 양도하고, 2011. 3. 3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0000원을 공제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7. 피고에게 위 양도에 관하여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감면세액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 5. 원고에게, 위 경정청구는 인용하되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없다는 이유 로, 기납부세액 000원 중 결정세액 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0원만 환급한다고 경정·고지하였다(결국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으로써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원이 새로이 부과된 것인바, 이 부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7, 8,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인 OO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의 위 토지 취득일인 2006. 12. 29. 이전부터 위 토지에서 조경작물식재업을 영위하다가 2009. 4.경에 이르러 사업을 이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엽을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에 해당하여, 사업이전일언 2009. 4.경부터 2년간은 여전히 사업용 토지임이 인정되고, 이로써 위 토지 양도일인 2011. 1. 14.로부터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소 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8조의 6 제2호 나목, 제168조의 11 제1항 제12호, 제168조의 14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 5 제1항 제10호}.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3, 4, 7호증, 을 2, 4, 5,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조경작물식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8. 3. 6. 이 사건 토지의 전 전소유자인 홍OO로부터 임대기간을 10년으로 정하여 위 토지를 임차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서울중앙 지방법원 2007가합35737 사건)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 중인 2007. 10. 10.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08. 4. 30.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비닐하우스 및 식재된 나무를 철거하며, 2007. 1. 1.부터 인도 및 철거완료일까지 월 000원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소외 회사는 그 무렵부터 2008. 4.경까지 원고에게 매월 000원씩 지급한 사실, 한편 박OO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서울 서초구 0000 토지(이하 ’사건외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원고와 소외 회사가 사건외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원고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위 법원 20087}단193268)를 제기한 사실, 박OO은 위 소송 중인 2008. 10. 9.경 위 법원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서 철수하였으나,(사건외 토지에) 지장물을 남겼다’는 내용이 기재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또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및 담당 직원은 2011. 12. 19. 과세관청 담당 공무원에게 ’(소외 회사의 사업장은) 2008. 4. 30.경 경기도 포천으로 이전하였고, 철제 휀스는 소유자의 요청이 없어 철거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는 2008. 4. 30.경 이 사건 토지로부터 다른 곳으로 사업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갑 6호증의 1, 2, 갑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와 달리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2008. 5. 1.경부터 양도일인 2011. 1. 14.까지 사업에 사용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 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 의 소유기 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 제104조 제1항 제8호,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168조의 6 제2 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라. 소결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7.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3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