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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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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명도소송을 통해 법원이 쟁점토지상의 식재나무 등을 철거할 것을 명령하였고2008.4.30. 이후에 쟁점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졌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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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단36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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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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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삼성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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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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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9. 서울 서초구 OOO 답 1,7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1. 1. 14. SH공사에 공공용지 협의취득 절차를 통하여 이를 양도하고, 2011. 3. 3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0000원을 공제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7. 피고에게 위 양도에 관하여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감면세액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 5. 원고에게, 위 경정청구는 인용하되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없다는 이유 로, 기납부세액 000원 중 결정세액 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0원만 환급한다고 경정·고지하였다(결국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으로써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원이 새로이 부과된 것인바, 이 부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7, 8,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인 OO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의 위 토지 취득일인 2006. 12. 29. 이전부터 위 토지에서 조경작물식재업을 영위하다가 2009. 4.경에 이르러 사업을 이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엽을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에 해당하여, 사업이전일언 2009. 4.경부터 2년간은 여전히 사업용 토지임이 인정되고, 이로써 위 토지 양도일인 2011. 1. 14.로부터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소 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8조의 6 제2호 나목, 제168조의 11 제1항 제12호, 제168조의 14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 5 제1항 제10호}.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3, 4, 7호증, 을 2, 4, 5,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조경작물식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8. 3. 6. 이 사건 토지의 전 전소유자인 홍OO로부터 임대기간을 10년으로 정하여 위 토지를 임차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서울중앙 지방법원 2007가합35737 사건)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 중인 2007. 10. 10.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08. 4. 30.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비닐하우스 및 식재된 나무를 철거하며, 2007. 1. 1.부터 인도 및 철거완료일까지 월 000원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소외 회사는 그 무렵부터 2008. 4.경까지 원고에게 매월 000원씩 지급한 사실, 한편 박OO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서울 서초구 0000 토지(이하 ’사건외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원고와 소외 회사가 사건외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원고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위 법원 20087}단193268)를 제기한 사실, 박OO은 위 소송 중인 2008. 10. 9.경 위 법원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서 철수하였으나,(사건외 토지에) 지장물을 남겼다’는 내용이 기재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또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및 담당 직원은 2011. 12. 19. 과세관청 담당 공무원에게 ’(소외 회사의 사업장은) 2008. 4. 30.경 경기도 포천으로 이전하였고, 철제 휀스는 소유자의 요청이 없어 철거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는 2008. 4. 30.경 이 사건 토지로부터 다른 곳으로 사업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갑 6호증의 1, 2, 갑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와 달리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2008. 5. 1.경부터 양도일인 2011. 1. 14.까지 사업에 사용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 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 의 소유기 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 제104조 제1항 제8호,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168조의 6 제2 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라. 소결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7.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3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