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비채변제 및 제3자 변제로 납부한 체납세금 반환청구 가능성

대법원2023다307512
판결 요약
제3자가 납부한 체납세금비채변제 또는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국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비채변제 #제3자의 변제 #체납세금 #세금 대납 #국가 반환청구
질의 응답
1. 타인의 체납세금을 대신 납부했을 때 국가에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비채변제 또는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므로 국가에 반환청구가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307512 판결은 체납세금 대납은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 또는 제745조 제3자의 변제로, 국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비채변제(민법 §742)와 제3자 변제(민법 §745)의 차이는 무엇이고, 세금납부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
비채변제는 채무 없는 자가 변제하는 것이고, 제3자 변제는 타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모두 국가에 반환청구가 제한됨에 의미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307512 판결은 체납세금 대납이 비채변제 또는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므로 국가에 반환청구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체납세금을 대납한 뒤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답변
체납세금 대납은 법적으로 인정된 변제 방법에 해당하여, 민법 규정에 따라 반환청구가 부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307512 판결은 비채변제・제3자 변제라는 법리를 근거로 국가의 반환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체납세금을 대신 납부한 것은 비채변제(민법 §742)에 해당하거나, 제3자의 변제(민법 §745)로서 유효하므로 국가에 반환청구할 수 없음

판결내용

상세내용 참조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

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2. 29.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김선수

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4. 02. 29. 선고 대법원2023다3075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비채변제 및 제3자 변제로 납부한 체납세금 반환청구 가능성

대법원2023다307512
판결 요약
제3자가 납부한 체납세금비채변제 또는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국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비채변제 #제3자의 변제 #체납세금 #세금 대납 #국가 반환청구
질의 응답
1. 타인의 체납세금을 대신 납부했을 때 국가에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비채변제 또는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므로 국가에 반환청구가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307512 판결은 체납세금 대납은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 또는 제745조 제3자의 변제로, 국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비채변제(민법 §742)와 제3자 변제(민법 §745)의 차이는 무엇이고, 세금납부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
비채변제는 채무 없는 자가 변제하는 것이고, 제3자 변제는 타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모두 국가에 반환청구가 제한됨에 의미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307512 판결은 체납세금 대납이 비채변제 또는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므로 국가에 반환청구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체납세금을 대납한 뒤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답변
체납세금 대납은 법적으로 인정된 변제 방법에 해당하여, 민법 규정에 따라 반환청구가 부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307512 판결은 비채변제・제3자 변제라는 법리를 근거로 국가의 반환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체납세금을 대신 납부한 것은 비채변제(민법 §742)에 해당하거나, 제3자의 변제(민법 §745)로서 유효하므로 국가에 반환청구할 수 없음

판결내용

상세내용 참조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

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2. 29.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김선수

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4. 02. 29. 선고 대법원2023다3075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