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체납세금을 대신 납부한 것은 비채변제(민법 §742)에 해당하거나, 제3자의 변제(민법 §745)로서 유효하므로 국가에 반환청구할 수 없음
상세내용 참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
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2. 29.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김선수
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경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체납세금을 대신 납부한 것은 비채변제(민법 §742)에 해당하거나, 제3자의 변제(민법 §745)로서 유효하므로 국가에 반환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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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
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2. 29.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김선수
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