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단무지 등 포장 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기준 및 위임입법 한계

서울고등법원 2020누46648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포장된 단무지 등 단순 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대상이며, 면세기준을 정한 기획재정부령은 상위법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정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포장 목적·형태에 따라 면세기준을 달리 정한 것이 위임입법 한계를 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른 신뢰보호 원칙 위배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단무지 #포장 식료품 #면세 제외 #단순 가공식료품
질의 응답
1. 단무지 등 포장된 단순 가공식료품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포장된 단무지 등 단순 가공식료품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6648 판결은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는' 단무지 등은 면세 제외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포장 식료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 포장해 공급하면 면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6648 판결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는 것'이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포장 목적·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기준을 달리 정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포장 목적 및 형태 기준을 달리 두어 면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규정된 것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6648 판결은 포장 형태에 따라 정책적·세무적 필요성에 따라 면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포장된 식료품에 대한 면세 제외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 아닌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위임범위 내에서 제정된 적법·유효한 규정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6648 판결은 기획재정부령이 상위법령 위임범위 내에서 면세대상 인정 범위를 정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5. 면세제외 처분이 과세관청 종전 유권해석과 달라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단무지 등 단순 가공식료품을
면세 대상으로 본 공적 견해표명이 인정되지 않아 신뢰보호 원칙 위배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6648 판결은 과세관청에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이 없었으므로 신뢰보호 원칙 위배가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단무지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대상이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두부를 비롯한 단순 가공식료품 중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인 바, 이 사건 규정은 그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적법․유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66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9. 09.

판 결 선 고

2020. 10.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

설령 이 사건 규정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단무지 등의 포장을 면세 제외 대상인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데친 나물이나 장류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식료품을 최종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포장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과세관청의 일관된 유권해석에 반하는 것으로 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면세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3 포함) 2.의 다.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규정이 상위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다.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2행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이 ⁠‘포장’을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 중 하나로 들고 있으므로, 김치․두부 등을 포장하더라도 그 본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은 그 포장 목적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동일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규정은 포장 목적․형태 등에 따라 면세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순수 미가공식료품 외에도 1차 가공식료품과 단순 가공식료품 등도 미가공식료품의 유형으로 규정하여 면세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데, 1차 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으로서 순수 미가공식료품 본래의 성질이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단순 가공식료품은 순수 미가공식료품 본래의 성질을 상실하였음에도 정책적 고려에 근거하여 이를 면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에서 단순 가공식료품을 정함에 있어 품목 종류 외에도 미가공식료품 면세 취지에 부합하는 일정한 제한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상위 법령의 내용에 명시적으로 위반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위임조항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석을 통해 포함될 수 있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이 순수 미가공식료품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정한 이유로 ① 기초생활필수품인 순수 미가공식료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일반소비자가 미가공식료품을 부가가치세 상당의 부담 없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②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것인데, 순수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을 가공하지 않고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공급과정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필요성이 적은 점,③ 순수 미가공식료품의 생산자인 농민 등은 영세한 규모로 생산에 종사하여 그들에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장부 작성․비치 등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상당하므로, 세무행정의 관점에서 그들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순수 미가공식료품에 이르지 않는 1차 가공식료품과 단순가공식료품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정책적 고려에 부합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를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순수 미가공식료품 이외에도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1차 가공식료품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은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순수 미가공식료품과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여기서 ⁠‘1차 가공’에는 ⁠‘포장’이 포함되는데, 이는 다른 ⁠‘1차 가공’의 방법으로 예시된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과 달리 원생산물 자체를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원생산물을 가공한 결과물을 운반 및 보관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물의 가치 및 상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료나 용기 등으로 싸거나 꾸리는 것을 의미한 다. 이처럼 포장을 ⁠‘1차 가공’의 하나로 예시한 이유는, 포장은 원생산물 자체를 가공하지 않으므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식료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인데, 예외적으로 포장으로 인하여 식료품의 보존․사용․운반․판매 등에 편의를 가져와 순수 미가공식료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이 상당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포장은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설비와 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영세한 규모로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등이 공급하는 상품으로서의 성격도 희박하고, 기초생활필수품으로서의 성격도 희석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면, 미가공식료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말하는 ⁠‘포장’이란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일반소비자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운반 및 보관 등을 위하여 한 포장’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478 판결 참조).

(라) 그렇다면 단순 가공식료품의 경우에도 1차 가공식료품과 마찬가지로 포장으로 인하여 상당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될 것임을 이 사건 위임조항을 포함한 상위법령의 규정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단순 가공 식료품의 범위를 정하는 이 사건 규정은,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는 단순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단순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와 달리 후자는 포장만으로도 상당한 부가가치세가 창출되고, 영세 농민 등과 달리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부여할만한 세무 행정적인 필요도 없으며, 생활필수품적인 성격도 다소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후자에 대해서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정책적인 고려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포장목적․형태 등에 따라 면세 기준을 달리 정한 것을 두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같은 것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말미암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두44718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과세관청이 데친 나물이나 장류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소정의 식료품을 최종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포장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유권해석을 해 왔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2020. 8. 6.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자료(참고자료 40의1 내지 3)에 의하더라도, 과세관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해당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 1]이 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해온 것으로 보일 뿐1), 피고가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해서는 면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2.7kg 단위로 포장한 뒤 대량 소비처인 집단급식소, 식당 등에 2.7kg 6개들이 종이상자 단위로 이 사건 단무지 등을 공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점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66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단무지 등 포장 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기준 및 위임입법 한계

서울고등법원 2020누46648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포장된 단무지 등 단순 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대상이며, 면세기준을 정한 기획재정부령은 상위법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정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포장 목적·형태에 따라 면세기준을 달리 정한 것이 위임입법 한계를 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른 신뢰보호 원칙 위배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단무지 #포장 식료품 #면세 제외 #단순 가공식료품
질의 응답
1. 단무지 등 포장된 단순 가공식료품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포장된 단무지 등 단순 가공식료품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6648 판결은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는' 단무지 등은 면세 제외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포장 식료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 포장해 공급하면 면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6648 판결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는 것'이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포장 목적·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기준을 달리 정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포장 목적 및 형태 기준을 달리 두어 면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규정된 것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6648 판결은 포장 형태에 따라 정책적·세무적 필요성에 따라 면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포장된 식료품에 대한 면세 제외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 아닌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위임범위 내에서 제정된 적법·유효한 규정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6648 판결은 기획재정부령이 상위법령 위임범위 내에서 면세대상 인정 범위를 정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5. 면세제외 처분이 과세관청 종전 유권해석과 달라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단무지 등 단순 가공식료품을
면세 대상으로 본 공적 견해표명이 인정되지 않아 신뢰보호 원칙 위배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6648 판결은 과세관청에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이 없었으므로 신뢰보호 원칙 위배가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단무지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대상이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두부를 비롯한 단순 가공식료품 중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인 바, 이 사건 규정은 그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적법․유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66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9. 09.

판 결 선 고

2020. 10.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

설령 이 사건 규정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단무지 등의 포장을 면세 제외 대상인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데친 나물이나 장류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식료품을 최종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포장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과세관청의 일관된 유권해석에 반하는 것으로 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면세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3 포함) 2.의 다.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규정이 상위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다.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2행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이 ⁠‘포장’을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 중 하나로 들고 있으므로, 김치․두부 등을 포장하더라도 그 본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은 그 포장 목적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동일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규정은 포장 목적․형태 등에 따라 면세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순수 미가공식료품 외에도 1차 가공식료품과 단순 가공식료품 등도 미가공식료품의 유형으로 규정하여 면세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데, 1차 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으로서 순수 미가공식료품 본래의 성질이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단순 가공식료품은 순수 미가공식료품 본래의 성질을 상실하였음에도 정책적 고려에 근거하여 이를 면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에서 단순 가공식료품을 정함에 있어 품목 종류 외에도 미가공식료품 면세 취지에 부합하는 일정한 제한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상위 법령의 내용에 명시적으로 위반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위임조항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석을 통해 포함될 수 있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이 순수 미가공식료품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정한 이유로 ① 기초생활필수품인 순수 미가공식료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일반소비자가 미가공식료품을 부가가치세 상당의 부담 없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②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것인데, 순수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을 가공하지 않고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공급과정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필요성이 적은 점,③ 순수 미가공식료품의 생산자인 농민 등은 영세한 규모로 생산에 종사하여 그들에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장부 작성․비치 등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상당하므로, 세무행정의 관점에서 그들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순수 미가공식료품에 이르지 않는 1차 가공식료품과 단순가공식료품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정책적 고려에 부합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를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순수 미가공식료품 이외에도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1차 가공식료품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은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순수 미가공식료품과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여기서 ⁠‘1차 가공’에는 ⁠‘포장’이 포함되는데, 이는 다른 ⁠‘1차 가공’의 방법으로 예시된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과 달리 원생산물 자체를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원생산물을 가공한 결과물을 운반 및 보관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물의 가치 및 상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료나 용기 등으로 싸거나 꾸리는 것을 의미한 다. 이처럼 포장을 ⁠‘1차 가공’의 하나로 예시한 이유는, 포장은 원생산물 자체를 가공하지 않으므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식료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인데, 예외적으로 포장으로 인하여 식료품의 보존․사용․운반․판매 등에 편의를 가져와 순수 미가공식료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이 상당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포장은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설비와 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영세한 규모로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등이 공급하는 상품으로서의 성격도 희박하고, 기초생활필수품으로서의 성격도 희석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면, 미가공식료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말하는 ⁠‘포장’이란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일반소비자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운반 및 보관 등을 위하여 한 포장’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478 판결 참조).

(라) 그렇다면 단순 가공식료품의 경우에도 1차 가공식료품과 마찬가지로 포장으로 인하여 상당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될 것임을 이 사건 위임조항을 포함한 상위법령의 규정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단순 가공 식료품의 범위를 정하는 이 사건 규정은,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는 단순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단순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와 달리 후자는 포장만으로도 상당한 부가가치세가 창출되고, 영세 농민 등과 달리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부여할만한 세무 행정적인 필요도 없으며, 생활필수품적인 성격도 다소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후자에 대해서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정책적인 고려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포장목적․형태 등에 따라 면세 기준을 달리 정한 것을 두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같은 것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말미암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두44718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과세관청이 데친 나물이나 장류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소정의 식료품을 최종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포장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유권해석을 해 왔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2020. 8. 6.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자료(참고자료 40의1 내지 3)에 의하더라도, 과세관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해당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 1]이 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해온 것으로 보일 뿐1), 피고가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해서는 면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2.7kg 단위로 포장한 뒤 대량 소비처인 집단급식소, 식당 등에 2.7kg 6개들이 종이상자 단위로 이 사건 단무지 등을 공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점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66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