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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로 송달되면 소송제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대구고등법원 2013누1448
판결 요약
전자고지(홈택스)를 통한 세금 고지서 송달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송달일부터 90일을 넘겨 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합니다. 위임 범위 내 가입·신청도 적법한 송달로 본 사례입니다.
#전자고지 #홈택스 #국세통지서 #송달 효력 #제소기간
질의 응답
1. 전자고지로 국세 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보나요?
답변
홈택스 가입 및 전자고지 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납세고지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날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3-누-1448 판결은 원고의 위임 범위 내에서 홈택스 가입 및 전자고지 신청이 적법했으므로, 고지서가 정보통신망에 저장된 시점에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전자고지 송달일 기준으로 소송 제기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답변
전자고지의 경우 고지서가 망에 저장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3-누-1448 판결은 국세정보통신망 저장 시점에 송달 효력이 발생하며, 이 때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위임 받은 타인이 홈택스 가입·전자고지 신청을 하면 송달 효력 있나요?
답변
원고의 위임 범위 내에서 가입·신청했다면 적법한 송달로 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3-누-1448 사건에서 홈택스 서비스 가입과 전자고지 신청이 원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을 적법한 송달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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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홈택스서비스 가입 및 전자고지 신청은 원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납세고지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원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그로부터 90일 지난 후에 제기된 위 행정심판 재결 후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취소소송은 제소기간 경과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44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남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3. 8. 9. 선고 2012구합243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15.

판 결 선 고

2013. 11.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3.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의 ⁠“발송된 사실” 다음에 아래 제2항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2. 29.자 ⁠‘종합소득세과세자료 해명안내 겸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당시 이를 수령한 원고가 피고의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니 시간을 조금 더 달라는 취지로 통화한 사실, 원고는 위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이를 BBB의 실제 운영자인 김CC에게 통지하였고, 김CC이 자신이 알아서 하고 원고에게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기에 그렇게 믿었는데, 2011. 10. 13.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따른 지방세(소득세분 주민세) 납부통지를 받고 김CC이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3누14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