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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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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후 매수법인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을 양수한 법인으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등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같은 약정이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매매잔대금을 지급받기위해 가압류신청을 한점 등에 비추어 당초 매수법인과 사업양수법인으로부터 수령한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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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234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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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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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삼성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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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7. 10 선고 2012구단2998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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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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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 15.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22. 원고에게 한 2007년도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취하하였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과 피고 소속 공무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상의 주상복합건물 건축 시행사인 BB하우징과 그 시공자인 주식회사 CC에 현지 출장하여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와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합계 OOOO원인 영수증 2매(을 제2, 3호증)를 확보하였는데(갑 제12호증),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O원이 아니라면, BB하우징과 주식회사 CC에서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34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