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자금 귀속 증명책임 및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판단 기준

대법원 2014두39210
판결 요약
형사재판 결과만으로 로비자금 귀속에 관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족 명의 계좌 사용 역시 소득세 포탈로 단정할 수 없어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본 사안입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로비자금 #탈세 입증책임 #가족 명의 계좌
질의 응답
1. 로비자금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형사재판 결과만으로 로비자금의 귀속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9210 판결에서 원심은 형사재판 결과만으로 로비자금 귀속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가족 명의 계좌를 통한 거래가 소득세 포탈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한 사정만으로 소득세 포탈 목적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9210 판결은 가족 명의 계좌 이용이 뇌물공여 은폐로 보여도 소득세 포탈 목적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5년이 적용되나요?
답변
납세자의 탈루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9210 판결은 소득세 포탈로 볼 사정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로비자금 귀속이 불분명할 때 세무서가 고액의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로비자금 귀속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면 고액 소득세 부과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9210 판결 원심 요지에 따르면 귀속에 관한 증거가 없다면 부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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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형사재판의 결과만으로 로비자금 귀속에 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로비자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정은 뇌물공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세 포탈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921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3누497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대법원 2014두392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