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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재고자산 주요경비 계산방법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14두3280
판결 요약
기말재고자산에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하고자 할 때, 당기에 주요경비 관련 증빙을 수집하여 구분 계산이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주요경비 지출이 없다면 관련 규정 적용은 불가하다고 대법원이 명시했습니다.
#기말재고자산 #주요경비 #증빙서류 #종합소득세 #고시 제3항 다목
질의 응답
1.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당해 연도에 주요경비 증빙을 수집하여, 기말재고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경비를 구분 계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280 판결은 고시 제3항 다목의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란 증빙을 통해 주요경비가 재고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 계산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요경비에 대한 지출이 없을 때 고시 제3항 다목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요경비 지출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280 판결은 주요경비에 대한 지출이 없으면 고시 제3항 다목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에서 기말재고자산의 주요경비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는 당해 연도 증빙자료로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해 별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280 판결은 해당 연도에 증빙서류로 주요경비를 구분·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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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고시 제3항 다목에서 규정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란 당기에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집함으로써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경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주요경비에 대한 지출이 없는 겨우 적용될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2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15. 선고 2013누225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29. 선고 대법원 2014두32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