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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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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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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1773 영업정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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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주류판매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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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원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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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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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 1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2013. 7. 3.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 ×. ××. 설립되어 피고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아 ××시 ××면 ××로 ×××-××에서 주류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년 제×기 과세기간 동안 총주류판매금액의 1000분의 100이상인 ××,×××,×××원에 관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주류 주식회사(이하 ‘○○○○주류’라고 한다)와 동업 경영을 하였다는 이유로, ××××. ×. ×. 원고에 대하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제10호에 따라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년 상반기에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여 매출액이 전혀 없음에도 ××,×××,×××원에 대하여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런데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총주류판매금액은 실제주류판매금액만을 의미하므로 원고가 허위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금원은 총주류판매금액의 1000분의 100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주류와 동업 경영을 한 것이 아니라 ○○○○주류와 영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본안전 항변 및 이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하여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명시적으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만 하는데, 이 사건 소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4. 01. 17.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17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