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위법소득이라도 과세대상이 되고 다만 위법소득이 몰수,추징되어 향유자가 더 이상 향유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아님 이 사건의 경우 추징대상 아니었으므로 과세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합557681 부당이득금 |
|
원 고 |
주식회사 다AA |
|
피 고 |
대한민국 외1 |
|
변 론 종 결 |
2020. 5. 8. |
|
판 결 선 고 |
2020. 5. 29.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230,238,854원, 피고 강남구는 23,023,8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4. 8.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유AA에게 이익배당금으로 지급한 2,055,795,923
원(이하 ‘이 사건 이익배당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230,238,854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이를 납부하고, 지방소득세 23,023,88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 강남구에 이를 납부하였다.
나. 이후 유AA은 1심 및 2심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이익배당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1심 인천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4고합판결, 2심 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4노 판결, 3심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판결).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유AA에게 지급한 이 사건 이익배당금은 실질적으로 이익배당금이 아닌 횡
령금이고 이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몰수나 추징 등의 대상이 되는 것일 뿐 소득세 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과세대상이 아닌 범죄수익에 대하여 배당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들에게 이를 납부한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
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원고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유AA에게 지급한 이 사건 이익배당금이 횡령한 돈
인 것으로 밝혀져 유AA이 횡령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 도, 이 사건 이익배당금에 대한 몰수나 추징 등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
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이익배당
금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230,238,854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이를 납부하 고 지방소득세 23,023,88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 강남구에 이를 납부한 행위가 무효 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행위가
당연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2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76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위법소득이라도 과세대상이 되고 다만 위법소득이 몰수,추징되어 향유자가 더 이상 향유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아님 이 사건의 경우 추징대상 아니었으므로 과세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합557681 부당이득금 |
|
원 고 |
주식회사 다AA |
|
피 고 |
대한민국 외1 |
|
변 론 종 결 |
2020. 5. 8. |
|
판 결 선 고 |
2020. 5. 29.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230,238,854원, 피고 강남구는 23,023,8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4. 8.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유AA에게 이익배당금으로 지급한 2,055,795,923
원(이하 ‘이 사건 이익배당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230,238,854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이를 납부하고, 지방소득세 23,023,88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 강남구에 이를 납부하였다.
나. 이후 유AA은 1심 및 2심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이익배당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1심 인천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4고합판결, 2심 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4노 판결, 3심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판결).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유AA에게 지급한 이 사건 이익배당금은 실질적으로 이익배당금이 아닌 횡
령금이고 이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몰수나 추징 등의 대상이 되는 것일 뿐 소득세 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과세대상이 아닌 범죄수익에 대하여 배당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들에게 이를 납부한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
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원고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유AA에게 지급한 이 사건 이익배당금이 횡령한 돈
인 것으로 밝혀져 유AA이 횡령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 도, 이 사건 이익배당금에 대한 몰수나 추징 등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
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이익배당
금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230,238,854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이를 납부하 고 지방소득세 23,023,88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 강남구에 이를 납부한 행위가 무효 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행위가
당연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2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76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