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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위법소득에도 소득세 과세가 가능한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7681
판결 요약
위법소득소득세 등 과세대상이 되며, 몰수·추징 등으로 실제 경제적 이익이 소멸된 예외적 경우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사건에선 횡령금이 추징되지 않아 소득세 원천징수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위법소득 #범죄수익 #소득세 부과 #횡령금 과세 #배당소득세
질의 응답
1. 횡령·배임 등 범죄수익에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범죄수익 등 위법소득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7681 판결은 위법소득도 과세대상이 되며, 예외는 몰수·추징 등으로 실제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한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위법소득이 추징·몰수되지 않았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몰수·추징이 되지 않아 실제로 이익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7681 판결은 추징 등의 후발 사유로 경제적 이익 상실이 확정되어야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했습니다.
3.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추후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와도 세금 납부는 무효가 되나요?
답변
단순히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소득세 원천징수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7681 판결에 따르면 실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 필요하며, 단순 유죄 확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4. 횡령한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는 어떤 조건에서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횡령금 등 위법소득이 몰수·추징 등으로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만 소득세 원천징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7681 판결은 위법소득 향유자가 경제적 이익을 상실한 것이 확정되어야 원천징수가 무효라 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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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위법소득이라도 과세대상이 되고 다만 위법소득이 몰수,추징되어 향유자가 더 이상 향유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아님 이 사건의 경우 추징대상 아니었으므로 과세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557681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다AA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20. 5. 8.

판 결 선 고

2020. 5.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230,238,854원, 피고 강남구는 23,023,8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4. 8.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유AA에게 이익배당금으로 지급한 2,055,795,923

원(이하 ⁠‘이 사건 이익배당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230,238,854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이를 납부하고, 지방소득세 23,023,88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 강남구에 이를 납부하였다.

나. 이후 유AA은 1심 및 2심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이익배당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1심 인천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4고합판결, 2심 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4노 판결, 3심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판결).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유AA에게 지급한 이 사건 이익배당금은 실질적으로 이익배당금이 아닌 횡

령금이고 이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몰수나 추징 등의 대상이 되는 것일 뿐 소득세 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과세대상이 아닌 범죄수익에 대하여 배당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들에게 이를 납부한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

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원고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유AA에게 지급한 이 사건 이익배당금이 횡령한 돈

인 것으로 밝혀져 유AA이 횡령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 도, 이 사건 이익배당금에 대한 몰수나 추징 등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

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이익배당

금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230,238,854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이를 납부하 고 지방소득세 23,023,88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 강남구에 이를 납부한 행위가 무효 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행위가

당연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2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76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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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위법소득에도 소득세 과세가 가능한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7681
판결 요약
위법소득소득세 등 과세대상이 되며, 몰수·추징 등으로 실제 경제적 이익이 소멸된 예외적 경우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사건에선 횡령금이 추징되지 않아 소득세 원천징수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위법소득 #범죄수익 #소득세 부과 #횡령금 과세 #배당소득세
질의 응답
1. 횡령·배임 등 범죄수익에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범죄수익 등 위법소득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7681 판결은 위법소득도 과세대상이 되며, 예외는 몰수·추징 등으로 실제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한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위법소득이 추징·몰수되지 않았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몰수·추징이 되지 않아 실제로 이익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7681 판결은 추징 등의 후발 사유로 경제적 이익 상실이 확정되어야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했습니다.
3.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추후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와도 세금 납부는 무효가 되나요?
답변
단순히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소득세 원천징수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7681 판결에 따르면 실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 필요하며, 단순 유죄 확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4. 횡령한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는 어떤 조건에서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횡령금 등 위법소득이 몰수·추징 등으로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만 소득세 원천징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7681 판결은 위법소득 향유자가 경제적 이익을 상실한 것이 확정되어야 원천징수가 무효라 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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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위법소득이라도 과세대상이 되고 다만 위법소득이 몰수,추징되어 향유자가 더 이상 향유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아님 이 사건의 경우 추징대상 아니었으므로 과세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557681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다AA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20. 5. 8.

판 결 선 고

2020. 5.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230,238,854원, 피고 강남구는 23,023,8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4. 8.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유AA에게 이익배당금으로 지급한 2,055,795,923

원(이하 ⁠‘이 사건 이익배당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230,238,854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이를 납부하고, 지방소득세 23,023,88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 강남구에 이를 납부하였다.

나. 이후 유AA은 1심 및 2심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이익배당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1심 인천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4고합판결, 2심 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4노 판결, 3심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판결).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유AA에게 지급한 이 사건 이익배당금은 실질적으로 이익배당금이 아닌 횡

령금이고 이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몰수나 추징 등의 대상이 되는 것일 뿐 소득세 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과세대상이 아닌 범죄수익에 대하여 배당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들에게 이를 납부한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

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원고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유AA에게 지급한 이 사건 이익배당금이 횡령한 돈

인 것으로 밝혀져 유AA이 횡령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 도, 이 사건 이익배당금에 대한 몰수나 추징 등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

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이익배당

금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230,238,854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이를 납부하 고 지방소득세 23,023,88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 강남구에 이를 납부한 행위가 무효 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행위가

당연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2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76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