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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통지서 금액 한정 해석 기준 및 범위

대법원 2014다214144
판결 요약
채권압류에서 압류 범위는 통지서에 명시된 금액 한도로 제한되며, 채권 표시란의 넓은 표현만으로 범위가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압류 문언의 명확성을 중시하고, 모호하면 압류신청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석함을 재확인했습니다.
#채권압류 #압류통지서 #압류금액 #배당이의 #채권범위
질의 응답
1. 채권압류통지서 압류금액을 초과한 채권까지 압류 효력이 미치나요?
답변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금액 한도 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는 압류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14144 판결은 압류금액란에 표시된 금액으로 범위가 한정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압류채권 표시란에 '현재 및 장래 입금 금액 포함' 등 넓은 문구가 있으면 실제 압류 범위가 넓어지나요?
답변
압류채권 표시란의 넓은 문구만으로 압류 범위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실제 효력은 압류금액란이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14144 판결은 압류채권 표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야 하며, 범위 불명확 시 신청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제3채무자가 압류 금액과 범위를 해석할 때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 기준에서 문언해석하며, 불명확하면 압류신청자 불이익입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14144 판결에서 사회평균인 기준의 객관적, 엄격한 해석을 요구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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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권압류의 범위는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압류금액란에 표시된 금액으로 한정되지 압류채권 표시란 기재와 같이 확장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다214144 배당이의

원고, 피상고인

0000신탁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2013나2021091

판 결 선 고

2014. 9.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압류에 있어서 압류될 채권에 장래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포함

되는지 여부는 압류명령에서 정한 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압류명령상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

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

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

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

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 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

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 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00세무서장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00은행에 ⁠‘압류채권의 표시’로 ⁠‘체납자 주식회사 세000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00은행 계좌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된 아래에 ⁠‘압류금액

0,00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이 사건 압류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압류에서 정한 압류할 채권에는 그 문언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아 주식회사 세0

00지의 주식회사 00은행에 대한 예금 중 0,000,000,000원 채권이 포함됨은 분명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압류되었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할 때 의문을 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예금채권까지 압류의 대상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압류채권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9. 27. 선고 대법원 2014다2141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