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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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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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책임재산 중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함으로써 조세채권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유발시킴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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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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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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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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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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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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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2. 6. |
주문
1. 피고와 AAA가 2011. 8.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00. 0. 0.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조세채권의 발생 등
⑴ 원고는 가가가 주식회사(이하 ‘가가가’이라고만 한다)에게 2011. 12. 31.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2011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과세기간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O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그러나 가가가는 위 부가가치세의 대부분을 체납한 상태에서 2012. 6. 13. 부도를 내고 도산하여 그 보유 재산으로는 위 조세를 납부할 수 없게 되었다.
⑵ 한편, 위 과세기간 당시 가가가의 총 발행주식 40,000주 중 48.5%(19,400주)는 대표이사 BBB이, 37.5%(15,000주)는 그의 처(妻)이자 이사이었던 AAA(2012. 2. 20.경 사임하여, 같은 달 23.자로 사임등기를 마쳤다)가 보유함으로써 이들은 합계 86%의 주식을 소유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다(피고는 2013. 10. 1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소외 EEE, FFF 명의로 되어 있는 나머지 14%의 주식도 실제로는 위 AAA, BBB 부부의 소유라고 시인한 바 있다).
⑶ 이에 원고 산하 000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2012. 12. 17.자로 가가가의 과점주주인 위 AAA와 BBB을 위 체납 조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AAA에 대하여는 위 예정 부가가치세 중 O원을, BBB에 대하여는 O원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고지를 하였다.
⑷ 위 AAA, BBB은 위 각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3. 6. 25. 현재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은 AAA의 경우 O원이고, BBB은 O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 등
⑴ 위와 같은 조세납부고지를 받을 무렵 AAA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아파트’라 한다)과 공시지가 2,856만원 가량인 00시 00동 00 대지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BBB은 00시 00면 00리 산00 임야 00㎡의 토지를 비롯하여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대부분의 부동산을 자녀 등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였다.
⑵ 즉, AAA는 2011. 8. 17.경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9,000만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AAA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신한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은 상태(그에 따라 채무자를 AAA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의 신한은행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이었던바, AAA와 피고는 위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그 매매대금 중 1억원은 피고가 위 신한은행 대출금을 책임지고 상환하는 방법으로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9,000만원만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AAA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11. 8. 23. 접수 제00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⑶ 한편, BBB 역시 2011. 8. 24.부터 2012. 6. 14.까지의 사이에 일부 부동산은 자녀인 CCC, DDD 등에게 매각․증여하고, 일부 부동산은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였다.
그러한 일련의 처분 행위 중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위 00시 00면 00리 소재 임야를 딸인 CCC에게 매각한 것)과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진 것(00시 00동 330 등 11필지를 GGG에게 매각한 것)에 대하여는 각각 지방법원 지원 00와 지방법원 00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가 제기되었고, 모두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각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1. 8. 23. 무렵 내지 그로부터 3개월 내에는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3. 6. 25.에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 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1. 8. 23. 무렵 내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1. 11. 23.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AAA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산하 000세무서장은 가가가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 12. 17.자로 과점주주인 AAA와 BBB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세고지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 이후 AAA 등이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위 세무서가 아니라 지방국세청의 전담부서에서 2012. 3. 27.부터 ‘체납처분 회피혐의자 자체분석에 의한 추적조사’를 시작하여 2013. 5. 3.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기록을 열람하면서 이 사건 처분행위의 존재를 알게 되었던 사실, 위 추적조사 담당직원은 2013. 6. 4.경 ‘매도인인 AAA와 매수인인 피고가 모녀지간이라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무렵 AAA와 BBB이 다른 보유 부동산 등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하였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 한다’는 취지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는 내부결재를 상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아무리 빨라도 위 등기기록 열람일인 2013. 5. 3. 이후에야 이 사건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사실과 그것이 사해의 의사에 따른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2013. 5. 3.로부터 1년 이내인 2013. 6.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⑶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로 지목되는 처분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AAA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도 아직 경과하지 아니하여 아직 성립하지 않은 상태이었음은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가가가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과세기간이 이미 개시되어 있었고, 그 당시 AAA는 가가가의 과점주주이자 동시에 대표이사 BBB의 배우자로서 회사 운영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AAA, BBB 부부가 실질적으로 가가가의 주식을 모두 보유한 회사의 소유․지배자이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가가가의 위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2011. 12. 31.로 정하여진 것이고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점주주인 AAA 등이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은 법률에 정하여진 의무인바, 결국 위와 같은 기초적 법률관계에 기하여 AAA가 납세의무를 지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가가의 세금 체납과 이에 대한 2012. 12. 17.자 원고의 AAA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⑶ 피보전채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 부가가치세 중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발생한 부분 즉 2011. 7. 1.부터 2011. 8. 17.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만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을 통한 책임재산의 보전이 가능할 뿐이라고 주장한다(피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할 경우에는, AAA의 잔여재산인 00시 00동 토지등의 일반 담보력에 따라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은 이른바 기간과세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과세기간마다 1회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면 그 과세기간 전체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⑷ 따라서 원고의 AAA에 대한 위 O원의 조세채권 역시나 이 사건 처분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성
⑴ 기본법리 및 이 부분 쟁점의 소재 등
㈎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 혹은 중요한 동산류(動産類)를 매각하는 것은 그것이 시가 내지 적정한 가격으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 자체로는 채무자의 자산에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은 일반 담보재산의 감소를 유발하는 채무자의 일정한 법률행위를 부인하여 공동담보를 유지함으로써 채권의 가치 훼손 내지 저하를 막을 수 있도록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칙을 아주 엄격하게 해석․적용한다면, 채무자가 시가상당액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매각하는 것은 일반 담보재산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 그로써 책임재산의 증감 변화를 촉발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반면, 이러한 형태의 처분이 아니라 무상 혹은 염가처분이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채무자가 그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외에는 채무를 변제할 자력을 가지지 아니함에도 그 확고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여 즉 변화시켜 소비하기 쉬운 형태의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확실한 담보를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담보의 확실성 소멸․감소 내지 공취(攻取)의 용이성 변경(감소․소멸)은 실질적으로는 책임재산의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책임재산의 감소와 동일한 법적․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 따라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등 참조), 결국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해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추정된다. 여기에서 채무자가 그 매각대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즉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는지 등에 따라 사해행위의 성부나 범위가 변동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처분(매각)한 부동산이 그가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즉,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52416 판결,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세부적인 요건들에 대한 검토와 판단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처분행위가 유일한 부동산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것인지가 갖는 차별성에 대한 고려(감안)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 이 사건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 AAA가 보유하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채무자 AAA는 이 사건 아파트 외에 최소한 1필지의 부동산(00시 00동 소재 대지)을 더 보유하고 있었음은 명확하고, 이러한 경우에 부동산을 매각하여 처분이 용이한 현금으로 변경하는 행위자체만으로 곧바로 사해행위 성립을 수긍하는 것은 채무자의 경제적 자유를 지나치게 구속하는 것이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환가하여 유용하게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갱생을 꾀할 수 있는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적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념하여 위에서 제시한 여러 판단 요소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이하에서는 우선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채무자 AAA의 자산상태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판단을 기반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이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경제적 의미를 따져 보기로 한다. 그 다음에 채무자와 수익자인 피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하게 된 목적과 그것의 정당성,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등에 대한 판단 요소들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⑵ 채무자(AAA)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 먼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채무자 AAA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보건대, AAA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를 받은 1억 1,469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적극 재산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와 공시지가 2,856만원 가량인 00시 00동 00 대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는 1억원의 신한은행 대출금 채무 담보를 위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여기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의 매대대금이 1억 9,000만원인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 담보가치는 최소한 9,000만원을 상회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가가가의 주식 가치가 20억원 이상이었고, AAA와 BBB 부부가 사실상 그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AAA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AA가 위 가가가 발행 총주식(40,000주)의 37.5% 상당인 15,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BBB 등 가가가의 지배주주와 제3자 사이에서 위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체납조세채무 자체가 가가가가 경영난 내지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마저 납부하지 못하여 과점주주에게 부과된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AAA가 보유하고 있던 위 주식의 가치가 그 주장과 같이 막대한 것이라는 점은 물론이고 최소한 위 체납 조세를 상회하는 수준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심히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가 이루어졌을 당시 채무자 AAA가 소유하고 있던 일반 책임재산은 00시 00동 토지와 이 사건 아파트가 전부라고 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재산가치가 큰 이 사건 아파트가 일반 책임재산의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환언컨대,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있기 이전의 상태에서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인 위 00시 00동 대지와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력은 최소한 1억 1,856만원(=위 00동 대지의 공시지가 2,856만원+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담보가치 9,000만원)을 상회하고 있었으므로 이로써 1억 1,469만원 가량의 이 사건 조세채무 전액을 상환하기에 충분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행위를 통하여 위 9,000만원의 일반 담보재산이 감소(이탈)함에 따라 위 조세채무의 대부분을 상환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보령시 소재 토지의 시가는 6,300만원에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조세채권에 현저히 미달하는 상황이 되기는 마찬가지이다).
⑵ 이 사건 처분행위의 상당성 내지 의무성(불가피성) 등에 대하여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내지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행위는 일응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서의 기본적 속성(사해성)을 가지고 있는 책임재산 감소행위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있음(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으므로, 여기에서는 이러한 사정의 존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 이러한 점의 판단은 채무자 혹은 수익자인 피고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수긍할만 한 것인지를 따져보는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행위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는 「채무자인 AAA 혹은 BBB은 시골 주택 증축자금으로 돈이 필요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고자 하였고, 당시 피고가 남편,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 매매대금은 시가 상당인 1억 9,000만원으로 하되, 여기에서 AAA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1억원의 대출금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여 상환하고, 그 나머지인 9,000만원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설명)하고 있으며, 그에 관한 입증자료로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처분행위의 타방 당사자인 AAA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완전히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이사건 아파트의 매매가 이루어진 동기 내지 경위, 그 대금 청산(지급)의 경위 등에 관한피고 혹은 AAA의 주장(진술)은 믿을 수 없다.
①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피고는 어머니인 AAA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2007년경부터 동생들을 데리고 입주하여 살다가 2009년에 혼인한 이후에는 여기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특별한 대가(임료 등)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던 피고는 2011. 8. 17.에 갑자기 이를 어머니(AAA)에게서 매수하였다는 것인데, 그 시점은 바로 아버지인 BBB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여러 부동산들을 자녀들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하기 시작하였던 그 무렵이기도 하고(그러한 재산처분행위 중 주요한 것들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더 근본적으로는 AAA, BBB 부부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체납할 개연성이 발생한 시점이기도 한바, 위와같은 정도의 매매목적(증축자금의 조달) 설명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② 다음으로 매매대금의 청산(지급)과 관련한 피고의 주장이나 그에 부합하는 취지의 AAA의 진술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피고의 주장이나 AAA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1억 9,000만원 중 1억원과 관련하여서는 대출금 채무 1억원을 피고가 책임지고 상환하기로 함으로써 지급에 갈음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형태의 매매대금의 지급은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이기는 한데, 그 담보대출금을 매도인이 사용하였을 경우에만 이러한 형태의 대금청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건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형태의 변명이다. 이 사건의 경우 증인 A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출금 1억원은 대부분 피고가 ‘메종드파리’라는 가게를 개업하기 위한 개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위 AAA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출금 1억원의 상당 부분’을 피고가 개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전액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대출 직후 부터의 이자를 피고가 납부하여 온 사실등에 비추어 위 대출금 대부분을 피고가 개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 대출금의 실제 수요자 내지 채무자는 원래부터 피고이었고 AAA는 물상담보제 공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AAA는, 피고가 대출받기 위하여 활용한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 상당을 이유 없이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 버렸다는 것인바, 이는 이 사건 매매가 정상적인 혹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체납한 조세채무 등의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작출된 것에 지나지 않음을 드러내는 사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③ 그리고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작성되었다는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은 2011. 8. 17.이고 계약 당일에 위 9,000만원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하는 8,500만원의 송금일자는 그보다 하루 앞서는 2011. 8. 16.이다. 사실, 일정한 금전거래를 하여 오던 당사자들 사이에서 부동산 매매가 성립되고, 기왕의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날짜의 역전(逆轉)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이나 AAA의 증언 내용으로는 위와 같은 경위로 날짜가 역전되는 현상이 생겨났다고 보아줄 여지가 없다. 피고는 명확하게 “어머니인 AAA에게서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9,000만원에 매입하면서, 어머니가 대출받은 1억원을 뺀 나머지 9,000만원의 대금을 치르기로 합의가 되어 그 중 8,500만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현금으로 500만원을 직접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AAA도 증언 초반에는 여기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증언 막판의 반대신문과정을 통해서야 대출금 상당 부분을 피고가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이 드러내는 매매의 경위로는 위와 같은 날짜의 역전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④ 피고나 채무자 AAA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가 매수하기로 합의가 되었을 무렵인 2011. 8. 17. 당시 피고는 그 매수자금 9,000만원을 전액 AAA에게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고, 그 중 8,500만원은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농협 선화동 지점에서 2005. 4. 14.에 개설한 것)에서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위 농협계좌의 거래내역(을 제3호증의 1)을 보면, 2011. 8. 16.자로 통장을 재발행하면서 2010. 10. 14.까지의 거래내역을 ‘압축기장(壓縮記帳)’한 결과 잔액이 8,500만원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 잔액이 그대로 2011. 8. 16.까지 유지되다가 AAA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와 AAA는 매매대금 지급명목으로 이러한 금원의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2010. 10. 14.부터 2011. 8. 16.까지의 기간 동안 위 농협계좌에 8,500만원 가량의 예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AAA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그 2개월 전인 2011. 6. 1.경 ‘메종드파리’라는 가게의 개업자금으로 쓰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AAA가 대출받은 1억원의 상당 부분을 가져갔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당장이라도 인출가능한 예금을 가지고 있던 피고가 왜 이것을 인출하여 개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친정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그와 같이 예금을 인출하지 않고 친정 어머니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업자금으로 사용하였던 피고가 그로부터 단 2개월 만에 그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예금을 인출하여 매매대금으로 치르게 되었다는 것인지도 납득하기 어렵다.
⑷ 소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AA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책임재산 중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또는 실질적으로는 유일한 부동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딸인 피고에게 매각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경제적 목적(채무자 주택의 증개축 자금 마련)이 갖는 정당성 및 상당성 혹은 그러한 처분의 당장의 시급성 내지불가피성 등의 제반 요소와 피고와 위 채무자간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수익자인 피고로서도 이 사건 처분행위를 통하여 위 AAA가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될 것임을 능히 알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컨대, 이 사건 처분행위는 원고와 같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몇몇 사정이 인정되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피고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비록 채무자 AAA의 친딸이지만 혼인하여 자신의 가족(남편 및 자녀들)과 따로 살고 있는 상황이라서 AAA나 그가 과점주주로 있는 가가가 등의 운영상황이나 자산상태를 소상하게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AAA의 그와 같은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로서 그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하에 이 사건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아니라고 이른바 ‘선의의 항변’을 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증인 AAA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02. 0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107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