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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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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과 같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전부를 1인이 소유하거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공유자 중 1인이 소유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 중 공유지분 해당금액 초과분만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증여로서 과세대상이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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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창원)2013누10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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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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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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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3. 5. 28 선고 2012구합418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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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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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2. 26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김B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김BB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2. 한,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증여세 OOOO원의, 선정자 김BB에 대한 증여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김BB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3. 12. 26.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0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