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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공유지분 초과 취득시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068
판결 요약
공유 부동산에서 매각대금을 1인이 공유지분 이상 소유할 경우, 지분 초과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공유부동산 #지분초과 #증여세 #증여추정 #매각대금
질의 응답
1. 공동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1인이 전부 수령하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그 초과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068 판결은 공동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중 공유지분을 넘는 금액의 취득은 증여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공유지분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특별한 예외가 있나요?
답변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공유지분 초과 취득분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068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 초과 취득분의 과세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이번 항소심에서 증여세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답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068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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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전부를 1인이 소유하거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공유자 중 1인이 소유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 중 공유지분 해당금액 초과분만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증여로서 과세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3누10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3. 5. 28 선고 2012구합418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14.

판 결 선 고

2013. 12. 26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김B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김BB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2. 한,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증여세 OOOO원의, 선정자 김BB에 대한 증여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김BB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3. 12. 26.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0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