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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사해행위취소권 요건과 조세채권자 구제 범위

천안지원 2013가합100289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거액을 증여한 경우, 조세채권자(국가)는 사해행위임을 들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에게 금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가 추정됩니다.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조세채권자 취소권 #가족 증여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가족 등에게 증여한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채무초과가 심화되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13-가합-100289 판결은 체납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한 증여는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어 취소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에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악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증여를 받은 사람이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3-가합-100289 판결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하여, 선의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악의로 본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현금 증여 사해행위 취소 시 받은 돈을 바로 돌려줘야 하나요?
답변
현금이 소비되어 원물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가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3-가합-100289 판결은 현금 증여가 소비된 경우 가액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조세채권성립 이전 증여라면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 그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13-가합-100289 판결은 채권성립기초가 있고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되면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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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는 이 사건 사해해위일에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된 것이 분명한 이상,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를 구성하고, 그 결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10028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3. 12. 18.

판 결 선 고

2014. 01. 10.

주 문

1. 가. 피고와 소외 곽노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 153,7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은 2010. 5. 18., 소외 ○○○에게 ○○○시 ○○○동 580-13 전 1,226㎡ 중 27/37 지분에 관하여, 소외 ○○○에게 위 부동산 중 10/37 지분에 관하여 각 2010. 3.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한편 ○○○은, 2011. 8. 26. 소외 ○○○에게 ○○○시 ○○○동 14-25 대 279㎡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각 2011. 8.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소외○○○ 에게 ○○○시 ○○○동 580-2 잡종지 823㎡, 같은 동 580-3 공장용지908㎡ 및 그 지상 건물, 같은 동 580-4 대 475㎡에 관하여 2011. 8.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나아가 ○○○은, 2011. 8. 29.○○○ 에게 ○○○시 ○○○동 580-2 잡종지 823㎡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1. 8. 26. 매매(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모두 포괄하여 ⁠‘이 사건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 양도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3. 3. 8. 당시 264,792,880원의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2010.경에 귀속된 107,896,610원의 양도소득세(이하 위 각 양도소득세를 포괄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체납하고 있었다.

마. 그런데, ○○○은 ○○○시 ○○○동 14-25 대 279㎡ 및 그 지상 건물의 매수인인 ○○○로 하여금 2011. 10. 18.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53,7000,000원을 피고 명의로 된 농협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돈을 피고에게 증여(이하‘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제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 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

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

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

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0. 5. 31.(2010. 귀속분) 및

2011. 8. 31.(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2011. 귀속분)으로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은 이미 추상적 납세의무가 2011. 10. 18.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그에

기초한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것이고, 그 후 원고가

실제로 ○○○에 대하여 2011. 8. 31.(2010. 귀속분) 및 2012. 8. 31.(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2011. 귀속분)을 납부기간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조세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이 사건 송금 행위가 있은 2011. 10. 18.○○○ 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매매

계약에 따라 지급받게 될 169,600,000원의 매매대금채권(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따라

송금된 액수를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가

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 소극재산으로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으로 고지된 87,436,610원과 242,929,265원의 합계인 330,365,875원(가산세를 계산할 자료가 없으므로 일단 고지세액을 기준으로한다)의 조세채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은 위 2011. 10. 18.에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심화된 것이 분명한 이상, 이는 의 ○○○일반채권자로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를 구성한다고 본다.

나) 나아가, 피고가○○○ 의 아들인 사실, ○○○이 2010. 귀속분 양도소득세의 납

부기한이 지난 2011. 10. 18. ○○○로부터 수령할 매매대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

금하도록 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2010. 귀속분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인 2011. 8. 31.

에 근접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자기 명의로 된 부동산들을 모두 현금화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 증여계약은 결국 ○○○이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결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자신이 ○○○으로부터 받을 세탁소

양도대금의 변제를 위해 체결된 것이므로, 위 각 증여계약이 체결될 당시 그것이 사해

행위라는 것을 몰랐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한편, 이 사건과 같이 현금이 증여되어 그것이 소비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

하다고 할 것이므로 가액배상을 명함이 상당한바, 수익자인 피고는 ○○○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증여액수에 상당하는 153,7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10. 선고 천안지원 2013가합1002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