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BBB건설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대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누180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한AA |
|
피고, 피항소인 |
서인천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2구합6074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4. 4. 3. |
|
판 결 선 고 |
2014. 5.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2행의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BB의 일부 증언"을 "갑 제2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이BB, 항소심 증인 임CC의 각 증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5.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80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