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1813
판결 요약
행정청이 소송 계속 중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취소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관할 세무서장)가 부담합니다.
#행정처분 취소 #직권취소 #취소소송 소의 이익 #증여세 부과처분 #소송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으로 취소되면, 취소소송은 가능합니까?
답변
직권취소로 처분이 소멸되면 소의 이익이 사라져 취소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1813 판결은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된 경우 기존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각하되며,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1813 판결은 이미 소멸된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은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소송 도중 처분이 직권취소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답변
행정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1813 판결은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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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18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허OO외 1명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2.11.

판 결 선 고

2016.01.0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6. 원고 허OO에 대하여 한 2008. 4. 28.자 증여분 증여세688,108,940원의 부과처분 및 2013. 11. 1. 원고 김OO에 대하여 한 2008. 4. 28.자 증여분 증여세 30,731,800원의 부과처분(이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7호증의 1, 2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1. 18.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1. 1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18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