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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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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 과정을 전혀 몰랐고 같은 날 다른 계좌로 송금되는 등 명의를 무단도용 된 가장양도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주주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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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1797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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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구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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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서대전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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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2013구합17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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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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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5. 1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27. 원고를 주식회사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10년 제2기분 예정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2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OOOO원, 2011년 제1기분 예정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1).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2) 이 사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이CC와 이DD은 사업이 어려워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게 되자 과점주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와 나EE, 이FF 등에게 자신들의 주식을 가장양도하는 과정에서 이DD의 주식을 원고에게 가장양도하고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하였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의 주주일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 한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주주 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이DD 명의로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갑 제7호증)에는 원고가 이D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DD이 2009. 9.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OOOO원에 양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수대금의 지급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원고와 이DD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라 보기 어려운 점, ②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을 제1호증의 2)에는 원고가 이DD으로부터 2009. 9. 30.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위 취득일자 무렵 이DD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09. 10. 13. 원고 명의의 GG계좌 (계좌번호 OOO-OO-OOOOOO)에는 이CC 명의로 OOOO원이 입금되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OOOO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GG계좌에서 이DD 명의의 GG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로 OOOO원이 송금되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OOOO원이 송금되었으며, 같은 날 이DD 명의의 GG계좌에서 이CC 명의의 계좌로 OOOO원이 송금되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OOOO원이 송금된 점에 비추어 보면, 2009. 10. 13. 원고 명의의 GG계좌에서 이DD 명의의 GG계좌로 송금된 돈 중 일부가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가 가장양도라고 인정한 원고와 이FF 사이의 주식양도에 있어서도 이FF이 2009. 11. 2. 이CC로부터 주식 양수대금 OOOO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다시 원고 명의의 GG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주식 양수대금이 지급되었고, 원고와 나EE 사이의 주식 가장양도에 있어서도 나EE가 원고 명의의 GG계좌로 주식 양수대금 명목의 돈을 입금한 점, ⑤ 위와 같은 원고 명의 GG계좌의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원고 명의의 GG계좌를 직접 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CC와 이DD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고 명의의 GG계좌를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제1심 증인 이CC는 이DD의 사업이 부도직전이었기 때문에 이DD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해두기로 하여 이 사건 제1주식양도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DD이 2008. 7. 15. OO시 OO면 OO리 1166-1에 있는 HHH 주식회사에 대표로 취임하였다가 2010. 1. 6. 사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DD의 사업이 그 당시 어려운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⑦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매수한 것이라면 이 사건 주식을 1개월도 보유하지 않은 채 나EE, 이FF에게 가장양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가 가장양도라 인정한 이 사건 제3주식양도와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을 가장양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주식양도는 이CC와 이DD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가 주식을 양수한 것처럼 그 외관을 작출하였거나 또는 이 사건 제2, 3주식양도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제1주식양도 또한 가장양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주주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장 청구취지 중 'OOOO원'은 'OOOO원'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05. 1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3누17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