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직무 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가단20158 손해배상(기) |
|
원 고 |
박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3. 10. 8. |
|
판 결 선 고 |
2013. 10.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OO시 OO동 395-4 임야 271㎡, 같은 동 395-2 임야 1,41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본래 피고의 소유였다.
나. 원고는 1977. 6. 30.경 이BB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이CC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양수한 것처럼 국유재산 매수자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고, 위 명의변경서류를 기초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80. 6. 18. 접수 제205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이 된 국유재산매수자 명의변경서류는 1977. 6. 30.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에 접수되어 이BB가 담당자로서 결재한 후 목포세무서장의 최종 결재를 받은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위 시점은 이BB가 1977. 6. 10.자로 인사발령으로 목포세무서에서 광주지방국세청 징세조사국으로 보직을 옮긴 때이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9. 10. 16. 김DD에게 매도하고, 같은 법원 2009. 10. 20. 접수 제45857호로 김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피고는, 그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CC이나 원고에게 매각한 바가 없음에도 이BB가 이CC이 1974. 7. 8. 피고(소관 : 목포세무서장)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1977. 6. 30. 그 매수자를 원고로 명의변경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임의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김DD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가단17996호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0. 26.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바. 김DD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되자,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가단3997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8. 20. ‘원고는 김DD에게 2012. 9. 30.까지 OOOO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는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김DD에게 OOOO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이BB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적법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이를 원고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후속 법률행위가 무효로 됨으로써 원고가 김DD에게 OOOO원의 손해배상을 해주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는 공무원인 이BB의 사용자로서 이BB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공무원의 행위가 본래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외형상으로도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을 때 또는 공무원의 행위가 외관상 직무 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직무 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51. 7. 1.부터 1985. 9. 16.까지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이BB가 1971. 11. 20.경부터 1974. 11.경까지 해남세무서와 목포세무서 등에서 국유재산 매각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과 친척 등 35명의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국유지 22,000여 필지를 취득한 후 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위 부동산들을 처분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등 명의의 서류를 광범위하게 위조,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부동산도 위조서류에 기해 원고에게 이전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매수자 명의변경절차를 밟을 당시에도 이BB가 국유재산 매각이나 국유재산매수자 명의변경 등 관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경위에 대하여 원고가 광주지방국세청에 찾아가 관재업무 담당 계장이던 이BB를 통해 피고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CC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주장만 할 뿐, 원고가 어떻게 이 사건 부동산이 매물로 나와 있음을 알게 되었는지, 주무관서인 목포세무서가 아니라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사건 등기원인이 된 국유재산매수자 명의변경 서류에는 원고가 이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이CC을 알지 못하는 이유와 이CC이 아닌 피고(이B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오히려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 함께 동일한 국유재산매수자 명의변경서류에 기해 OO시 OO동 395-1 임야 2969㎡를 취득한 사실, 위 부동산을 1988. 8. 2.경 원고, 장EE, 고FF, 김GG, 김HH을 거쳐 순차적으로 매수한 안II는 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가단17996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부동산을 이BB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BB에게 국유재산의 처분을 위해 명의만을 대여해 준 명의대여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BB를 통해 취득할 당시 이BB가 자신이 불법적으로 소유 및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을 개인적으로 처분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BB의 공무집행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