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의 사외유출분이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상여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605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조○○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7. 6. |
판 결 선 고 |
2023. 9.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4.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의 부과처분, 2020. 10. 6. 원고를 주식회사 ○△리아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0원의 부과처분,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 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11.부터 2020. 8. 13.까지 통신장비용 반도체를 수입ㆍ수출하는업체인 주식회사 ○△리아(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위 회사 발행 주식의 90%를 보유한 과점주주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가 홍콩에 ○△.,LIMITEDAH(이하 '○△사'라 한다)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2014년 0원, 2015년 0원 합계 0원의 매입채무(이하 '이 사건 매입채무'라 한다)에 대해 대표이사인 원고가 장부상 전부 대위변제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그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매입채무 상당 금원이 원고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 9 및 2020 4 6 이 사건 회사에게 2014년 귀속 상여 0원, 2015년 귀속 상여 0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2020. 5. 4.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게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0원,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가 이 사건 회사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함에 따라 2020. 10. 6. 과점주주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0원 및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0원의 납부를 통지하였다(이하 피고가 2020. 10. 6.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에 따른 2014년 및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납부 통지, 2020. 5.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20.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5, 1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가 수입하는 통신장비 반도체 등 물품은 중국 고객만이 거래를 할 수 있고, 수입과 동시에 즉시 결제를 하여야 하는 방식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는 수입대행업체를 통하여 거래를 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중국 대리점이 지정하는 업체인 홍콩에 있는 대리점(○△사)을 통하여 수입을 하여 왔고, 수입을 위한 출하를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대금결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회사는 직접 ○△사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홍콩에 있는 원고의 지인인 LEEL○△(또는 그 소속회사 H-○△사)를 통하여 물품대금을 대신 결제하도록 한 다음 ○△사로부터 해당 물품을 출하받아 수입하였는데, 당시 LEEL○△(또는 그 소속회사 H-○△사)가 대신 결제한 대금은 원고 개인의 신용으로 차용한 것이어서 위 대금은 원고가 LEEL○△에게 변제하여야 하고, 이 사건 회사는 ○△사가 아닌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매입채무를 직접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 이 사건 매입채무를 장부에 계상하였다가 이 사건 매입채무를 전부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대표자 해외대금 직접 결제'라고 기재함과 동시에 상대 계정을 대표자 '가수금 입금' 또는 '가지급금 회수'로 하여 기재하고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해당 금원 상당액을 수시로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 ○△세관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회사 ○△놀러지를 운영하면서 홍콩에 있는 원고가 지배ㆍ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수입한 반도체칩을 직접 또는 수출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출한 후 이를 그대로 다시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거래(허위 회전거래)를 반복하였다'는 취지의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원고를 고발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찰청 검사는 2019. 8. '통상 허위 회전거래의 경우 동일한 품목에 대한 수출입이 반복되나 본 건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수종(약 60종의 모델)의 모델이 수출입되며 각 모델별, 대행업체별로 재고관리를 하고 있어 통상적인 회전거래와 상이하다. 홍콩 법인들의 계좌거래내역에서는 제조업체로 추정되는 다수 업체들로부터 단순 입금 받은 내역만 확인되고 그 이상 홍콩법인들이 중국 내 다른 업체와 물품 거래가 없었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 원고가 허위 회전거래를 하였다거나 홍콩의 법인들을 지배,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대행업체에 유통마진을 지급하며, 법인세 등도 납부하면서 거래를 5년 가까이 지속할 만한 동기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불기소 처분하였다
3) 원고는 2020. 1. 6.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사는 △○(○△ 중국대리점)에서 지정한 물류업체이고 물류업무만 담당하는 회사이다. △○은 중국 대리점이므로 중국의 고객만이 이와 거래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회사는 우리나라 법인이어서 공식적인 주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편법적으로 대표이사인 원고의 지인(LEEL○△를 의미)을 통해서만 주문을 할 수 있었다. H-○△사 대표인 LEEL○△가 △○에 이 사건 법인이 주문한 물품을 결제해 주는데, 그 자금은 내가 개인적으로 LEEL○△로부터 차입한 것이어서 결국 나의 자금으로 이 사건 매입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대표자 가지급금 및 가수금 처리를 하였다. LEEL○△로부터 빌린 돈은 대부분 남아 있고, 채무 상황에 대해 압박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결과 LEEL○△가 △○에 송금한 내역은 없고, 아래와 같이 H-○△사의 법인계좌에서 △○으로 지급한 달러 송금 내역만 일부 확인되었다.(중략)
5)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매입채무의 발생 및 소멸 경위에 관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LEEL○△가 △○에 대금을 지급하면 △○이 ○△사에 물품을 판매하여 ○△사가 이 사건 회사에 물품을 수출하는 구조라고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회사는 2014년에 H-○△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9회에 걸쳐 미화 합계 1 달러를 송금받았다. (중략)
[인정근거] 다톰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LEEL○△ 및 H-○△, △○, ○△사, GEBAY, 이 사건 회사의 물품 공급 및 대가지급관계가 불일치하는 점,
② 비록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홍콩에 있는 원고가 지배ㆍ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허위 회전거래를 한 혐의로 ○△세관으로부터 고발당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의 ○△사에 대한 이 사건 매입채무가 진정으로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점,
③ LEEL○△ 또는 H-○△(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대금 지급 주체를 H-○△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이 △○에 이 사건 매입채무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LEEL○△가 △○에 송금한 내역은 없고, H-○△의 법인계좌에서 △○에 지급한 달러 송금 내역만 일부 확인(2014년~2015년간 약 3억 4천여만 원에 불과하다)되며 그 액수도 이 사건 매입채무 합계 0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④ H-○△은 2014년경 이 사건 회사에게 미화 0달러를 송금하였는데, 이처럼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채무가 H-○△이 대위변제하여 확보하게 된 이 사건 매입채무 상당의 구상채권에 대하여 상계 내지 공제를 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한 별도의 미수금 채권으로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⑤ 그럼에도 원고는 '가수금 지급' 또는 '가지급금 회수' 명목으로 이 사건 매입채무 상당 금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채무를 대위변제 하였다는 점은 원고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나) 그런데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매입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객관적ㆍ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매입채무를 H-○△이 대납함으로써 이 사건 매입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H-○△의 확인서만을 제출하였을 뿐인바,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매입채무 상당 금원이 이 사건 회사의 매입채무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60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의 사외유출분이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상여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605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조○○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7. 6. |
판 결 선 고 |
2023. 9.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4.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의 부과처분, 2020. 10. 6. 원고를 주식회사 ○△리아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0원의 부과처분,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 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11.부터 2020. 8. 13.까지 통신장비용 반도체를 수입ㆍ수출하는업체인 주식회사 ○△리아(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위 회사 발행 주식의 90%를 보유한 과점주주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가 홍콩에 ○△.,LIMITEDAH(이하 '○△사'라 한다)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2014년 0원, 2015년 0원 합계 0원의 매입채무(이하 '이 사건 매입채무'라 한다)에 대해 대표이사인 원고가 장부상 전부 대위변제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그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매입채무 상당 금원이 원고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 9 및 2020 4 6 이 사건 회사에게 2014년 귀속 상여 0원, 2015년 귀속 상여 0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2020. 5. 4.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게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0원,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가 이 사건 회사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함에 따라 2020. 10. 6. 과점주주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0원 및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0원의 납부를 통지하였다(이하 피고가 2020. 10. 6.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에 따른 2014년 및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납부 통지, 2020. 5.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20.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5, 1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가 수입하는 통신장비 반도체 등 물품은 중국 고객만이 거래를 할 수 있고, 수입과 동시에 즉시 결제를 하여야 하는 방식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는 수입대행업체를 통하여 거래를 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중국 대리점이 지정하는 업체인 홍콩에 있는 대리점(○△사)을 통하여 수입을 하여 왔고, 수입을 위한 출하를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대금결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회사는 직접 ○△사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홍콩에 있는 원고의 지인인 LEEL○△(또는 그 소속회사 H-○△사)를 통하여 물품대금을 대신 결제하도록 한 다음 ○△사로부터 해당 물품을 출하받아 수입하였는데, 당시 LEEL○△(또는 그 소속회사 H-○△사)가 대신 결제한 대금은 원고 개인의 신용으로 차용한 것이어서 위 대금은 원고가 LEEL○△에게 변제하여야 하고, 이 사건 회사는 ○△사가 아닌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매입채무를 직접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 이 사건 매입채무를 장부에 계상하였다가 이 사건 매입채무를 전부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대표자 해외대금 직접 결제'라고 기재함과 동시에 상대 계정을 대표자 '가수금 입금' 또는 '가지급금 회수'로 하여 기재하고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해당 금원 상당액을 수시로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 ○△세관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회사 ○△놀러지를 운영하면서 홍콩에 있는 원고가 지배ㆍ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수입한 반도체칩을 직접 또는 수출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출한 후 이를 그대로 다시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거래(허위 회전거래)를 반복하였다'는 취지의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원고를 고발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찰청 검사는 2019. 8. '통상 허위 회전거래의 경우 동일한 품목에 대한 수출입이 반복되나 본 건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수종(약 60종의 모델)의 모델이 수출입되며 각 모델별, 대행업체별로 재고관리를 하고 있어 통상적인 회전거래와 상이하다. 홍콩 법인들의 계좌거래내역에서는 제조업체로 추정되는 다수 업체들로부터 단순 입금 받은 내역만 확인되고 그 이상 홍콩법인들이 중국 내 다른 업체와 물품 거래가 없었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 원고가 허위 회전거래를 하였다거나 홍콩의 법인들을 지배,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대행업체에 유통마진을 지급하며, 법인세 등도 납부하면서 거래를 5년 가까이 지속할 만한 동기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불기소 처분하였다
3) 원고는 2020. 1. 6.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사는 △○(○△ 중국대리점)에서 지정한 물류업체이고 물류업무만 담당하는 회사이다. △○은 중국 대리점이므로 중국의 고객만이 이와 거래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회사는 우리나라 법인이어서 공식적인 주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편법적으로 대표이사인 원고의 지인(LEEL○△를 의미)을 통해서만 주문을 할 수 있었다. H-○△사 대표인 LEEL○△가 △○에 이 사건 법인이 주문한 물품을 결제해 주는데, 그 자금은 내가 개인적으로 LEEL○△로부터 차입한 것이어서 결국 나의 자금으로 이 사건 매입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대표자 가지급금 및 가수금 처리를 하였다. LEEL○△로부터 빌린 돈은 대부분 남아 있고, 채무 상황에 대해 압박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결과 LEEL○△가 △○에 송금한 내역은 없고, 아래와 같이 H-○△사의 법인계좌에서 △○으로 지급한 달러 송금 내역만 일부 확인되었다.(중략)
5)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매입채무의 발생 및 소멸 경위에 관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LEEL○△가 △○에 대금을 지급하면 △○이 ○△사에 물품을 판매하여 ○△사가 이 사건 회사에 물품을 수출하는 구조라고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회사는 2014년에 H-○△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9회에 걸쳐 미화 합계 1 달러를 송금받았다. (중략)
[인정근거] 다톰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LEEL○△ 및 H-○△, △○, ○△사, GEBAY, 이 사건 회사의 물품 공급 및 대가지급관계가 불일치하는 점,
② 비록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홍콩에 있는 원고가 지배ㆍ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허위 회전거래를 한 혐의로 ○△세관으로부터 고발당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의 ○△사에 대한 이 사건 매입채무가 진정으로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점,
③ LEEL○△ 또는 H-○△(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대금 지급 주체를 H-○△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이 △○에 이 사건 매입채무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LEEL○△가 △○에 송금한 내역은 없고, H-○△의 법인계좌에서 △○에 지급한 달러 송금 내역만 일부 확인(2014년~2015년간 약 3억 4천여만 원에 불과하다)되며 그 액수도 이 사건 매입채무 합계 0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④ H-○△은 2014년경 이 사건 회사에게 미화 0달러를 송금하였는데, 이처럼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채무가 H-○△이 대위변제하여 확보하게 된 이 사건 매입채무 상당의 구상채권에 대하여 상계 내지 공제를 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한 별도의 미수금 채권으로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⑤ 그럼에도 원고는 '가수금 지급' 또는 '가지급금 회수' 명목으로 이 사건 매입채무 상당 금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채무를 대위변제 하였다는 점은 원고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나) 그런데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매입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객관적ㆍ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매입채무를 H-○△이 대납함으로써 이 사건 매입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H-○△의 확인서만을 제출하였을 뿐인바,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매입채무 상당 금원이 이 사건 회사의 매입채무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60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