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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에서 양도소득세 납부 무효 주장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61225
판결 요약
부담부증여와 관련해 증여 및 등기가 무효가 아니라고 이미 확정판결로 판단된 경우, 부담 인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역시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환급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인 법률관계의 명백한 무효가 아니면 납세무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무효 주장 #부당이득 반환 #증여등기
질의 응답
1. 부담부증여에서 실제로 증여가 무효라면 양도소득세 납부도 무효인가요?
답변
증여 및 등기가 명백히 무효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 납부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61225 판결은 수증과 부담 인수 사실이 무효가 아니고, 그 무효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면 양도소득세 납부도 하자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상 부담부증여 계약 하자 주장만으로 양도소득세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계약에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 법률관계의 무효가 명백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61225 판결은 관련 부동산 증여와 등기가 무효가 아니라는 확정 판결이 있으면, 납세의무의 하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경정청구 없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 등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과오납부액이 명백히 부당이득이면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61225 판결은 국세기본법상의 구제절차 선행없어도 과오납의 민사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납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당연무효로 인정될 요건은?
답변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해야만 무효로 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61225 판결은 법률관계가 과세대상으로 오인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다면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지분의 수증(受贈)과 함께 부담을 인수한 것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기록상 그 무효를 인정할만한 자료나 사정을 찾을 수도 없으므로 부담 인수에 따른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061225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4. 21.

판 결 선 고

2023. 5.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지급하라.

이 유

1. 사건의 경위가 되는 기초사실

가. 관련 아파트의 권리관계 등

○ 원고와 BBB은 법률상 부부이고, aaa, bbb, ccc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 원고와 BBB은 2013. 1. 24.경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xxx만 원에 함께 매수한 뒤, 2013. 4. 5. 이 사건 아파트의 7/10 지분(이하 ⁠‘원고 지분’이라 한다)은 원고 앞으로, 나머지 3/10 지분은 BBB 앞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021. 12. 7. 원고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 사건 이전등기 신청 당시 ⁠[별지] 부담부증여계약서가 등기원인서류로 제출되었다.

나.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부 등

○ BBB은 2021. 12. 31.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원고 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뒤, 2022. 3. 30. 증여세 xxx원, 같은 해 xxx원을 납부하였다.

○ 한편, 원고는 2021. 12. 29. 같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BBB에 대한 증여 중 BBB이 인수한 부담(= 전세보증금반환채무) 부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뒤, 2022. 2. 28. 양도소득세xxx원을 납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납부(액)’라 한다 }.

원고는 2022. 4. 8. 같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한 뒤, 같은 달 21. 양도소득세 xxx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의 관련 등기말소소송 제기 등

○ 원고는 2022. 3.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BB을 상대로, BBB이 원고 지분을‘매도’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지분증여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XX가단XXX 사건, 이하 ⁠‘관련 등기말소소송’이라 한다).

○ 관련 등기말소소송의 제1심법원은 2023. 3. 23., ⁠‘① 원고가 BBB 및 자녀들에게 원고 지분 중 각 1/4(= 전체 지분 중 각 7/40)를 증여하기로 하였다가, 자녀들이 증여세 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BBB이 ⁠(원고 지분을) 단독으로 증여받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BBB이 단독으로 원고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원고 지분 전체를 BBB이 증여받아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친 점을 인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설사 이 사건 이전등기 중 자녀들 지분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의 BBB 등에 대한 증여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⑤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절차 진행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BB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2023. 4. 8.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 원고는 BBB에 대한 원고 지분 증여가 무효이므로 그 증여에 기초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납부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관련 등기말소소송의 제1심판결이 확정된 뒤인)

2023. 4. 19.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 중 자녀들에 대한 증여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

경(감축)하였다.

[인정 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1)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한 경정청구 등 국세기본법상 보장된 구제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경정청구 등 국세기본법상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곧바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납부액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반드시 부적법하다고 볼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본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가 당연무효인지,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이다.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참조 법리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신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한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하겠으나 신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때에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

201472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2046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특히 원고가 BBB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등기말소소송에서 원고의 BBB대한 원고 지분 증여와 이 사건 이전등기가 모두 무효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이 원고로부터 원고 지분의 수증(受贈)과 함께 부담을 인수한 것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기록상 그 무효를

인정할만한 자료나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BBB의 부담 인수에 따른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5. 0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612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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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에서 양도소득세 납부 무효 주장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61225
판결 요약
부담부증여와 관련해 증여 및 등기가 무효가 아니라고 이미 확정판결로 판단된 경우, 부담 인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역시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환급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인 법률관계의 명백한 무효가 아니면 납세무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무효 주장 #부당이득 반환 #증여등기
질의 응답
1. 부담부증여에서 실제로 증여가 무효라면 양도소득세 납부도 무효인가요?
답변
증여 및 등기가 명백히 무효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 납부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61225 판결은 수증과 부담 인수 사실이 무효가 아니고, 그 무효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면 양도소득세 납부도 하자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상 부담부증여 계약 하자 주장만으로 양도소득세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계약에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 법률관계의 무효가 명백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61225 판결은 관련 부동산 증여와 등기가 무효가 아니라는 확정 판결이 있으면, 납세의무의 하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경정청구 없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 등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과오납부액이 명백히 부당이득이면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61225 판결은 국세기본법상의 구제절차 선행없어도 과오납의 민사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납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당연무효로 인정될 요건은?
답변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해야만 무효로 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61225 판결은 법률관계가 과세대상으로 오인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다면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지분의 수증(受贈)과 함께 부담을 인수한 것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기록상 그 무효를 인정할만한 자료나 사정을 찾을 수도 없으므로 부담 인수에 따른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061225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4. 21.

판 결 선 고

2023. 5.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지급하라.

이 유

1. 사건의 경위가 되는 기초사실

가. 관련 아파트의 권리관계 등

○ 원고와 BBB은 법률상 부부이고, aaa, bbb, ccc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 원고와 BBB은 2013. 1. 24.경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xxx만 원에 함께 매수한 뒤, 2013. 4. 5. 이 사건 아파트의 7/10 지분(이하 ⁠‘원고 지분’이라 한다)은 원고 앞으로, 나머지 3/10 지분은 BBB 앞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021. 12. 7. 원고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 사건 이전등기 신청 당시 ⁠[별지] 부담부증여계약서가 등기원인서류로 제출되었다.

나.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부 등

○ BBB은 2021. 12. 31.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원고 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뒤, 2022. 3. 30. 증여세 xxx원, 같은 해 xxx원을 납부하였다.

○ 한편, 원고는 2021. 12. 29. 같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BBB에 대한 증여 중 BBB이 인수한 부담(= 전세보증금반환채무) 부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뒤, 2022. 2. 28. 양도소득세xxx원을 납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납부(액)’라 한다 }.

원고는 2022. 4. 8. 같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한 뒤, 같은 달 21. 양도소득세 xxx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의 관련 등기말소소송 제기 등

○ 원고는 2022. 3.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BB을 상대로, BBB이 원고 지분을‘매도’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지분증여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XX가단XXX 사건, 이하 ⁠‘관련 등기말소소송’이라 한다).

○ 관련 등기말소소송의 제1심법원은 2023. 3. 23., ⁠‘① 원고가 BBB 및 자녀들에게 원고 지분 중 각 1/4(= 전체 지분 중 각 7/40)를 증여하기로 하였다가, 자녀들이 증여세 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BBB이 ⁠(원고 지분을) 단독으로 증여받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BBB이 단독으로 원고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원고 지분 전체를 BBB이 증여받아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친 점을 인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설사 이 사건 이전등기 중 자녀들 지분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의 BBB 등에 대한 증여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⑤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절차 진행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BB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2023. 4. 8.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 원고는 BBB에 대한 원고 지분 증여가 무효이므로 그 증여에 기초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납부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관련 등기말소소송의 제1심판결이 확정된 뒤인)

2023. 4. 19.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 중 자녀들에 대한 증여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

경(감축)하였다.

[인정 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1)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한 경정청구 등 국세기본법상 보장된 구제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경정청구 등 국세기본법상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곧바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납부액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반드시 부적법하다고 볼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본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가 당연무효인지,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이다.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참조 법리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신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한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하겠으나 신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때에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

201472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2046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특히 원고가 BBB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등기말소소송에서 원고의 BBB대한 원고 지분 증여와 이 사건 이전등기가 모두 무효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이 원고로부터 원고 지분의 수증(受贈)과 함께 부담을 인수한 것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기록상 그 무효를

인정할만한 자료나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BBB의 부담 인수에 따른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5. 0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612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