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 지분의 수증(受贈)과 함께 부담을 인수한 것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기록상 그 무효를 인정할만한 자료나 사정을 찾을 수도 없으므로 부담 인수에 따른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061225 부당이득금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 4. 21. |
판 결 선 고 |
2023. 5.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지급하라.
이 유
1. 사건의 경위가 되는 기초사실
가. 관련 아파트의 권리관계 등
○ 원고와 BBB은 법률상 부부이고, aaa, bbb, ccc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 원고와 BBB은 2013. 1. 24.경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xxx만 원에 함께 매수한 뒤, 2013. 4. 5. 이 사건 아파트의 7/10 지분(이하 ‘원고 지분’이라 한다)은 원고 앞으로, 나머지 3/10 지분은 BBB 앞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021. 12. 7. 원고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 사건 이전등기 신청 당시 [별지] 부담부증여계약서가 등기원인서류로 제출되었다.
나.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부 등
○ BBB은 2021. 12. 31.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원고 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뒤, 2022. 3. 30. 증여세 xxx원, 같은 해 xxx원을 납부하였다.
○ 한편, 원고는 2021. 12. 29. 같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BBB에 대한 증여 중 BBB이 인수한 부담(= 전세보증금반환채무) 부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뒤, 2022. 2. 28. 양도소득세xxx원을 납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납부(액)’라 한다 }.
원고는 2022. 4. 8. 같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한 뒤, 같은 달 21. 양도소득세 xxx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의 관련 등기말소소송 제기 등
○ 원고는 2022. 3.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BB을 상대로, BBB이 원고 지분을‘매도’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지분증여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XX가단XXX 사건, 이하 ‘관련 등기말소소송’이라 한다).
○ 관련 등기말소소송의 제1심법원은 2023. 3. 23., ‘① 원고가 BBB 및 자녀들에게 원고 지분 중 각 1/4(= 전체 지분 중 각 7/40)를 증여하기로 하였다가, 자녀들이 증여세 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BBB이 (원고 지분을) 단독으로 증여받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BBB이 단독으로 원고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원고 지분 전체를 BBB이 증여받아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친 점을 인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설사 이 사건 이전등기 중 자녀들 지분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의 BBB 등에 대한 증여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⑤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절차 진행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BB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2023. 4. 8.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 원고는 BBB에 대한 원고 지분 증여가 무효이므로 그 증여에 기초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납부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관련 등기말소소송의 제1심판결이 확정된 뒤인)
2023. 4. 19.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 중 자녀들에 대한 증여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
경(감축)하였다.
[인정 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1)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한 경정청구 등 국세기본법상 보장된 구제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경정청구 등 국세기본법상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곧바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납부액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반드시 부적법하다고 볼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본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가 당연무효인지,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이다.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참조 법리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신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한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하겠으나 신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때에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
201472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2046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특히 원고가 BBB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등기말소소송에서 원고의 BBB대한 원고 지분 증여와 이 사건 이전등기가 모두 무효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이 원고로부터 원고 지분의 수증(受贈)과 함께 부담을 인수한 것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기록상 그 무효를
인정할만한 자료나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BBB의 부담 인수에 따른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5. 0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612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 지분의 수증(受贈)과 함께 부담을 인수한 것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기록상 그 무효를 인정할만한 자료나 사정을 찾을 수도 없으므로 부담 인수에 따른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061225 부당이득금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 4. 21. |
판 결 선 고 |
2023. 5.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지급하라.
이 유
1. 사건의 경위가 되는 기초사실
가. 관련 아파트의 권리관계 등
○ 원고와 BBB은 법률상 부부이고, aaa, bbb, ccc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 원고와 BBB은 2013. 1. 24.경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xxx만 원에 함께 매수한 뒤, 2013. 4. 5. 이 사건 아파트의 7/10 지분(이하 ‘원고 지분’이라 한다)은 원고 앞으로, 나머지 3/10 지분은 BBB 앞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021. 12. 7. 원고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 사건 이전등기 신청 당시 [별지] 부담부증여계약서가 등기원인서류로 제출되었다.
나.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부 등
○ BBB은 2021. 12. 31.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원고 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뒤, 2022. 3. 30. 증여세 xxx원, 같은 해 xxx원을 납부하였다.
○ 한편, 원고는 2021. 12. 29. 같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BBB에 대한 증여 중 BBB이 인수한 부담(= 전세보증금반환채무) 부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뒤, 2022. 2. 28. 양도소득세xxx원을 납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납부(액)’라 한다 }.
원고는 2022. 4. 8. 같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한 뒤, 같은 달 21. 양도소득세 xxx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의 관련 등기말소소송 제기 등
○ 원고는 2022. 3.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BB을 상대로, BBB이 원고 지분을‘매도’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지분증여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XX가단XXX 사건, 이하 ‘관련 등기말소소송’이라 한다).
○ 관련 등기말소소송의 제1심법원은 2023. 3. 23., ‘① 원고가 BBB 및 자녀들에게 원고 지분 중 각 1/4(= 전체 지분 중 각 7/40)를 증여하기로 하였다가, 자녀들이 증여세 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BBB이 (원고 지분을) 단독으로 증여받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BBB이 단독으로 원고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원고 지분 전체를 BBB이 증여받아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친 점을 인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설사 이 사건 이전등기 중 자녀들 지분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의 BBB 등에 대한 증여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⑤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절차 진행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BB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2023. 4. 8.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 원고는 BBB에 대한 원고 지분 증여가 무효이므로 그 증여에 기초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납부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관련 등기말소소송의 제1심판결이 확정된 뒤인)
2023. 4. 19.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 중 자녀들에 대한 증여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
경(감축)하였다.
[인정 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1)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한 경정청구 등 국세기본법상 보장된 구제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경정청구 등 국세기본법상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곧바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납부액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반드시 부적법하다고 볼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본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가 당연무효인지,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이다.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참조 법리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신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한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하겠으나 신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때에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
201472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2046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특히 원고가 BBB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등기말소소송에서 원고의 BBB대한 원고 지분 증여와 이 사건 이전등기가 모두 무효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이 원고로부터 원고 지분의 수증(受贈)과 함께 부담을 인수한 것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기록상 그 무효를
인정할만한 자료나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BBB의 부담 인수에 따른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5. 0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612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