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부동산 증여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증여의 시기, 경위 등에 비추어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전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2132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6. 1. |
판 결 선 고 |
2023. 6. 29.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〇〇등기소 2021. xx. x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BB은 2007. 8. 28.경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xxx 토지를, 2007. xx. xx.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산 xx 토지를, 2010. xx. xx.경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xxx 토지를, 2010. xx. xx.경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xxx-x 외 1필지 토지 및 건물을, 2010. xx. xx.경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산 xx 토지를 각 양도하였고, 원고 산하 동작세무서장 및 부천세무서장은 소외 BBB에게 아래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나. BBB은 2021. xx. xx.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xx. xx.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아들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BBB은 이 사건 증여 당시 공시지가 2xx,xxx,xxx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 이외 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은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증여의 시기, 경위 등에 비추어 BBB의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는 조상들의 묘가 있어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일 뿐 재산 축적의 목적이 있다거나 사해행위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선해하
여 살핀다.
어떠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BBB의 아들로서 BBB의 경제적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부동산 증여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증여의 시기, 경위 등에 비추어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전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2132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6. 1. |
판 결 선 고 |
2023. 6. 29.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〇〇등기소 2021. xx. x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BB은 2007. 8. 28.경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xxx 토지를, 2007. xx. xx.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산 xx 토지를, 2010. xx. xx.경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xxx 토지를, 2010. xx. xx.경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xxx-x 외 1필지 토지 및 건물을, 2010. xx. xx.경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산 xx 토지를 각 양도하였고, 원고 산하 동작세무서장 및 부천세무서장은 소외 BBB에게 아래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나. BBB은 2021. xx. xx.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xx. xx.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아들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BBB은 이 사건 증여 당시 공시지가 2xx,xxx,xxx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 이외 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은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증여의 시기, 경위 등에 비추어 BBB의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는 조상들의 묘가 있어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일 뿐 재산 축적의 목적이 있다거나 사해행위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선해하
여 살핀다.
어떠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BBB의 아들로서 BBB의 경제적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