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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으로 보전된 의료비, 근로소득공제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16두48294
판결 요약
근로자가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 중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공제금 상당액‘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아니므로 근로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보험금으로 보전된 금액은 세법상 의료비 특별공제에서 제외된다.
#의료비공제 #보험금 #근로자가직접부담한의료비 #소득공제 #근로소득
질의 응답
1. 보험금으로 받은 금액도 의료비 공제 신청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8294 판결은 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소득세법상 공제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근로소득 특별공제 의료비 제한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근로소득 의료비 특별공제에서 보험 등 타 기관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본인이 실제 부담한 부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8294 판결은 소득세법 및 시행령 규정상‘직접 부담한 의료비’만을 공제하도록 해석하였습니다.
3. 보험금을 받아 의료비로 사용했다면 세금 환급을 기대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보험금으로 보전된 부분은 이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환급 등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8294 판결의 결론에 의하면, 법령상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한정해 공제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지출한 의료비 중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82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손00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선고 2016누32024 판결

판 결 선 고

2020. 7.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지출한 의료비 중 00000로부터 보전받은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은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항에 규정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취지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설시 중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이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 규정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비의 특별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0. 07. 23. 선고 대법원 2016두48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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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으로 보전된 의료비, 근로소득공제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16두48294
판결 요약
근로자가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 중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공제금 상당액‘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아니므로 근로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보험금으로 보전된 금액은 세법상 의료비 특별공제에서 제외된다.
#의료비공제 #보험금 #근로자가직접부담한의료비 #소득공제 #근로소득
질의 응답
1. 보험금으로 받은 금액도 의료비 공제 신청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8294 판결은 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소득세법상 공제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근로소득 특별공제 의료비 제한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근로소득 의료비 특별공제에서 보험 등 타 기관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본인이 실제 부담한 부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8294 판결은 소득세법 및 시행령 규정상‘직접 부담한 의료비’만을 공제하도록 해석하였습니다.
3. 보험금을 받아 의료비로 사용했다면 세금 환급을 기대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보험금으로 보전된 부분은 이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환급 등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8294 판결의 결론에 의하면, 법령상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한정해 공제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지출한 의료비 중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82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손00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선고 2016누32024 판결

판 결 선 고

2020. 7.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지출한 의료비 중 00000로부터 보전받은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은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항에 규정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취지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설시 중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이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 규정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비의 특별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0. 07. 23. 선고 대법원 2016두48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