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지출한 의료비 중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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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482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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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손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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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파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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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선고 2016누3202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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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2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지출한 의료비 중 00000로부터 보전받은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은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항에 규정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취지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설시 중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이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 규정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비의 특별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노태악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지출한 의료비 중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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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482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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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손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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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파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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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선고 2016누3202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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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2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지출한 의료비 중 00000로부터 보전받은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은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항에 규정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취지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설시 중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이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 규정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비의 특별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