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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 법인에 주식 인수·주금납입 없이 세금 부과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13두23829
판결 요약
가족회사에서 명의만 빌려 실제 주금납입 없이 주주로 등재된 경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초졸·전문성 결여·가족명의 및 실납입 의심 등이 실제 인수 행위 부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명의대여 #가족회사 #주금납입 #부가가치세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명의만 빌려서 실제 주금 납입 없이 가족명의의 회사 주식을 인수했을 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주금 납입 및 주식 인수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명의대여자라 하여 세법상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3829 판결은 원고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제 자금납입이 없었으며, 주식 처분도 자식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세금부과를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족끼리 주주를 구성한 회사인데 실제로는 주금 납입이 없었다면 부가가치세 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주주 전원이 가족이고, 실질적 주금 납입이 없었다면 과세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3829 판결은 가족 구성원 전원이 주주이나 주금 납입이 실제 이뤄지지 않은 점, 주식처분 주도자 등을 입증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자식의 사업을 돕기 위해 명의만 빌렸을 때 세무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명의상 주주라도 실질적 참여가 없다면 조세 부담이나 세무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3829 판결에서 자식의 요청으로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으로 주식을 인수·납입하지 않은 사실로 과세가 인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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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물상보증은 자식인 박CC를 도와주기 위한 행위로 보이고, 원고는 초졸로 화공약품도매상을 운영할만한 전문지식이나 능력을 갖추었다 보기 어려워 명의대여 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박CC가 주식의 처분을 주도한 점, 주주 구성원이 모두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주금 납입이 이루어졌다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382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3누10931 ⁠(2013.10.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2. 27. 선고 대법원 2013두238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