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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 1차 합의일이 용역 공급시기인가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3누1196
판결 요약
완성도 기준 지급조건부 공사의 경우 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 지급이 가능한 날이 공급시기입니다. 이미 성립한 조세채무는 이후의 합의(소송합의)로 바꿀 수 없으므로, 실제 공사용역 제공 후 오랜 시간이 지나 2차 합의일을 기준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됩니다.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및 과세기간별 발급 준수를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공사도급 #공급시기 #기성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공사도급에서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이 완성도 기준 지급조건부 공사의 용역 공급시기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3-누-1196 판결은 완성도 기준 지급조건부 공사의 공급시기는 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날, 즉 1차 합의일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사 도중 합의가 변경되어 공사대금이 감액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나중 합의(2차 합의) 시점으로 해도 되는지?
답변
이미 성립된 조세채무는 이후의 2차 합의 등으로 바꿀 수 없으므로, 2차 합의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3-누-1196 판결은 '이미 성립된 조세채무는 이후 합의에 영향받지 않으므로, 2차 합의일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기재가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과세기간 내에서 다를 경우,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를 부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3-누-1196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거래시기와 과세기간이 일치하지 않으면 공제 불가하며, 정확성·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4. 소송 등으로 합의가 바뀐 경우, 감액분에 대해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나요?
답변
합의 이후 공급가액이 감소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3-누-1196 판결에서 판시한 바, 기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행 후 감액 발생 시에는 수정세금계산서로 조정해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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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완성도지급기준조건부 공사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이므로 1차 합의일이 이 사건 공사용역을 공급시기인바, 그 후의 소송상 합의(2차 합의)는 이미 성립된 조세채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2차 합의일로 발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19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호텔AAA

피고, 피항소인

구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2구합400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6.

판 결 선 고

2014. 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2. 2.자로 경정 · 고지한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동 산24-9에서 '호텔AAA'(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는데, 2006. 12. 6. 주식회사 BB디자인(이하 'BB디자인'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위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도급계약서상 주식회사 CC건설은 명의상 공동수급인에 불과하고 실제 수급인은 BB디자인 이다).

 나. BB디자인은 공사범위 등에 관한 원고와의 분쟁으로 2008. 6. 15. 공사를 중단 하였다. 원고는 2008. 7. 9. BB디자인과의 사이에 기성고, 선급금 등을 감안하여 중앙 디자인에 OOOO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BB디자인이 기성고를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1차 합의의 취소를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BB디자인은 원고를 상대로 합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8434호).

 라. 원고는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0. 11. 15. BB디자인과의 사이에 BB디자인에 O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2차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BB디자인은 위 소를 취하하였다.

 마. 원고는 2010. 11. 16. 이 사건 2차 합의에 따라 BB디자인에 OOOO원을 지급하고, BB디자인으로부터 이 사건 2차 합의일인 2010. 11. 15.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OOOO원에 관한 매입세액 OOOO원을 공제받았다.

 바. 피고는 '원고가 BB디자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시기를 이 사건 1차 합의시로 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2010년 제2기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것은 신고납부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로서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위 OOOO원에 관한 매입세액 OOOO원을 공제할 수 없고, 이 사건 1차 합의시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OOOO원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가 없었다'는 이유로 2012. 2. 2.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OOOO원(미신고 가산금 포함)을 경정 ·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12. 4.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2, 7. 1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1차 합의는 BB디자인의 기망을 이유로 취소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BB디자인이 공사한 기성고 중 선급금으로 충당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2차 합의가 이루어진 2010. 11. 15.에 그 기성고가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합의시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탈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거래 당사자 쌍방이 다른 목적에서 담합하여 공급시기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원고가 공제받은 매입세액 전액을 환수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

 가) BB디자인은 2006. 6.경 원고가 발주한 호텔 리모델링 공사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우선협상업체로 선정된 후 공사도급계약 체결 협의를 하였으나 공사내역서 및 작업범위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2006. 11.경 협의를 중단하였다.

 나) 그 후 원고의 요구로 2006. 12. 1.부터 원고와 BB디자인의 공사도급계약 체결협상이 재개되었고, 같은 달 5. BB디자인이 작성한 2006. 12. 4.자 공사범위 상세표를 토대로 장시간 협의를 거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구체적인 공사내역을 기재한 공사 상세설계서와 세부내역서는 추후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공사도급금액

- 공사금액 : OOOO원(공급가액 OOOO원 + 부가가치세 OOOO원)

- 공사기간 : 2006. 12. 6.부터 2007. 11. 5.까지

- 선급금 : OOOO원

- 기성금의 지급 : 3개월마다 1회씩 기성비율에 따라 지급

- 지체상금 : 지연일수마다 공사금액의 0.3%

    

 2) 이 사건 분쟁의 발생

 원고와 BB디자인은 공사에 사용될 자재 및 비품의 종류, 추가 공사에 드는 비용의 지급 여부 등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의 해석 문제로 또다시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BB디자인은 당초 착공예정일보다 한 달 정도 늦어진 2007. 1. 5.에서야 착공하였고, 그 후에도 분쟁이 계속되어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결국 2008. 6. 15. 공사를 완전히 중단하였다.

 3) 이 사건 1차 합의

 가) 원고는 2008. 6. 27. 지체상금채권 등 OOOO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B디자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에 BB디자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손해배상금액 등을 정산한 후 가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기성금액이 OOOO원으로 기재된 기성예상집계표(갑 제4호증)를 제출하였다. 위 기성금액은 원고가 하도급업체 등에게 지급한 기지급금액 OOOO원과 잔여기성예상금액 OOOO원의 합계액이다.

 나) 원고와 BB디자인은 2008. 7. 9. 'BB디자인이 위 기성금액 OOOO원 중 OOOO원을 포기하고, 원고는 선급금 O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OOOO원을 지급하며, 이 사건 계약은 합의해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1차 합의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원고, 을: BB디자인

1. 갑, 을 간의 공사도급계약을 합의해제함에 따라 갑은 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선수금 OOOO원(부가세 별도)의 반환과 위약금 및 이행지체금 청구 등을 모두 포기하며, 을은 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총 공사 기성금 중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성금 등은 모두 포기한다.

2. 갑의 위 OOOO원(부가세 별도)의 지급은, 금 OOOO원은 2008. 6. 16.까지 지급하며, 나머지 금 OOOO원은 2008. 10. 10 까지 지급키로 한다.

7. 항후 갑, 을간의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모든 금전관계 등은 정산되었으므로 상호 일체의 민, 형사상 청구나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

 4) 이 사건 2차 합의 등

 가) 그 후 원고는,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내외건축(이하 '내외건축'이라 한다)에 기성고 감정을 의뢰한 결과 전체 공정의 27.58%라는 감정결과가 나왔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대금 OOOO원을 기준으로 한 기성금액은 OOOO원에 불과하여 BB디자인이 주장한 기성금액 OOOO원보다 무려 OOOO원이나 적다는 이유로 이 사건 1차 합의의 이행을 거부하였다.

 나) 이에 BB디자인은 2008. 8. 26. 합의의 이행을 독촉하고, 2008. 9. 17. 공사대금의 지급을 최고한 후, 2008.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합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08가합108434호), 이후 위 사건은 2009. 2.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 이송되었다(2009가합313호).

 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합의는 BB디자인의 기성고율 기망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BB디자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BB디자인이 원고에게 지체상금 내지 손해배상액으로 O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2008. 12. 12. BB디자인의 공동대표이사 임DD, 변EE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라) 임DD과 변EE은 2010. 5. 7. '당초 약정내용과 달리 케이블카 시 · 종점 인테리어 공사 중 일부인 OOOO원 및 본관동 · 별관동의 전기 및 설비공사 중 일부인 OOOO원 상당이 제외된 공사 상세설계서와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당초 약정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한 것처럼 원고측을 기망하여 선급금 합계 OOOO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합106호).

 마) 그런데 위 법원은 2010. 10. B. 'BB디자인은 이 사건 공사의 우선협상업체로 선정된 후 원고의 요구를 반영한 공사금액 OOOO원 상당의 공사내역서 및 워크스코프를 제시하였으나, 원고의 계속된 감액 요구로 공사도급계약 체결협상이 결렬된 점, 그 후 원고의 요구로 협상이 재개되었고 BB디자인이 작성한 2006. 12. 4.자 워크스코프를 토대로 10시간 가량의 협의를 거친 후 공사금액 OOOO원으로 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점,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인 공사내역을 기재한 공사 상세설계서와 세부내역서는 추후 제출하기로 한 점, BB디자인의 입장에서는 케이블카 시 · 종점의 임대존 공사 방법의 변경이 공사금액을 OOOO원에서 OOOO원 이하로 감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구조건이었고, 원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며, 원고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다면 계약체결 당시 이를 확인하였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임대존 공사 부분은 당초의 공사금액 OOOO원 상당의 공사내역서에 따라 시행될 것이 라고 믿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1. 1. 1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 ·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0노2915호).

 바) 원고는 위 민사소송 계속 중 임DD, 변EE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자 2010. 11. 15. BB디자인에게 OOOO원을 2010. 11. 18.까지 지급하고, 위 합의금이 지급되면 BB디자인은 위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2차 합의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BB디자인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가합313호 합의금 지급이행 청구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BB디자인은 원고로부터 금 OOOO원(부가세 별도)을 지급받고, 위 사건의 나머지 청구금원은 모두 포기하기로 한다.

2. 위 금 OOOO원의 지급방법은, 위 법원 2008년 금 제925호로 공탁한 해방공탁금을 회수하는 즉시 지급키로 하되, BB디자인은 원고가 해방공탁금을 회수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는 위 해방공탁금을 2010. 11. 18.까지 회수하여 BB디자인에게 제1항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3. 원고가 위 해방공탁금을 회수하여 수령하고도 BB디자인에게 위 제2항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는 BB디자인에게 OOOO원(부가세 포함)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6.부터 해방공탁금 수령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본 합의서 작성 이후 BB디자인은 가압류 사건을 즉시 취하하고, 원고는 임DD, 변EE을 상대로 고소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고, 임DD, 변EE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처벌불원서를 서울고등법원 2010노2915호 사건에 제출하기로 한다. BB디자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즉시 김천지원 2009가합313호 사건을 즉시 취하하고 위 사건의 판결 선고일 이후 위 금원을 지급받는 경우 위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 주문상의 소송비용 부담에 따른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5. 위 민, 형사사건과 관련한 소송비용 등 기타 일체의 비용을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6. 본 합의 이후 위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

 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2차 합의에 따라 2010. 11. 16. BB디자인에게 OOOO원을 지급하였고, BB디자인은 같은 날 발행일자를 2010. 11. 15.로 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OOOO원에 관한 매입세액 OOOO원을 공제하였다(선급금 OOOO원에 대하여는 BB디자인이 이를 지급받은 2006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이미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BB디자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결과 이 사건 2차 합의 시에 OOOO원의 용역이 공급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1차 합의 시에 OOOO원의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고 2011. 4. 27.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2010년 제2기에 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신고납부기간이 지난 후에 한 것으로서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OOOO원을 불공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남대문세무서장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BB디자인이 이 사건 2차 합의 시에 OOOO원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1차 합의 시에 OOOO원의 용역을 공급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1. 4. 1. BB디자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O원을 경정부과 하였다.

 바) BB디자인은 2011. 11.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2. 4. 9. 기각결정을 받았고, 그 후 과세처분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호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호), 완성도기준지급 · 중간지급 ·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 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제2호),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3호)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다 완공 전에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1996. 6. 14. 선 고 95도13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도 통일한 과세기간 내에 용역 등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993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10168 판결 참조),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는 당사자 사이의 소송과정에서 일부 화해하여 공사대금이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로써 이미 성립된 위의 조세채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10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당심 증인 임DD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B디자인이 허위의 기성예상집계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1차 합의를 하였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1차 합의를 취소하고 새로이 이 사건 2차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1차 합의 금액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그 이행을 거절하자 소송과정에서 BB디자인과 원고가 그 당초 금액을 다소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 용역의 공급 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인 이 사건 1차 합의일(2008. 7. 9.)이고,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2 차 합의는 이미 성립된 2008년 제271 부가가치세 조세채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2차 합의일자로 발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계약은 3개월마다 1회씩 기성비율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은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그 대가를 당해 역무의 완성도 즉, 작업진행률 등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원고와 BB디자인은 공사금액과 공사내역에 관하여 계속 다투었고, 협상 끝에 2006. 12. 6.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공사내역을 기재한 공사 상세설계서와 세부내역서를 추후 제출하기로 하여 분쟁의 여지가 남아있었다.

 (3) 이로 인하여 공사 착공 이후에도 공사의 범위와 공사대금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었는데, BB디자인은 공사금액을 OOOO원에서 OOOO원 이하로 감액하기 위해 케이블카 시 · 종점의 임대존 공사방법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8. 6. 15. 공사를 중단하였다.

 (4) 한편 BB디자인에서 공사를 중단하기 전인 2008. 5. 16.경 기성금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감리단은 원고에게 위 기성금청구내역서의 내용이 너무 불합리하고 검토가 불가능하여 기성금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갑 제13호증의 6).

 (5)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단 이후인 2008. 6. 18. 주식회사 FF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로부터 시공사 주장 공정률이 30%라는 내용이 포함된 감리 의견서(갑 제13호증의 3)를 제출받기도 하였다.

 (6) 일반적으로 어느 공사가 도급계약에 기하여 진행되다가 어떤 사유로 중단된 경우 도급인(이 사건의 경우 : 원고)과 수급인(이 사건의 경우 : BB디자인) 사이에 그 공사의 기성비율 또는 기성공사대금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게 되어 감정 또는 당사자의 타협에 따라 기성비율 또는 기성공사대금을 확정짓는 것이 보통의 경우이고, 도급인이 수급인 주장의 기성비율 또는 기성공사대금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경우는 오히려 예외적인 점,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비율 또는 기성공사대금에 관한 감정을 통하여 어느 정도 객관적인 기성공사대금을 산정할 수 있거나 감리자의 조력을 받아서 BB디자인 주장의 기성공사대금의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확인할 수 있었던 점, 실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합의 직전에 2차례에 걸쳐 감리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공사대금에 대한 감리보고 또는 감리의견을 제출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BB디자인이 이 사건 1차 합의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공사대금을 부풀려 약 OOOO원으로 기재한 기성예상집계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자신과 BB디자인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자신과 이해관계가 예리하게 대립되는 BB디자인의 주장 또는 BB디자인 작성의 기성예상집계표(갑 제4호증)를 그대로 믿고 착오로 BB디자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1차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7) 원고는 지체상금채권 OOOO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B디자인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까지 받았으므로, BB디자인에 비해 불리하거나 궁박한 상태에서 기망당하여 이 사건 1차 합의를 할 상황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8) 원고가 BB디자인의 기망행위에 관한 근거자료로 제시한 내외건축의 기성고 감정결과는 원고가 제시한 설계도서 및 시공사의 견적내역서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 및 공사범위에 관한 다툼으로 견적내역서(공사범위 상세표)가 수회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제출된 견적내역서의 해석에 관하여도 원고와 BB디자인 사이에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결국 공사가 중단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위 감정상 기성고율은 원고와 BB디자인 사이의 정확한 계약내용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9) BB디자인의 공동대표이사 임DD, 변EE이 당초 약정내용과 다른 공사 상세설계서와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고 측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0. 10. 8.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는 그 무죄판결 직후인 같은 해 11. 15. BB디자인과 사이에 이 사건 2차 합의를 하였다.

 (10) 위 임DD은 당심에서 공사 초기부터 원고와 추가공사 및 설계변경 문제로 대립하였기 때문에 기성금에 대해 원만히 합의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기성금액을 조금 부풀렸는데, 일반관리비를 기성고인 30%가 아니라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100%를 산입하고 현장에 자재가 반입되지 않았음에도 반입된 것으로 처리한 금액도 OOOO원 정도 된다고 증언하였다.

 (11) 그러나 위 증인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원고를 기망한 것은 아니고 회사(BB디자인)를 살려야 하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길어져서 회사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손해를 보상받아야 하는 입장이라서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회사가 입은 손해까지 포함하여 기성내역을 산정한 것이고, 이 사건 1차 합의 금액은 회사가 실제로 들인 비용과 비슷하며,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사재판이 장기화되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계속할 수가 없어 이 사건 2차 합의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증언하였다.

 (12) 원고의 실질 사주인 박GG은 검찰에서 '이 사건 1차 합의 당시 공사가 너무 지연되어 어떻게 해서든 공사를 마무리 짓고 호텔을 오픈시키고자 하는 마음에 지체상금을 합의에 반영하지 않았다I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기록 제257면). 그럼에도 BB디자인은 이 사건 1차 합의 당시 청구한 기성금액에서 원고의 손해배상금으로 OOOO원을 공제하였으므로, BB디자인이 원고와의 협상에 대비하여 추가 계상한 기성내역 부분은 합의된 기성금액에서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 역시 BB디자인이 제출한 기성내역이 정확하다는 전제에서 기성금에 대한 정산합의를 하였다기보다는 당시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1차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13) 이 사건 2차 합의서에 BB디자인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이 사건 1차 합의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1차 합의 시보다 OOOO원이 감액된 OOOO원을 지급하면 BB디자인과 원고는 상호간의 민 · 형사 소송, 보전처분 등의 분쟁을 모두 종료하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14) 이 사건 2차 합의에 의하면, 원고가 BB디자인에게 이 사건 1차 합의금 액 O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OOOO원을 감액한 O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이 사건 1차 합의금액 OOOO원, 부가가치세 OOOO원 합계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2차 합의는 상당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던 BB디자인이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공사 대금을 OOOO원으로 인정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고와의 분쟁을 조기에 종결짓고 원고로부터 조속히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5) 위와 같은 증언내용과 이 사건 1, 2차 합의 당시의 상황 및 합의 경위, 합의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섬 증인 임DD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1차 합의가 BB디자인의 기망에 의해 체결되었고, 이를 이유로 1차 합의를 취소하고 2차 합의를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16) 원고는 이 사건 1차 합의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다음, 이후의 소송결과 등에 따라 위 합의에서 정한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의 감소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할 수 있었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 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어 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통일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그것을 거래 시기에 발행 · 교부하게 하는 것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 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제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제재장치를 마련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제를 유지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두 476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디자인의 위 용역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1차 합의일인 2008. 7. 9.이므로, 원고가 그 매입세액을 실제 용역의 공급시기가 아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한 것은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법에서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에서 비롯된 결과일 뿐 결코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4. 01. 1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3누11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