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본인의 배우자 및 아들에 대한 인건비를 허위계상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618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2. 5.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10.부터 성남시 수정구 달래내로XXX번길 XX, XXX호에서 세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0. 2. 4.부터 2020. 3. 4.까지 원고의 2016년~2018년 귀속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와 같이 원고가 19,068,180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201,000,000원의 인건비를 허위계상하며, 11,200,000원의 접대비를 과대계상하였음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4. 16.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16년 귀속분 50,862,410원(인건비 허위계상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9,900,000원 포함), 2017년 귀속분 35,826,630원(인건비 허위계상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8,073,000원 포함), 2018년 귀속분 35,610,620원(인건비 허위계상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9,330,000원 포함)등 합계 122,299,66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그중 위 각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6.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5. 원고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인건비가 허위계상된 것이 아니고1),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처분청인 피고로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의 인건비 허위계상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사실관계
1) 원고는 2016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 BBB와 아들 CC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BBB |
30,000,000원 |
30,000,000원 |
30,000,000원 |
CCC |
36,000,000원 |
39,000,000원 |
36,000,000원 |
합 계 |
66,000,000원 |
69,000,000원 |
66,000,000원 |
2) 원고는 이와 같이 BBB, CCC의 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면서 이들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3) 원고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개인통합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본인이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할 때 가족인 배우자 BBB, 아들 CCC이 2014년부터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7조의3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과소신고한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가산세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여러 차례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내용에는 변동이 없다2).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정한 부정행위란 조세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적극적 은닉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참조).
2)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배우자 및 아들이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음에도 근로소득지급 명세서에 기재된 금액 상당을 지급한 것처럼 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시켰고, 그 증빙으로 과세관청에 허위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한 점, ② 소득세는 부과과세방식이 아닌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데, 피고로서는 원고의 신고로 인해 원고의 배우자 및 아들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정상적인 비용 지출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약 36년간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세무전문가로서 수년간 반복적으로 인건비를 허위계상한 점으로 보아, 허위 증빙을 통해 자신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낮춤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까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는 당시 사업실적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수입금액총계가 2016년 XX억 X천여만 원, 2017년 X억 X천여만 원, 2018년 X억 X천여만 원 상당에 이르렀는바, 피고가 세무조사 없이도 원고의 인건비 허위계상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인건비허위계상 사실이 드러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배우자와 아들에 대한 인건비를 허위 계상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장은 전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원고의 인건비 허위계상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5.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1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본인의 배우자 및 아들에 대한 인건비를 허위계상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618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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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5.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10.부터 성남시 수정구 달래내로XXX번길 XX, XXX호에서 세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0. 2. 4.부터 2020. 3. 4.까지 원고의 2016년~2018년 귀속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와 같이 원고가 19,068,180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201,000,000원의 인건비를 허위계상하며, 11,200,000원의 접대비를 과대계상하였음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4. 16.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16년 귀속분 50,862,410원(인건비 허위계상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9,900,000원 포함), 2017년 귀속분 35,826,630원(인건비 허위계상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8,073,000원 포함), 2018년 귀속분 35,610,620원(인건비 허위계상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9,330,000원 포함)등 합계 122,299,66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그중 위 각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6.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5. 원고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인건비가 허위계상된 것이 아니고1),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처분청인 피고로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의 인건비 허위계상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사실관계
1) 원고는 2016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 BBB와 아들 CC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BBB |
30,000,000원 |
30,000,000원 |
30,000,000원 |
CCC |
36,000,000원 |
39,000,000원 |
36,000,000원 |
합 계 |
66,000,000원 |
69,000,000원 |
66,000,000원 |
2) 원고는 이와 같이 BBB, CCC의 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면서 이들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3) 원고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개인통합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본인이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할 때 가족인 배우자 BBB, 아들 CCC이 2014년부터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7조의3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과소신고한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가산세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여러 차례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내용에는 변동이 없다2).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정한 부정행위란 조세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적극적 은닉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참조).
2)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배우자 및 아들이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음에도 근로소득지급 명세서에 기재된 금액 상당을 지급한 것처럼 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시켰고, 그 증빙으로 과세관청에 허위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한 점, ② 소득세는 부과과세방식이 아닌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데, 피고로서는 원고의 신고로 인해 원고의 배우자 및 아들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정상적인 비용 지출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약 36년간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세무전문가로서 수년간 반복적으로 인건비를 허위계상한 점으로 보아, 허위 증빙을 통해 자신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낮춤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까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는 당시 사업실적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수입금액총계가 2016년 XX억 X천여만 원, 2017년 X억 X천여만 원, 2018년 X억 X천여만 원 상당에 이르렀는바, 피고가 세무조사 없이도 원고의 인건비 허위계상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인건비허위계상 사실이 드러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배우자와 아들에 대한 인건비를 허위 계상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장은 전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원고의 인건비 허위계상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5.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1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