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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상 손해배상 청구 항소 기각 사유

2015나23330
판결 요약
학교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며 제기한 항소이유 없음으로 기각되고,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문은 1심의 판단 근거를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인(학교법인) 측에 항소비용 부담을 명하였습니다.
#손해배상 #학교법인 #항소기각 #1심판결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질의 응답
1. 학교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는 항소를 제기할 경우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1심판결의 이유가 타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법인의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5나23330 판결은 1심의 손해배상 인용사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항소심이 1심 판단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건 언제인가요?
답변
항소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에서 1심 판단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이거나, 별도의 추가 설명이 필요 없을 때 1심 판단 이유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에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에서 판시된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항소가 기각될 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되면 항소비용은 항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위 판결의 주문에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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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5나2333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은이)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3가합93048 판결

【변론종결】

2016. 4.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68,560,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영수(재판장) 장철익 최봉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4. 선고 2015나233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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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는 항소를 제기할 경우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1심판결의 이유가 타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법인의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5나23330 판결은 1심의 손해배상 인용사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항소심이 1심 판단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건 언제인가요?
답변
항소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에서 1심 판단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이거나, 별도의 추가 설명이 필요 없을 때 1심 판단 이유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에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에서 판시된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항소가 기각될 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되면 항소비용은 항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위 판결의 주문에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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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5나2333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은이)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3가합93048 판결

【변론종결】

2016. 4.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68,560,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영수(재판장) 장철익 최봉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4. 선고 2015나233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