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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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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독부관보,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1985.1.1. 이전에 취득한 것이 확인되므로 취득시를 1985.1.1.로 한 것은 정당하고, 매매계약서에 묘지이장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묘지이장비를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실제 묘지이장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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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1701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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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1리개발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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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춘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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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7. 10. 선고 (춘천)2012누142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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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