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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시기 및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정 기준

대법원 2013두17015
판결 요약
토지의 취득시기는 공적 자료(총독부관보, 토지대장 등)를 기준으로 인정되고, 매매계약서에 묘지이장 조건이 명시된 경우 묘지이장비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정당합니다. 또한 실제 지급한 이장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토지 취득시기 #양도소득세 #묘지이장비 #필요경비 #토지대장
질의 응답
1. 토지의 취득시기는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의 취득시기는 총독부관보, 토지대장 등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7015 판결은 1985.1.1. 이전 취득이 공식 자료로 확인되면 그 시점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 시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묘지이장비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매매계약서에 묘지이장 조건이 명시된 경우 묘지이장비는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7015 판결은 묘지이장 조건이 계약서에 있으면 이장비를 양도가액에 포함한 것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토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제 지급한 묘지이장비는 필요경비 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실제로 지급한 묘지이장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7015 판결은 실제 이장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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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총독부관보,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1985.1.1. 이전에 취득한 것이 확인되므로 취득시를 1985.1.1.로 한 것은 정당하고, 매매계약서에 묘지이장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묘지이장비를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실제 묘지이장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701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1리개발위원회 

피고, 피상고인

춘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10. 선고 ⁠(춘천)2012누1421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대법원 2013두170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