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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간주취득 취득세 감면 및 가산세 부과 기준

2013누1562
판결 요약
회생절차 신청 및 보전처분만으로는 과점주주가 회사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등 시내버스용 차량의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감면요건에 부합하는지 과점주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면대상일 경우 감면율만큼만 부과가 가능하며, 가산세는 고의·과실이 아니더라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취득세 #천연가스 버스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방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회생절차가 신청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네,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는 과점주주가 회사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562 판결은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는 과점주주가 회사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취득세 감면 요건은 해당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지방세법 및 특례법 등 관련 법령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562 판결은 감면규정 적용은 주주가 직접 요건을 갖추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 천연가스 버스 취득시 과점주주 관련 취득세 감면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2항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닌 과점주주의 취득은 50%만 감면될 수 있으며 그 초과분의 부과는 위법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562 판결은 감면법령에 따라 50% 초과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4. 과점주주의 신고납부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 부과에서 고의나 과실이 중요한가요?
답변
가산세는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며, 법령 부지·착오 등은 면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562 판결은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산세 부과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취득세 규정의 적용 전제는 무엇인가요?
답변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취득세 납세의무를 인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562 판결과 관련 대법원 판결들은 실질적 지배권 지위를 주요 요건으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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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회생절차신청 및 보전처분결정 등에 의하여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으므로, 이 기간 중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등세 등 과세대상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 6. 21. 2013누1562 처분청일부패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100분의 50 감면되므로 부과처분 중 50%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며,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부과할 수 있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은 적법함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서울행정법원2012구합24764, 2012.12.07. 판결요지】


(1) 첫 번째 주장(2009. 1. 4.자 간주취득 부분)에 관하여(가)「지방세법」제105조제6항 본문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바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점주주로 된 자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지방세법」제22조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참조). 다만,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어야 회생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관리인이 선임되고, 회생절차가 개시되므로(제50조), 그 전까지는 과점주주가 여전히 회생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참조), 소외 회사의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기 이전에 회생절차개시신청 취하허가를 받음으로써 회생절차의 개시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② 원고들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취하허가를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취하허가 후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

③ 원고들은 김태진 등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경영권도 함께 인수받았고(매매계약서 제4조), 회생절차개시신청 취하허가를 받았으므로, 취득 후 의결권이나 경영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이 사건 차량에 관한 간주취득 부분)에 관하여(가) 적용법령에 관하여과점주주의 간주취득도 지방세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취득세가 당연히 비과세 또는 감면되며, 그러한 법리는 2005. 12. 31. 지방세법의 개정으로「지방세법」제105조제6항 단서 중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부분이 삭제되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20816 판결 참조). 다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두6897 판결 참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 해당여부는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개정된 감면조례(2009. 1. 1. 시행) 제12조 제1항은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일반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 등록·이전 등록하거나 할부매입 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제2항은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각 규정하여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취득세 등 감면조항을 두었는데, 개정된 감면조례가 2010. 12. 31. 서울특별시조례 제5062호로 전부 개정(2011. 1. 1. 시행)되면서 위 감면조항은 삭제되었다. 그 대신에 2010. 3. 31.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법률 제10220호로 제정(2011. 1. 1. 시행)되면서 제70조 제1항은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할부매입 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제2항에서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를 취득할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제3항은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각 규정하여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취득세 등 감면조항을 신설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09. 1. 14.자, 2009. 12. 16.자, 2010. 2. 10.자 간주취득 부분은 개정된 감면조례에 따라, 2011. 2. 22.자 간주취득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각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나) 2009. 1. 14.자, 2009. 12. 16.자, 2010. 2. 10.자 간주취득 부분에 관하여이 사건 차량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이고, 운수사업법 제3조, 동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용으로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정된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은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① 개정된 감면조례 제12조 제1항과 달리 조문에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②「지방세특례제한법」제70조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를 취득할 경우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점, ③ ⁠‘운수사업법에 따라’의 의미에 관하여, 운수사업법은 버스 취득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제3조 제1항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구분하면서, 동 시행령(2012. 11. 23. 대통령령 제2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에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시내버스운송사업(가목), 농어촌버스운송사업(나목), 마을버스운송사업(다목), 시외버스운송사업(라목)으로 세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를 취득할 경우’라 함은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할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 각 간주취득에 따른 각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다) 2011. 2. 22.자 간주취득 부분에 관하여원고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0조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100분의 50 감면된다. 따라서 위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과처분 중 50%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3596 판결 참조). 그러나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부과할 수 있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점(「지방세법」제105조제6항, 동 시행령 제78조 제1항, 2항), ②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세 방식의 세목이고(「지방세법」제115조), 그 신고?납부액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 ③ 회생절차개시신청 취하허가를 조건으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이 사건 제2처분 중 ① 2009. 1. 14.자, 2009. 12. 16.자, 2010. 2. 10.자 간주취득 부분에 관한 각 취득세 부과처분, ② 2011. 2. 22.자 간주취득 부분에 관한 취득세 5,421,980원의 부과처분 중 2,710,990원(=5,421,980원×50%)를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6. 21. 선고 2013누15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