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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전세권 이전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가능성 판단

2013두24839
판결 요약
적격분할로 인한 전세권 이전등기가 등록면허세 감면에 해당하는지 쟁점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해당 감면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등록면허세는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적격분할 #전세권이전등기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감면규정
질의 응답
1. 적격분할로 인한 전세권 이전등기는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인가요?
답변
등록면허세 감면 규정이 폐지되어, 적격분할로 인한 전세권 이전등기는 더 이상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839 판결은 전세권 이전등기에 대한 조특법 감면 규정이 이미 폐지된 이상, 감면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전세권 이전등기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세권 이전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839 판결 및 개정 지방세법 제28조제1항다목4)는 전세권 이전등기를 명확히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등록면허세 감면 규정이 삭제된 경우, 이전의 감면 관행이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감면 규정이 명확히 삭제된 경우, 이전의 감면관행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839 판결은 조세법규 해석에서 조세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확장 해석 또는 관행 유지는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4. 행정청이 감면 축소 입법을 별도 예고하지 않아도 감면폐지가 유효한가요?
답변
입법예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규정이 삭제된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근거
대법원 및 하급심(서울고법)은 국민권리·의무에 중대한 변경이지만, 예고 미실시는 규정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2013두24839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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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전 안내없이 분법과정에서 감면배제된 등록면허세 감면가능 여부

 ⁠[대법원 2014. 3. 14. 2013두24839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전세권이전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특법 감면규정이 폐지된 이상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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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3. 10. 25. 선고 2013누10511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 이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2.  고치는 부분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세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개정조특법 제120조제1항제6호 소정의 ⁠‘적격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대법원·2009. 8. 20.·선고·2008두11372·등 판결 참조),

② 개정전 조특법 제119조제1항은 등록세를 면제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조특법은 제119조제1항에서 역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의 경우를 삭제한 점,

③ 개정 조특법 제2조제2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2항에 의하면 조특법에서 지방세와 관련되어 사용하는 용어는 조특법에서 그 용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개정 조특법 제2조제2항은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조특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개별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2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전 지방세법은 자산의 거래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등록세와 면허세를 별도의 세목으로 규율하고 있다가 2010. 3. 31. 법률 제10221호(개정 지방세법)로 전부개정되면서 종전의 등록세 중 취득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취득세’로, 취득을 전제로 하지 않는 부분과 면허·허가·인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각 통폐합하되, 취득세의 세율은 종전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단순 합산하여 세부담의 변화가 없도록 하였는바, 개정 지방세법 제2장·제3장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규정들(취득 및 등록에 관한 정의규정,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에 관한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와 특히 개정 지방세법이 종전의 ⁠‘등록세 중 취득을 전제로 하는 부분’을 취득세로 통합하였음에도 제28조제1항다목4)에서 전세권이전등기시 전세금액의 1천분의 2에 의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전세권의 설정, 이전에 관한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에 통합된 ⁠‘등록세 중 취득을 전제로 하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정조특법 제120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면제되는 취득세에도 이 사건 전세권이전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④ 기업구조조정의 실체를 갖춘 적격분할의 경우 분할법인 등에게 여러 세제혜택을 주는 법인세법과 조특법의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적격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경우에도 여전히 등록면허세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보이는 점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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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3. 3. 22. 선고 2012구합24641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1.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면허세 171,400,000원 및 지방교육세 34,280,00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주식회사 000(이하 ⁠‘000’라 한다)는 2004. 5. 18. 학교법인 00대학교(이하 ⁠‘00대학교’라 한다)와 00 00구 00동 227-7 일대에 신축 중인 0000 준주거지역 내 할인매장 및 운동시설 합계 13,134.55평을 임대차보증금 857억 원, 기간 영업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4조(임대차 면적)

③ 목적물의 최종면적은 준공(또는 사용승인)시에 확정토록 한다.
제5조(임대차기간)

① 임대차기간은 아래 2항의 영업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한다.
② 000은 목적물의 준공일(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만일, 000이 준공일로부터 10일이 지난 뒤에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준공일로부터 10일째 되는 날을 영업시작일로 본다.
③ 상기 2항에 불구하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영업을 시작할 경우 실제 영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임대차기간을 기산한다.
00대학교는 2006. 12. 말까지 목적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2) 00대학교는 2007. 3. 2.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000은 2009. 9. 25. 위 부동산 중 지층 및 1층의 각 일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857억 원, 존속기간 2007. 2. 8.부터 10년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000에서 할인마트 사업부문에 관하여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되어 2011. 5. 3.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전세권을 비롯하여 000의 할인마트 사업부문에 관한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마트 자양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2011. 6. 21. 피고에게 전세금액 857억 원에 세율 2/1000를 적용하여 계산한 등록면허세 171,400,000원과 지방교육세 34,280,000원 합계 205,680,0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1. 6. 27. 그 명의로 전세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1. 9. 30. 이 사건 전세권의 이전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데, 종전의 등록세 중 취득을 전제로 하는 부분을 ⁠‘취득세’로 통합한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이와 같이 전부개정된 지방세법을 ⁠‘개정 지방세법’이라 하고,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을 ⁠‘개정전 지방세법’이라 한다)의 취지에 비추어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0. 6. 원고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면제 등에 관한 규정인 조특법 제119조에서 적격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전세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5.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특법은 제119조 제1항 제10호에서 등록세 면제대상의 하나로서 ⁠‘적격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를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적격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전세권에 관한 등기’ 역시 등록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하여 왔다. 그런데 조특법이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이하 이와 같이 개정된 조특법을 ⁠‘개정 조특법’이라 하고, 개정되기 전의 조특법을 ⁠‘개정전 조특법’이라 한다)되면서 위 제119조 제1항 제10호가 삭제되었는바, 이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등록세 중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개정전 조특법 제119조 제1항 각 호에서 등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던 등기 중 취득 또는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부분이 취득세 면제대상에 관한 규정인조특법 제120조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격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가 개정 조특법 제119조 제1항에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격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정조특법 제120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취득세 뿐만 아니라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적격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전세권에 관한 등기’가 ⁠‘적격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관한 등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등록세를 면제해 오던 과세관청의 입장에 따라 이 사건 전세권이전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전세권이전등기는 적격분할로 인하여 전세권이라는 물권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로서「지방세법」제23조제1호에 따라 등록면허세에서의 등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지방세법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전세권이전등기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일 뿐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
2)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적격분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마치는 경우 ⁠‘적격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개정조특법 제120조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정전 지방세법상의 등록세가 포함된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세권이전등기는 ⁠‘적격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전세권에 관한 등기’를 개정전 조특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등록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하여 온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법인의 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자산양도손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는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며, ㉡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되고, 분할법인의 주요 지배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하며,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있어서는, 분할 전후를 비교하여 법인의 지배구조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실질상 기존 사업의 계속성 및 동일성이 유지되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진정한 기업구조조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분할법인의 자산양도가액을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② 이러한 적격분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정전 조특법은 제11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적격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20조 제1항 제9호에서 ⁠‘적격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과세관청은 이 사건 전세권이전등기와 같이 ⁠‘적격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전세권에 관한 등기’의 경우 이에 관한 명확한 등록세 면제규정이 없음에도 개정전 조특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를 근거로 하여 등록세를 면제해 왔다.
③ 개정전 지방세법은 자산의 거래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등록세와 면허세를 별도의 세목으로 규율하고 있었는데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종전의 등록세 중 취득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취득세’로, 취득을 전제로 하지 않는 부분과 면허·허가·인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각 통폐합하되, 취득세의 세율은 종전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단순 합산하여 세부담의 변화가 없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지방세법의 개정은 세원이 같은 세목 및 유사 세목을 통폐합하여 지방세 세목 체계를 간소화함으로써 조세행정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④ 개정 조특법은 등록세 면제규정인 개정전 조특법 제119조 제1항 각 호에서 ⁠‘적격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를 규정한 제10호를 비롯하여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양수 또는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부분(제2호, 제3호, 제5호 후단, 제6호, 제7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가목, 제16호 다목, 제17호, 제23호, 제24호, 제25호, 제26호, 제27호, 제28호, 제30호)을 모두 삭제하였다. 이는 개정전 조특법하에서 등록세가 면제되던 위 각 등기에 대하여 앞으로는 등록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라기보다는 개정 지방세법이 종전의 등록세 중 취득을 전제로 하는 부분을 취득세로 통폐합함에 따라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위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양수 또는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취득세 면제규정인 개정조특법 제120조제1항 각 호, 제2항에 의해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⑤ 개정전 조특법에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함께 열거되어 있던 부분(개정전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세, 등록세’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세·등록세’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호 중 ⁠‘취득세 및 등록세’ 부분 등)이 개정 조특법에서는 개정 지방세법에 맞추어 ⁠‘취득세’로 변경되었다.
⑥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하고, 다만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개정 조특법이 개정전 조특법 제119조 제1항에서 ⁠‘적격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를 규정한 제10호를 비롯하여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양수 또는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부분을 삭제한 이유가 개정전 조특법하에서 등록세가 면제되던 위 각 등기에 대하여 추후 등록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였다면, 이는 그 입법내용이 국민의 의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으로서는 이러한 내용을 예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장관이 2010. 8. 25.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177호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는 등록세 면제대상의 축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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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관계법령】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6.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포함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부동산 등기

 
나.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부동산 등기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 및 제28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지방세법」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물출자의 등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3.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용 재산을 양수함에 따른 등기

 
4.  삭제

 
5.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른 법인설립의 등기와 그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6.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에 관한 등기

 
7. 「법인세법」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다만,「법인세법」제47조의2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등록세를 추징한다.
 
8.  삭제

 
9.  삭제

10.「법인세법」제46조제2항 각 호(물적 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다만,「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등록세를 추징한다.
 
11.  ⁠「법인세법」제50조에 따른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나.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다.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14.  삭제

 
15.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8조·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다.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16의2. 삭제

 
17.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에 관한 등기

 
18.  삭제

 
19.  금융지주회사가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이전을 받거나 주식교환을 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20. 삭제

 
21.  삭제

 
22.  삭제

 
2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에 관한 등기

 
2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

 
2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에 관한 등기

 
2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

 
27.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에 관한 등기

 
28.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합병·전환·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이 호에서 "구조개선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개선기업이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만 해당한다)에 관한 등기

 
29.  삭제

30.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다만, 제37조 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등록세를 추징한다.
 
31.  공공기관이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상법」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기

 
32.  공공기관이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자본금의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 및 제2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물출자를 한 재산

 
2.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

 
3.  삭제

 
4.  제11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1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6. 「법인세법」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다만,「법인세법」제4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7.  삭제

 
8.  삭제

 
9. 「법인세법」제46조제2항 각 호(물적 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0. ⁠「법인세법」제50조에 따른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1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12.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3.  삭제

 
14.  삭제

 
15.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119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

15의2. 삭제

 
16.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제119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17.  삭제

 
18.  삭제

 
19.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제119조 제1항 제23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20.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2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제119조 제1항 제25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2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23.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제119조 제1항 제27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2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19조 제1항 제28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25.  삭제

 
26.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제37조 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지방세법」제9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지방세법」제9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지방세법」제28조제2항·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물출자의 등기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른 법인설립 등기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4.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8조·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6.  금융지주회사가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이전을 받거나 주식교환을 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물출자한 재산

 
2.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

 
5. 「법인세법」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다만,「법인세법」제47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6. 「법인세법」제46조제2항 각 호(물적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7.  ⁠「법인세법」제50조에 따른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9.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3조에 따라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저당권의 실행에 따라 취득한 주택

 
11.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

 
1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

 
1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1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

 
1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1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

 
17.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합병·전환·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이 호에서 "구조개선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개선기업이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만 해당한다)

 
18.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제37조 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재산이「지방세법」제15조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1. 「지방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 조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에서 100분의 3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하여는 중과기준세율에서 100분의 5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지방세면제)

① 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합병일 현재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간의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합병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것)

제116조(지방세면제)

⑦ 법 제12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합병일 현재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 간의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⑤ 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란 분할법인등의 제43조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1.  제43조 제8항 제1호 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

 
2.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끝.

출처 : 대법원 2014. 03. 14. 선고 2013두248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