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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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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13. 2013두35037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감면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추징배제대상이 아님
3심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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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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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산물 식품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1. 5. 16.과 2011. 6. 10.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7필지의 임야 6,5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17.과 2011. 6. 14. 취득세를 각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영농조합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그에 따라 지방세 1/2 감면을 받아 취득세 5,220,000원, 농어촌특별세 261,000원, 지방교육세 522,000원 등 합계 6,003,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12. 5. 18.과 2012. 8. 7. 이 사건 부동산이 감면목적 대로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현지 조사를 하였고, 조사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임야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라. 원고가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2. 8. 8. 과세예고 통지를 한 후 2012. 9. 10.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 총 7,287,05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0. 5. 00광역시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11.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야상태로 방치한 것이 아니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조림을 하면서 창고를 짓기 위해 준비해 왔는바, 이는 신고한 법인의 고유 목적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창고 등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불가능한 상태여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바, 이를 감안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설립 등기 당시 사업목적을 ‘농·축·수산물식품 제조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수탁·위탁 가공업, 유통업, 창고임대업 등’으로 하였을 뿐, 조경, 조림 또는 조림 가공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2) 원고는 ‘농업법인의 부동산취득’임을 감면사유로 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특히 부동산 이용 계획(확인)서에 00 0구 00동 433-74 외 3필지의 이용목적으로 ‘농산물 가공공장 및 보관창고’, 같은 구 00동 48-17 외 2필지의 이용목적으로 ‘농산물 가공판매 및 사무실·창고’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2012. 5. 18.과 2012. 8. 7. 2회에 걸쳐 현장을 조사하였는데, 일부 부동산이 고구마 경작에 이용되고 있을 뿐 대부분 임야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그나마 재배되던 고구마도 2012. 8. 7. 조사 당시에는 별도의 관리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처분 후에도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창고나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공사를 한 흔적이나 설치한 시설물 등이 전혀 없었고, 기존의 조사 당시 일부 부동산에서 재배되고 있던 고구마, 고추 등 역시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다.
5)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자연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고, 00동 433-74, 439-10 등 일부 부동산의 경우 주변 도로로부터 수 미터 이상 올라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경사도도 상당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제2항, 제94조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면,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그 취득한 목적이나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면에 ① 원고는 이 사건 지방세 감면신청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목적을 ‘농산물 가공공장 및 보관창고’ 또는 ‘농산물 가공판매 및 사무실·창고’라고 명시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조림과 농작물 경작은 이 사건 신청 당시 명시한 위 사용목적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공장 및 창고, 사무실의 부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나무와 농작물을 제거해야 할 필요까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은 있으나 그 재배규모나 관리 현황 등에 비추어, 이를 원고의 정관에 기재된 고유목적사업인 농산물 가공판매, 농산물 도·소매업 등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인정사실에서 이미 본 것처럼 대부분 임야상대로 방치되어 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신청목적과 같이 공장 및 창고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하였다거나, 공사를 위한 준비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만한 흔적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그 지방세 감면을 받기 위한 신청 용도나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그리고 원고가 지방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신청한 용도 내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이미 본 것처럼 이 사건 부동산은 경사도가 상당하고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원고가 지방세 감면신청 시에 기재한 용도대로 위 지상에 공장과 창고 등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형질변경과 지반공사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가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달리 원고가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방세 감면을 위하여 신청한 용도 내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취득세 등의 감면이 허용된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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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