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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실질 귀속자에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단530
판결 요약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경우 실제 매매대금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본건은 등기명의자인 원고 아들이 아닌 원고에게 대부분의 대금이 귀속되어 세무서의 처분이 인정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양도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부동산실소유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부동산 양도 시 실제 대금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부동산 양도 소득의 실질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530 판결은 명목상 등기명의자가 아닌 사실상 대금을 받은 자에게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상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등기명의자가 아니라도 실질 귀속자로 판단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매매대금 지급, 취득세 등 각종 비용 부담, 실제 금전거래 내역 등이 등기명의자와 다를 때 실질 귀속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매매대금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되고, 취득세 등 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기에 실소유자가 원고임을 인정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530).
3. 명의신탁이 부인될 경우 명의자인 아들이 아니라 원고에게 세금이 부과된 사정은?
답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이전경위·금전거래 실태에서 아들은 명의만 빌려 등록한 것이고, 실질 소유자(원고)에게 매매대금이 귀속되었으므로 원고가 납세의무자가 되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등기·금전거래 내역, 관련 소송 경위, 대금 흐름 등을 종합해 실질 소유 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53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등기명의자가 아닌 매매대금의 실제 귀속이 확인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단530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9.

판 결 선 고

2025. 6.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군 ○○면 ○○리 산○○번지 임야 xx㎡’(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등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1996. 11. 19. 소외 DD 명의로 1996. 11. 16.자 매매 원인 소유권이전등기경료.

② - 2017. 6. 21. 소외 BB 명의로 2017. 6. 15.자 매매(거래가액 xxx만 원)원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같은 날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BB, 채권최고액을 xxx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③ 2018. 7. 26. 원고의 아들 CC 명의로 2018. 7. 6.자 매매(매매계약서 기재 거래가액 xxx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④ 원고의 근저당권실행 경매신청 및 2018. 10. 10.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 경료.

⑤ - 2019. 4. 2. 소외 EE 명의로 2019. 4. 1.자 매매(거래가액 xxx원)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 2019. 4. 3. 위 ④ 기재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 말소(2019. 4. 1.자 취하 원인).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 관련, 2019. 6. 18. 취득가액을 xxx원으로, 매도가액을 xxx원으로 해서 양도소득세 xxx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조사 결과, ⁠‘원고가 아들인 CC 명의로 xxx원에 취득했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2022. 9. 1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xxx원(양도소득세 xxx원 + 가산금 xxx원)을 부과하는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3. 8. 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2. 1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위 기각결정을 2024. 2. 21.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24. 5.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등기의 추정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는 원고의 아들 CC이고, 원고가 CC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다. 명의신탁 및 원고를 실소유자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현행 제94조참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다260902 판결 등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2018. 7. 26.자 CC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은 원고와 소외 BB 사이의 금전거래 과정에서 이들의 협의로 그 명의만을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실제 이 사건 양도로 인한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바, 실질과세 원칙상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BB과의 금전거래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xxx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다.

② 2018. 7. 26.자 매매에 관하여 원고의 아들 CC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된 경위를 보면, 원고와 BB은 2018. 3. 18. ⁠‘차용금 원금 xxx원을 월 2부 이자로 정하여 2018. 6.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바 있고, 위 약정 변제기까지 위 돈이 변제되지 아니하자, 원고 명의의 채권최고액xxx원의 근저당권을 유지하면서 변제를 위한 방편으로 원고와 BB이 협의하여 원고의 아들인 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1)

③ 위 명의이전 당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xxx원으로 되어 있으나, CC이 차용증서상 xxx원 및 이자 합계 xxx만 원 외에 xxxx원을 CC이 BB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금융자료는 없고(원고도 취득가액을 xxx원으로 인정한 것은 다투지 아니함), CC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취득대금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2018. 7. 25. 자신이 위임한 법무사에게 위 CC으로의 명의이전에 관하여 발생한 취득세 및 등기수수료 등 xxx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④ 한편, BB은 2018. 10. 5. 이 사건 원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1x가단xxx호로 원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을 보면, 원고가 BB에게 ⁠“이 사건 임야를 아들 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CC 명의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제안하여 BB이 이를 받아들여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명의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2019. 1. 9. 조정기일에 당시 소유명의자 CC이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여 ⁠“BB이 이 사건 원고에게 xxx원을 지급하면, AA은 위 ④항 기재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취하하고, 조정참가인 CC은 BB에게 위 ③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위와 같은 조정내용은 이행되지 않았고, BB의 남편 FF의 요청으로 EE에게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기로 하여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졌다.

⑤ 이 사건 양도대금 xxx원은 CC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2019. 4. 1. 원고에게 xxx원이, 원고의 배우자 GG에게 xxx각 이체되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의 2025. 2. 12.자 준비서면 3의 2) ③항 참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5. 06. 1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단5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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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실질 귀속자에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단530
판결 요약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경우 실제 매매대금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본건은 등기명의자인 원고 아들이 아닌 원고에게 대부분의 대금이 귀속되어 세무서의 처분이 인정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양도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부동산실소유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부동산 양도 시 실제 대금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부동산 양도 소득의 실질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530 판결은 명목상 등기명의자가 아닌 사실상 대금을 받은 자에게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상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등기명의자가 아니라도 실질 귀속자로 판단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매매대금 지급, 취득세 등 각종 비용 부담, 실제 금전거래 내역 등이 등기명의자와 다를 때 실질 귀속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매매대금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되고, 취득세 등 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기에 실소유자가 원고임을 인정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530).
3. 명의신탁이 부인될 경우 명의자인 아들이 아니라 원고에게 세금이 부과된 사정은?
답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이전경위·금전거래 실태에서 아들은 명의만 빌려 등록한 것이고, 실질 소유자(원고)에게 매매대금이 귀속되었으므로 원고가 납세의무자가 되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등기·금전거래 내역, 관련 소송 경위, 대금 흐름 등을 종합해 실질 소유 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53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등기명의자가 아닌 매매대금의 실제 귀속이 확인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단530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9.

판 결 선 고

2025. 6.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군 ○○면 ○○리 산○○번지 임야 xx㎡’(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등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1996. 11. 19. 소외 DD 명의로 1996. 11. 16.자 매매 원인 소유권이전등기경료.

② - 2017. 6. 21. 소외 BB 명의로 2017. 6. 15.자 매매(거래가액 xxx만 원)원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같은 날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BB, 채권최고액을 xxx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③ 2018. 7. 26. 원고의 아들 CC 명의로 2018. 7. 6.자 매매(매매계약서 기재 거래가액 xxx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④ 원고의 근저당권실행 경매신청 및 2018. 10. 10.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 경료.

⑤ - 2019. 4. 2. 소외 EE 명의로 2019. 4. 1.자 매매(거래가액 xxx원)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 2019. 4. 3. 위 ④ 기재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 말소(2019. 4. 1.자 취하 원인).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 관련, 2019. 6. 18. 취득가액을 xxx원으로, 매도가액을 xxx원으로 해서 양도소득세 xxx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조사 결과, ⁠‘원고가 아들인 CC 명의로 xxx원에 취득했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2022. 9. 1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xxx원(양도소득세 xxx원 + 가산금 xxx원)을 부과하는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3. 8. 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2. 1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위 기각결정을 2024. 2. 21.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24. 5.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등기의 추정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는 원고의 아들 CC이고, 원고가 CC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다. 명의신탁 및 원고를 실소유자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현행 제94조참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다260902 판결 등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2018. 7. 26.자 CC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은 원고와 소외 BB 사이의 금전거래 과정에서 이들의 협의로 그 명의만을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실제 이 사건 양도로 인한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바, 실질과세 원칙상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BB과의 금전거래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xxx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다.

② 2018. 7. 26.자 매매에 관하여 원고의 아들 CC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된 경위를 보면, 원고와 BB은 2018. 3. 18. ⁠‘차용금 원금 xxx원을 월 2부 이자로 정하여 2018. 6.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바 있고, 위 약정 변제기까지 위 돈이 변제되지 아니하자, 원고 명의의 채권최고액xxx원의 근저당권을 유지하면서 변제를 위한 방편으로 원고와 BB이 협의하여 원고의 아들인 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1)

③ 위 명의이전 당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xxx원으로 되어 있으나, CC이 차용증서상 xxx원 및 이자 합계 xxx만 원 외에 xxxx원을 CC이 BB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금융자료는 없고(원고도 취득가액을 xxx원으로 인정한 것은 다투지 아니함), CC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취득대금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2018. 7. 25. 자신이 위임한 법무사에게 위 CC으로의 명의이전에 관하여 발생한 취득세 및 등기수수료 등 xxx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④ 한편, BB은 2018. 10. 5. 이 사건 원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1x가단xxx호로 원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을 보면, 원고가 BB에게 ⁠“이 사건 임야를 아들 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CC 명의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제안하여 BB이 이를 받아들여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명의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2019. 1. 9. 조정기일에 당시 소유명의자 CC이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여 ⁠“BB이 이 사건 원고에게 xxx원을 지급하면, AA은 위 ④항 기재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취하하고, 조정참가인 CC은 BB에게 위 ③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위와 같은 조정내용은 이행되지 않았고, BB의 남편 FF의 요청으로 EE에게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기로 하여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졌다.

⑤ 이 사건 양도대금 xxx원은 CC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2019. 4. 1. 원고에게 xxx원이, 원고의 배우자 GG에게 xxx각 이체되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의 2025. 2. 12.자 준비서면 3의 2) ③항 참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5. 06. 1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단5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