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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로 복개토지의 주택 부속토지 취득세 과세 여부와 기준

2014두40302
판결 요약
복개된 농수로와 같이 주된 용도가 농수로로 사용되는 토지는 일부 조경 등이 주택 경관에 기여했더라도 주택 부속토지로 간주되지 않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부속토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 실질적 이용 현황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입니다.
#복개 농수로 #부속토지 기준 #주택 취득세 #고급주택 과세 #농수로 조경
질의 응답
1. 복개한 농수로가 집 주변에 있으면 주택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복개한 농수로가 본래 농수로로 사용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면, 일부 조경이나 경관 개선에 기여했더라도 주택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302 판결은 주된 목적이 농수로로 사용이라면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 인근 복개 농수로 토지가 일부 조경에 기여했을 때도 고급주택 기준의 취득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주택 주변 복개 농수로 토지가 조경 등에 일부 사용되더라도, 주된 용도가 농수로라면 고급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인 부속토지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302 판결 및 그 인용 판결들은 부속토지 해당 여부는 현황, 경제적 일체성, 실제 관리 실태로 판단하며, 단순 조경 공사는 부속토지 간주 사유가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주택과 이웃한 경사면 토지가 일부 조경 공사를 했을 때 부속토지로 보나요?
답변
주택과 경사면에 위치한 토지에 대해 조경, 펜스 설치 등 일부 공사를 했어도 실제 주거생활공간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면 부속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302 판결과 하급심은 실제 이용 및 관리 실태에 따라 부속토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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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복개한 농수로를 주택 부속토지로 지목변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4. 11. 13. 2014두40302 처분청패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주된 목적이 농수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 이상 일부 구거 경관에 기여하였다고 하여 주택을 부속토지로 지목변경 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 부과 못함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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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4. 7. 23. 선고 2013누50540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내용

000은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제2토지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에 잔디를 식재하고 조경석을 배치하는 등 이 사건 주택의 경관을 조성하였고,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를 아우르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 및 도로 등과 경계를 이루도록 하였는바, 이로써 000은 이 사건 제2토지를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2토지는 사실상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2토지는 000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와 외관상 쉽게 구분될 뿐 아니라, 이 사건 제2토지는 심한 경사면의 토지로서 농수로 및 전봇대 등 공공시설이 존재하는 등 그 특성상 주택의 대지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000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지나고 있는 농수로의 이전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후, 000이 원고와의 협의 아래 위 농수로를 이 사건 제2토지 밑으로 이전하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석축 및 수목 등을 보강하는 공사 등을 함께 시행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000이 위 농수로 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공사를 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주택의 주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공사 결과 이 사건 제2토지에 배치한 조경석과 식재한 잔디, 수목 등이 이 사건 주택의 조경에 기여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000이 소유자인 원고를 배제하고 이 사건 제2토지를 이 사건 주택의 주거생활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000은 위 공사 이후 원고의 동의 아래 방범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제2토지 경계에 펜스 및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 열쇠를 원고에게 인계하였으며, 그 이후 원고가 위 열쇠를 소지하고 이 사건 제2토지에 출입하면서 이를 관리하고 있는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의 적정한 관리 방법의 일환으로 000에게 위 농수로 이설에 따른 조경 공사 및 펜스 설치를 허락하였고 위 공사를 전후하여 이 사건 제2토지를 계속 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 사이의 펜스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설치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관리와 이용 실태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공사 이후 위 펜스 설치 시점 사이에 원고가 000에게 이 사건 제2토지의 사용을 승낙하였다거나 000이 이 사건 제2토지를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토지가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면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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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13. 10. 22. 선고 2013구합15151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2.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9,545,0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54,4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4. 21. 00시 000구 00동 107-2 구거 46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위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소외 000은 이 사건 제2토지에 접한 같은 동 107-12 대 88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위 000은 2010. 3. 25. 이 사건 제1토지 상에 연면적 314.5㎡의 주거용 건축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0. 4. 26.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3,362,950원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000이 이 사건 제1, 2토지를 함께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주택은 그 부속토지가 662㎡를 초과하고 개별주택가격이 6억 원을 초과(613,000,000원)하게 되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다고 보아 000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고지함과 동시에, 지목이 구거인 이 사건 토지 역시 위 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10. 3. 25. 위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사실상 대지로 그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2012. 7. 18.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545,0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54,48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제1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2호는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중 개별주택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고급주택으로 규정하면서 위와 같은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위에서 말하는 ⁠‘부속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가리키고, 이러한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667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7013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2토지는 소외 000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와 같은 동 107-9 도로부지 사이에 놓인 급한 경사면의 토지로서 외관상 위 2필지와 쉽게 구분된다.
○ 000이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농수로 이설공사를 시행하기 전에는 우기에 위 토지에서 토사가 유출되거나 먼지가 날리는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곤 하였다.
○ 한편 000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관리하는 농수로가 이 사건 제1토지를 지나고 있음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농수로 이설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원고는 예산 부족으로 위 농수로를 당분간 이전할 수 없음을 밝혔다.
○ 이에 000은 원고와 협의를 거친 끝에 자신의 비용으로 위 농수로를 이 사건 제2토지 밑으로 이설하기로 하였고, 위 농수로의 관거 보호 및 토사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이 사건 제2토지 상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석축 및 수목 등을 보강하는 공사를 함께 시행하기로 하였다.
○ 000은 위 농수로 이설공사를 마친 후 이 사건 제2토지 경계에 펜스 및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열쇠를 원고에게 인계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제1, 2토지의 현황, 000이 이 사건 제2토지 상에 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제2토지의 관리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2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제2토지는 현재에도 원고에 의해 농수로 관리 목적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됨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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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끝. 

출처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두403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