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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수익자 이전시 취득세 특례 적용 제한 기준

2013누50588
판결 요약
신탁 부동산을 수탁자에서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특례(낮은 취득세율) 적용에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수익자가 위탁자와 동일하거나 변경될 수 있어도 이를 제한할 근거가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신탁재산 취득세 #수익자 명의이전 #취득세 특례 #지방세법 제11조 #신탁법
질의 응답
1. 신탁부동산 수익자에게 이전 시 취득세 특례 적용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문언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석해야 하므로, 수익자가 위탁자와 같거나 변경 가능성을 이유로 특례 적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50588 판결은 수익자와 위탁자 동일·변경 가능 여부 등은 별도 제한 근거로 삼을 수 없고, 법률 문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방세법상 신탁재산의 수익자 취득 시 낮은 취득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탁법에 따라 신탁 부동산을 수탁자에서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행위이면 추가적 요건 제한 없이 낮은 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30)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50588 판결은 수익자의 원인이나 신임관계, 수익자 변경 가능성 등으로 특례 조항을 제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탁법상 수익자가 위탁자와 같거나 제3자로 변경될 수 있으면 취득세 특례 배제 사유인가요?
답변
수익자의 지위가 위탁자와 일치하거나 변경 가능하더라도 지방세법 특례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50588 판결은 수익자의 변경 및 위탁자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법문 해석에 따라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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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신탁설정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와 같은 신탁법상의 수익자

 ⁠[서울고등법원 2014. 4. 16. 2013누50588 항소기각]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부동산 취득이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4호본문에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는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아니어서 일반적인 유상승계취득과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므로, 위 조항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위탁자와 수익자가 신탁계약 체결 시부터 서로 다른 자이어야 하고, ② 신탁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수익자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③ 수익자도 위탁자 및 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데, 원고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조항에서 정한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등 참조).
2)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본문에서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일 때에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신탁재산의 수익자가 된 원인이나 수익자의 의미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다.
3) 나아가 위 문언의 의미를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정우건설 주식회사(이하 ⁠‘정우건설’이라 한다)와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의 신탁계약 당시정우건설외의 제3자도 수익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예정하였을 뿐 아니라,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의 지위는 변경될 수 있는 것인 점, ②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신탁사업의 종료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③ 신탁제도가 수탁자와 수익자의 사이에 특별한 신임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 점, ④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어제4호가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위 개정규정이 소급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문언의 의미를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16. 선고 2013누505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